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5029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피고는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25029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피고는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