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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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5848(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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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031(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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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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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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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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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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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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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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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 건 |
2023누6584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주식ㅇㅇㅇㅇㅇㅇ테일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05. |
판 결 선 고 |
2024. 0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0,636,866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3,782,952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16,272,838 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22. 설립되어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운영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기업집단인 AAA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AAA월드(이하 ‘AAA월드’라 한다)는 AAA그룹 내의 최상위 법인으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5년말 기준 원고 지분 97.1%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① 2014년경 AAA월드에 원고의 패션 브랜드BBB(SOOO) 관련 자산을 51,130,00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매각대금 중 29,688,000,000원은 2014년 내지 2016년에, 나머지 21,442,000,000원은 2017. 6.경 아래 기재와 같이 회수하였으며(이하 위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사업연도말 AAA월드에 대하여 보유하는 미수금을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② AAA건설에 아래 기재와 같이 2015년 8,500,000,000원(2014년 대여한 돈의 대여기간을 1년 연장한 것에 해당함)을, 2016년 29,800,000,000원(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4.41% 내지 5.6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27,000,000,000원은 2016년에, 11,300,000,000원은 2017년에 각 상환 받았으며, 2015년 AAA건설에 영업점 등 공사와 관련하여 1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선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AAA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은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0,636,866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3,782,952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16,272,838원을 각 환급하여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① 이 사건 미수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31.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미수금, 대여금 및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8.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28, 29,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A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관련 주장
원고의BBB 사업부는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년경BBB 관련 자산을 AAA월드에 매각하고 AAA월드로부터BBB 매장 판매금액의 16%를 입점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BBB 관련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AAA월드로부터BBB 사업부의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AAA월드의 자금 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AAA월드로부터 의류, 잡화 등 패션상품을 매입하여 원고의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AAA월드에 유통점 내 점포를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과 입점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AAA월드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미수금을 즉시 회수하기보다는 AAA월드가 급한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후 상환 여력이 생기는 대로 분할 회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에는 정당한 사유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하여 원고가 AAA월드로부터 받지 아니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그 상당액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 관련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파악하고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전국 각지에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매장의 확보, 건설, 내부 인테리어 설치 등 건설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어서 AAA그룹 문화와 발주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는 AAA건설에 다수의 공사를 의뢰하고 있다. 원고는 천안시 XX구 XX면에 통합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펨OOO’(이하 ‘펨OOO’라 한다)에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고 다른 재무적투자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펨OOO에 출자하였다. 펨OOO는 AAA건설에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공사이행을 보증하였는데, 위 공사 진행 중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AAA건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AAA건설이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사용할 통합물류센터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AAA건설은 원고가 유통업을 영위하는 백화점, 아울렛, 물류센터 등에 필요한 건설, 개․보수, 인테리어 등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AAA건설에 이러한 공사들을 발주하면서 건설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공사원가에 투입할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 또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AAA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관련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27, 33, 35, 36호증, 을 제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AAA월드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4. 5. 27. AAA월드와 사이에 자산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7. 1.자로 원고의BBB 관련 자산을 잠정적 양도대금 4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AAA월드에 양도하고, 실사 및 상표권 등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가액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최종 대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제1호증,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1항). 이후 원고와 AAA월드는 2014. 7. 31.자 합의, 2014. 10. 30.자 추가합의 등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약 51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AAA월드에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4년 위 양도대금 중 약 19억 4,9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고, 이에 약 490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2015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15년 에 약 248억 9,900만 원, 2016년에 약 28억 3,900만 원을 회수하였고, 2017년 6월에 이르러서야 잔존 미수금 약 214억 4,200만 원을 회수하였다.
