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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 지정계약이 분양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가합532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의 사전 동·호수 지정계약에 분양대금·조건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계약조건 변경행위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조건의 확정적 변경이 없을 경우 종전 분양계약 특약 소급적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분양 #동호수지정계약 #분양계약 #분양대금 #조건변경
질의 응답
1. 동·호수 지정계약 체결이 분양계약 또는 계약조건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호수 지정계약서에 분양대금, 납부방법, 인도·소유권 이전시기 등 핵심조건의 합의가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 특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매매계약(분양계약) 또는 계약조건 변경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532 판결은 동·호수 지정계약서는 분양대금 등 주요 조건의 구체적 합의 없으면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아파트 분양 특약(분양조건 변경시 소급적용)에서, 피고가 사용승인 전 특혜분양을 했다고 본 근거는?
답변
피고가 사용승인 전 동·호수 지정계약 체결 당시 일부 할인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계약조건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 분양계약은 사용승인 후에 이루어져 소급적용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호수 지정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변경 의사나 확정적 합치가 없었다고 판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532 판결).
3. 분양계약 특약이 소급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답변
다른 수분양자와 실제 분양계약이 원고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승인 전 체결되어야 하며, 구체적 변경조건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분양계약 및 변경 조건의 명확한 합의·체결이 없으면 소급적용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13가합532).
4. 동·호수 지정계약과 그 후 정식 분양계약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호수 지정계약과 실제 분양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이므로, 지정계약이 있더라도 정식 분양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판결은 “부부라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고, 동·호수 지정계약과 정식 분양계약은 동일시할 수 없다”(2013가합532)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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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분양대금반환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성수)

【변론종결】

2014. 3.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분양내역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사천시 ⁠(주소 생략)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2011. 10. 11.경부터 분양업무를 개시한 분양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 및 계약조건 안심보장특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분양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종전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모집 공고에 기재된 분양대금(이하 ⁠‘정상분양대금’이라 한다) 및 발코니 확장비용을 각 지급한 후 자신들이 분양받은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종전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향후 다른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만일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 계약자인 원고들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 안심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장범위: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용에 한정하여 적용○ 보장적용기간: 계약 체결 후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포함)까지 계약조건 변경 시 소급적용○ 보장방법- 모집 공고상 주택형별에 따라 앞으로 계약조건 변경 시 기존 계약자 변경 계약조건으로 소급적용- 주택형별 분리 적용: 전용 85㎡, 전용 101㎡, 전용 140㎡ 각각 별도 적용○ 유의사항: 할인 부분에 적용되고 인상 부분에 미적용
다. 동·호수 지정계약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1. 23. 소외 1(대판: 소외인)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동△△△호(분양면적 101.7498㎡, 이하 ⁠‘○○○동△△△호’라 한다)에 관하여 동·호수 지정계약(이하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동·호 지정 계약금은 본 계약 시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며 약정일에 본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키로 한다.제2조계약 동호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수가 명기된 동·호 지정 계약은 회사 임의의 동·호 변경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해지 요청 시 동·호 지정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않기로 한다.※ 12月 1日 이후 변동된 조건으로 ⁠(호전) 분양함.
2) 피고는 2012. 12. 8. 소외 1의 남편 소외 4와 사이에 ○○○동△△△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91,401,000원(매매계약서에는 20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 20,8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원을 위 계약금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여, 같은 날 소외 4로부터 위 계약금 중 나머지 19,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11. 23.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정상분양대금 280,000,000원에서 약 10% 할인한 금액으로 정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외 1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설령 위 동·호수 지정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분양대금을 정상분양가에서 약 10% 할인한 금액으로 정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이 사건 특약에 위반되는 계약조건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소외 1, 그의 남편 소외 4와 합의를 통하여 ○○○동△△△호에 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12. 12. 8.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소외 4에게 정상분양대금 중 65%에 해당하는 대금에 대한 3년간의 담보대출이자(약 4.09%) 상당의 금원을 할인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종전 분양계약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소급하여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상분양대금 중 65%에 해당하는 대금에 대하여 3년 동안 담보대출이율인 약 4.0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발코니 확장비용의 합계액인 별지 분양내역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1과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동·호수 지정계약은 분양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양대금, 분양대금의 납부조건,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2. 12. 8.에 소외 1이 아닌 소외 4와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계약조건 변경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이전까지 다른 수분양자들과 원고들보다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고들에게도 위와 같은 유리한 계약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2. 11. 23. 소외 1과 사이에 ○○○동△△△호에 관하여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서에는 ○○○동△△△호에 관한 분양대금, 납부방법,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의 분양담당직원이 위 동·호수 지정계약 당시 소외 1에게 ⁠‘정상분양대금에서 약 10%를 할인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계약조건 유지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당시는 위 아파트의 사용승인예정일인 2012. 12. 1.(실제 사용승인일은 2012. 12. 3.이다)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이었고, 이에 피고의 위 분양담당직원은 소외 1로부터 위 동·호수 지정계약서에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기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12월 1일 이후 변동된 조건으로 ⁠(호전) 분양함”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동·호수 지정계약 당시 피고는 사용승인일 이후에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소외 1에 대하여 청약을 유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위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호에 관한 계약조건을 확정적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따라서 위 동·호수 지정계약 당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동△△△호에 관한 정식 분양계약인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2. 12. 8.에 체결되었고, 소외 1과 소외 4가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상, 위 동·호수 지정계약과 위 분양계약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다른 수분양자들과 원고들보다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권철(재판장) 이지형 박정홍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 04. 0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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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 지정계약이 분양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가합532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의 사전 동·호수 지정계약에 분양대금·조건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계약조건 변경행위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조건의 확정적 변경이 없을 경우 종전 분양계약 특약 소급적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분양 #동호수지정계약 #분양계약 #분양대금 #조건변경
질의 응답
1. 동·호수 지정계약 체결이 분양계약 또는 계약조건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호수 지정계약서에 분양대금, 납부방법, 인도·소유권 이전시기 등 핵심조건의 합의가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 특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매매계약(분양계약) 또는 계약조건 변경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532 판결은 동·호수 지정계약서는 분양대금 등 주요 조건의 구체적 합의 없으면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아파트 분양 특약(분양조건 변경시 소급적용)에서, 피고가 사용승인 전 특혜분양을 했다고 본 근거는?
답변
피고가 사용승인 전 동·호수 지정계약 체결 당시 일부 할인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계약조건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 분양계약은 사용승인 후에 이루어져 소급적용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호수 지정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변경 의사나 확정적 합치가 없었다고 판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532 판결).
3. 분양계약 특약이 소급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답변
다른 수분양자와 실제 분양계약이 원고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승인 전 체결되어야 하며, 구체적 변경조건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분양계약 및 변경 조건의 명확한 합의·체결이 없으면 소급적용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13가합532).
4. 동·호수 지정계약과 그 후 정식 분양계약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호수 지정계약과 실제 분양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이므로, 지정계약이 있더라도 정식 분양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판결은 “부부라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고, 동·호수 지정계약과 정식 분양계약은 동일시할 수 없다”(2013가합532)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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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분양대금반환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성수)

