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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근저당권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0296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0296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029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5029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피고는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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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근저당권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0296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0296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029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5029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피고는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