(2) 이처럼 원고는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지연 회수하면서도 AAA월드로부터 아무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과 같이 거액에 이르는 자산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산 양도인으로서는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당연하다. 설령 자산 양수인 측의 사정으로 양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지급 기한의 연장을 구한다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양도대금 지급의 지연과 관련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AAA월드에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와 관련하여 AAA월드와 위와 같은 업무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AAA월드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상계약정을 두는 방법으로 애당초 양도대금의 지급기한을 ‘매수대금이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기한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지연 회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원고와 AAA월드가 ‘당사자 간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상계합의를 통해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 기한’인 ‘실사 종결 후 양 당사자간 최종 대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과 별도로,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비롯되는 원고의 AAA월드에 대한 의류 외상 매입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영업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실무상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상계약정을 한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시로 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상계약정의 존재를 근거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별도의 담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가 상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미수금을 꾸준히 분할 회수하였는바 이는 지속적인 업무연락의 결과’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도 자신의 자동채권에 관하여 확실하고도 충분한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이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상계권자가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계권자가 이를 행사하기로 하는지의 선택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AAA월드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한다면 더욱이 위와 같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AAA월드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4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조 6,802억 원, 영업이익은 약 2,633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515억 원에 이르고, 2015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조 7,631억 원, 영업이익은 2,378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318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AAA월드가 2014년 당시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양도대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의 재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월드의 자금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등급이 연속 하향 조정되는 등 자금난을 겪어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 후 즉시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한국OOOO 신용평가서’(갑 제24호증)에 의하더라도, 2015. 5. 19. 기준 AAA월드의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이고, 유통효율성, 전반적인 재무 항목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AAA월드가 2014년 말경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미수금 지연 회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재무제표가 아닌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원고의 유동성 내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AAA월드의 당시 변제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현금흐름을 살피더라도 AAA월드는 이 사건 미수금의 상환보다는 다른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우선적으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양수도대금의 지급기한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의 내용, 이 사건 미수금의 액수, 지연회수 기간, 담보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지연 회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2015년말 기준 97.1%)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AAA월드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나아가 원고와 AAA월드는 기업집단인 AAA그룹의 계열사들로, 기업집단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경우 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② 계열사 간 상호 매출 또는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며, ③ 계열사 간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일부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위험이 다른 계열사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크다거나, 계열사 사이의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대여, 가지급금 지급, 채권 지연 회수 등에 ‘경제적 합리성’ 내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AAA월드의 경영상태나 변제능력에 이와 같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임을 이유로 한 채권 회수의 지연 및 이에 따른 이익 분여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특히 AAA월드 전체 제품 매출의 약 1/4이 원고에 대한 매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는 것이 원고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정도로 원고의 수익성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AAA월드가 미수금 지연회수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AAA월드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더욱이 원고에게 채권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7)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4.경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하면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AAA월드를 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AAA월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지연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와 AAA월드 사이의 특수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8) 한편, 원고는 AAA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이 명백한바, 적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과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이 엄밀히는 각기 ‘업무관련성’과 ‘경제적 합리성(지연 회수의 정당한 사유)’으로 그 요건을 달리하는 면이 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의 미회수 채권 상당액이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자를 함께 판단하고 있으며,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목적 내지 규제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BBB 사업부 매각’이 원고와 AAA월드의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었더라면 용인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 관련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의 제재를 가하는 요건인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 원래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20, 31, 32, 37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여금 관련
(가) 원고와 AAA건설은 2015. 1.경 및 2015. 3.경 기존에 체결한 합계 8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소비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6. 1.부터 2016. 10.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98억 원에 관한 추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매장을 임대하는 형태의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영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공사, 개․보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범위를 넘어 건설사에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실제로 원고는 행정OOO, 한국OOOOOO회와 함께 2015. 6.경 펨OOO에 공동출자하였고, 펨OOO는 그 무렵 AAA건설에 ‘천안 AAA리테일 통합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약 752억 원에 도급 주었으며, 원고가 AAA건설의 이 사건 이행을 보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펨OOO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를 최초 임대차기간 5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통지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 13년, 임차인의 통지로 추가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 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31억 원, 차임 월 약 3억 6,87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펨OOO의 지분권자이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되는 이 사건 물류센터의 임차인인데, 원고가 주로 영위하는 유통업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AAA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른 원고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를 도급하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상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원가가 상승한 점, AAA건설의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현금 흐름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AAA건설에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건설의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갑 제18호증)를 살펴보더라도 AAA건설이 이 사건 대여금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정도의 악화된 재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AAA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6.