【변론종결】

2014. 3.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분양내역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사천시 ⁠(주소 생략)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2011. 10. 11.경부터 분양업무를 개시한 분양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 및 계약조건 안심보장특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분양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종전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모집 공고에 기재된 분양대금(이하 ⁠‘정상분양대금’이라 한다) 및 발코니 확장비용을 각 지급한 후 자신들이 분양받은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종전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향후 다른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만일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 계약자인 원고들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 안심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장범위: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용에 한정하여 적용○ 보장적용기간: 계약 체결 후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포함)까지 계약조건 변경 시 소급적용○ 보장방법- 모집 공고상 주택형별에 따라 앞으로 계약조건 변경 시 기존 계약자 변경 계약조건으로 소급적용- 주택형별 분리 적용: 전용 85㎡, 전용 101㎡, 전용 140㎡ 각각 별도 적용○ 유의사항: 할인 부분에 적용되고 인상 부분에 미적용
다. 동·호수 지정계약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1. 23. 소외 1(대판: 소외인)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동△△△호(분양면적 101.7498㎡, 이하 ⁠‘○○○동△△△호’라 한다)에 관하여 동·호수 지정계약(이하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동·호 지정 계약금은 본 계약 시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며 약정일에 본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키로 한다.제2조계약 동호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수가 명기된 동·호 지정 계약은 회사 임의의 동·호 변경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해지 요청 시 동·호 지정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않기로 한다.※ 12月 1日 이후 변동된 조건으로 ⁠(호전) 분양함.
2) 피고는 2012. 12. 8. 소외 1의 남편 소외 4와 사이에 ○○○동△△△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91,401,000원(매매계약서에는 20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 20,8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원을 위 계약금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여, 같은 날 소외 4로부터 위 계약금 중 나머지 19,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11. 23.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정상분양대금 280,000,000원에서 약 10% 할인한 금액으로 정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외 1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설령 위 동·호수 지정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분양대금을 정상분양가에서 약 10% 할인한 금액으로 정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이 사건 특약에 위반되는 계약조건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소외 1, 그의 남편 소외 4와 합의를 통하여 ○○○동△△△호에 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12. 12. 8.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소외 4에게 정상분양대금 중 65%에 해당하는 대금에 대한 3년간의 담보대출이자(약 4.09%) 상당의 금원을 할인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종전 분양계약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소급하여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상분양대금 중 65%에 해당하는 대금에 대하여 3년 동안 담보대출이율인 약 4.0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발코니 확장비용의 합계액인 별지 분양내역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1과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동·호수 지정계약은 분양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양대금, 분양대금의 납부조건,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2. 12. 8.에 소외 1이 아닌 소외 4와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계약조건 변경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이전까지 다른 수분양자들과 원고들보다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고들에게도 위와 같은 유리한 계약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2. 11. 23. 소외 1과 사이에 ○○○동△△△호에 관하여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서에는 ○○○동△△△호에 관한 분양대금, 납부방법,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의 분양담당직원이 위 동·호수 지정계약 당시 소외 1에게 ⁠‘정상분양대금에서 약 10%를 할인하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계약조건 유지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당시는 위 아파트의 사용승인예정일인 2012. 12. 1.(실제 사용승인일은 2012. 12. 3.이다)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이었고, 이에 피고의 위 분양담당직원은 소외 1로부터 위 동·호수 지정계약서에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기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12월 1일 이후 변동된 조건으로 ⁠(호전) 분양함”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동·호수 지정계약 당시 피고는 사용승인일 이후에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소외 1에 대하여 청약을 유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위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호에 관한 계약조건을 확정적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따라서 위 동·호수 지정계약 당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동△△△호에 관한 정식 분양계약인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2. 12. 8.에 체결되었고, 소외 1과 소외 4가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상, 위 동·호수 지정계약과 위 분양계약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다른 수분양자들과 원고들보다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권철(재판장) 이지형 박정홍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 04. 0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