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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요건

서부지원 2022가단6124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원고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채권만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1240 판결은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1240 판결에서 피고의 답변이 없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1240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판결의 인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 그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1240 판결 주문 및 요지는 근저당권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명령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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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12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15.

주 문

1. 피고들은 이원화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8. 6. 11. 접수 제22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8. 5. 27.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11. 15.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61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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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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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채권만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1240 판결은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1240 판결에서 피고의 답변이 없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1240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판결의 인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 그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1240 판결 주문 및 요지는 근저당권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명령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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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12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15.

주 문

1. 피고들은 이원화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8. 6. 11. 접수 제22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8. 5. 27.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11. 15.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61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