경 펨OOO에 공동출자하고 그 무렵 펨OOO가 AAA건설에 해당 공사를 도급한 뒤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공사 진행 도중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해 AAA건설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어 도급인 지위에 있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계약서(갑 제28호증)는 2014. 1. 또는 2014. 3.경 작성되었다가 이후 2015. 1.~3.경 소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AAA건설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경위, 원고, 펨OOO, AAA건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AAA건설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지분 대부분(97.1%)를 보유하는 AAA월드가 AAA건설의 지분 전부(100%)를 보유함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A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AAA건설에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AAA건설이 투입하여야 할 공사원가를 원고가 선지급한 것인데, 공사원가에 사용될 자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도급인의 법률상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건설에 공사대금과 별도로 대여금(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공사대금’으로서, 이 사건 선급금도 도급계약의 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급한 것이므로 그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만이 있을 뿐 선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는 점(갑 제12호증의 6), 달리 170,000,000원 이라는 선급금의 액수에 관한 산정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갑 제37호증(전자기록 제1면) 하단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각 적요란에는 ’대여‘ 또는 ’회수‘라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선급금 역시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급금이 실제로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5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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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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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5848(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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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031(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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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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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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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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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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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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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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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 건 |
2023누6584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주식ㅇㅇㅇㅇㅇㅇ테일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7. 05. |
판 결 선 고 |
2024. 0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0,636,866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3,782,952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16,272,838 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22. 설립되어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운영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기업집단인 AAA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AAA월드(이하 ‘AAA월드’라 한다)는 AAA그룹 내의 최상위 법인으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5년말 기준 원고 지분 97.1%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① 2014년경 AAA월드에 원고의 패션 브랜드BBB(SOOO) 관련 자산을 51,130,00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매각대금 중 29,688,000,000원은 2014년 내지 2016년에, 나머지 21,442,000,000원은 2017. 6.경 아래 기재와 같이 회수하였으며(이하 위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사업연도말 AAA월드에 대하여 보유하는 미수금을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② AAA건설에 아래 기재와 같이 2015년 8,500,000,000원(2014년 대여한 돈의 대여기간을 1년 연장한 것에 해당함)을, 2016년 29,800,000,000원(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4.41% 내지 5.6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27,000,000,000원은 2016년에, 11,300,000,000원은 2017년에 각 상환 받았으며, 2015년 AAA건설에 영업점 등 공사와 관련하여 1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선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AAA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은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0,636,866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3,782,952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16,272,838원을 각 환급하여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① 이 사건 미수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31.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미수금, 대여금 및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8.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28, 29,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A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관련 주장
원고의BBB 사업부는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년경BBB 관련 자산을 AAA월드에 매각하고 AAA월드로부터BBB 매장 판매금액의 16%를 입점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BBB 관련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AAA월드로부터BBB 사업부의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AAA월드의 자금 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AAA월드로부터 의류, 잡화 등 패션상품을 매입하여 원고의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AAA월드에 유통점 내 점포를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과 입점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AAA월드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미수금을 즉시 회수하기보다는 AAA월드가 급한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후 상환 여력이 생기는 대로 분할 회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에는 정당한 사유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하여 원고가 AAA월드로부터 받지 아니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그 상당액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 관련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파악하고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전국 각지에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매장의 확보, 건설, 내부 인테리어 설치 등 건설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어서 AAA그룹 문화와 발주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는 AAA건설에 다수의 공사를 의뢰하고 있다. 원고는 천안시 XX구 XX면에 통합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펨OOO’(이하 ‘펨OOO’라 한다)에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고 다른 재무적투자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펨OOO에 출자하였다. 펨OOO는 AAA건설에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공사이행을 보증하였는데, 위 공사 진행 중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AAA건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AAA건설이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사용할 통합물류센터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AAA건설은 원고가 유통업을 영위하는 백화점, 아울렛, 물류센터 등에 필요한 건설, 개․보수, 인테리어 등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AAA건설에 이러한 공사들을 발주하면서 건설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공사원가에 투입할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 또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AAA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관련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27, 33, 35, 36호증, 을 제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AAA월드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4. 5. 27. AAA월드와 사이에 자산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7. 1.자로 원고의BBB 관련 자산을 잠정적 양도대금 4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AAA월드에 양도하고, 실사 및 상표권 등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가액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최종 대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제1호증,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1항). 이후 원고와 AAA월드는 2014. 7. 31.자 합의, 2014. 10. 30.자 추가합의 등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약 51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AAA월드에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4년 위 양도대금 중 약 19억 4,9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고, 이에 약 490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2015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15년 에 약 248억 9,900만 원, 2016년에 약 28억 3,900만 원을 회수하였고, 2017년 6월에 이르러서야 잔존 미수금 약 214억 4,200만 원을 회수하였다.
(2) 이처럼 원고는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지연 회수하면서도 AAA월드로부터 아무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과 같이 거액에 이르는 자산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산 양도인으로서는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당연하다. 설령 자산 양수인 측의 사정으로 양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지급 기한의 연장을 구한다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양도대금 지급의 지연과 관련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AAA월드에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와 관련하여 AAA월드와 위와 같은 업무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AAA월드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상계약정을 두는 방법으로 애당초 양도대금의 지급기한을 ‘매수대금이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기한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지연 회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원고와 AAA월드가 ‘당사자 간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상계합의를 통해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 기한’인 ‘실사 종결 후 양 당사자간 최종 대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과 별도로,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비롯되는 원고의 AAA월드에 대한 의류 외상 매입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영업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실무상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상계약정을 한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시로 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상계약정의 존재를 근거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별도의 담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가 상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미수금을 꾸준히 분할 회수하였는바 이는 지속적인 업무연락의 결과’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도 자신의 자동채권에 관하여 확실하고도 충분한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이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상계권자가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계권자가 이를 행사하기로 하는지의 선택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AAA월드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한다면 더욱이 위와 같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AAA월드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4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조 6,802억 원, 영업이익은 약 2,633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515억 원에 이르고, 2015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조 7,631억 원, 영업이익은 2,378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318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AAA월드가 2014년 당시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양도대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의 재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월드의 자금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등급이 연속 하향 조정되는 등 자금난을 겪어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 후 즉시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한국OOOO 신용평가서’(갑 제24호증)에 의하더라도, 2015. 5. 19. 기준 AAA월드의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이고, 유통효율성, 전반적인 재무 항목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AAA월드가 2014년 말경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미수금 지연 회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재무제표가 아닌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원고의 유동성 내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AAA월드의 당시 변제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현금흐름을 살피더라도 AAA월드는 이 사건 미수금의 상환보다는 다른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우선적으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양수도대금의 지급기한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의 내용, 이 사건 미수금의 액수, 지연회수 기간, 담보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지연 회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2015년말 기준 97.1%)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AAA월드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나아가 원고와 AAA월드는 기업집단인 AAA그룹의 계열사들로, 기업집단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경우 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② 계열사 간 상호 매출 또는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며, ③ 계열사 간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일부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위험이 다른 계열사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크다거나, 계열사 사이의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대여, 가지급금 지급, 채권 지연 회수 등에 ‘경제적 합리성’ 내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AAA월드의 경영상태나 변제능력에 이와 같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임을 이유로 한 채권 회수의 지연 및 이에 따른 이익 분여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특히 AAA월드 전체 제품 매출의 약 1/4이 원고에 대한 매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는 것이 원고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정도로 원고의 수익성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AAA월드가 미수금 지연회수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AAA월드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더욱이 원고에게 채권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7)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4.경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하면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AAA월드를 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AAA월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지연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와 AAA월드 사이의 특수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8) 한편, 원고는 AAA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이 명백한바, 적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과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이 엄밀히는 각기 ‘업무관련성’과 ‘경제적 합리성(지연 회수의 정당한 사유)’으로 그 요건을 달리하는 면이 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의 미회수 채권 상당액이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자를 함께 판단하고 있으며,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목적 내지 규제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BBB 사업부 매각’이 원고와 AAA월드의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었더라면 용인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 관련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의 제재를 가하는 요건인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 원래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20, 31, 32, 37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여금 관련
(가) 원고와 AAA건설은 2015. 1.경 및 2015. 3.경 기존에 체결한 합계 8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소비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6. 1.부터 2016. 10.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98억 원에 관한 추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매장을 임대하는 형태의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영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공사, 개․보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범위를 넘어 건설사에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실제로 원고는 행정OOO, 한국OOOOOO회와 함께 2015. 6.경 펨OOO에 공동출자하였고, 펨OOO는 그 무렵 AAA건설에 ‘천안 AAA리테일 통합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약 752억 원에 도급 주었으며, 원고가 AAA건설의 이 사건 이행을 보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펨OOO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를 최초 임대차기간 5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통지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 13년, 임차인의 통지로 추가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 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31억 원, 차임 월 약 3억 6,87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펨OOO의 지분권자이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되는 이 사건 물류센터의 임차인인데, 원고가 주로 영위하는 유통업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AAA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른 원고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를 도급하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상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원가가 상승한 점, AAA건설의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현금 흐름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AAA건설에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건설의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갑 제18호증)를 살펴보더라도 AAA건설이 이 사건 대여금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정도의 악화된 재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AAA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6.경 펨OOO에 공동출자하고 그 무렵 펨OOO가 AAA건설에 해당 공사를 도급한 뒤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공사 진행 도중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해 AAA건설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어 도급인 지위에 있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계약서(갑 제28호증)는 2014. 1. 또는 2014. 3.경 작성되었다가 이후 2015. 1.~3.경 소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AAA건설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경위, 원고, 펨OOO, AAA건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AAA건설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지분 대부분(97.1%)를 보유하는 AAA월드가 AAA건설의 지분 전부(100%)를 보유함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A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AAA건설에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AAA건설이 투입하여야 할 공사원가를 원고가 선지급한 것인데, 공사원가에 사용될 자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도급인의 법률상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건설에 공사대금과 별도로 대여금(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공사대금’으로서, 이 사건 선급금도 도급계약의 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급한 것이므로 그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만이 있을 뿐 선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는 점(갑 제12호증의 6), 달리 170,000,000원 이라는 선급금의 액수에 관한 산정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갑 제37호증(전자기록 제1면) 하단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각 적요란에는 ’대여‘ 또는 ’회수‘라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선급금 역시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급금이 실제로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5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