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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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1. 선고 2008가합12992 판결
2015. 6. 2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6, 원고 38, 원고 41, 원고 42-1, 원고 42-2, 원고 42-3, 원고 43, 원고 46, 원고 48, 원고 58, 원고 59,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청구 중 별지 2. 청구금액표 ‘⑧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와 위 가.항 기재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신청취지
피고는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합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⑥항 ‘2015. 6. 3.자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 등은 환송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3,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6, 7, 9 내지 14, 17 내지 26, 29 내지 31, 33 내지 37, 39 내지 62, 64 내지 67, 70,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갑 제37호증의 1 내지 6, 갑 제39호증의 1 내지 3, 갑 제40호증의 1 내지 4, 갑 제4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 갑 제45호증의 1 내지 5, 갑 제46호증의 1 내지 6,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7, 갑 제49호증, 갑 제58호증(을 제20호증과 같다), 갑 제64호증, 갑 제68호증(을 제17호증, 을 제25호증은 갑 제68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갑 제7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6호증의 1, 2, 갑 제78호증의 1 내지 3, 갑 제7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5호증, 갑 제10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9, 을 제4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1) 성남시 판교동 일대 토지 약 9,307,148㎡는 2001.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는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경기도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4. 12. 30.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있은 이후, 2005. 5. 18.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대상 용지 면적과 추정 조성원가를 토대로 2005. 5. 23. 택지공급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차례 위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대상 용지 면적과 사업내용이 수정되었으나, 그 골간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3)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고, 피고가 환송전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를 가리킬 경우에도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과정
1) 아래 [표2] ‘수분양자(원주민)’란 기재 원고들 및 원주민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원주민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 사건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7. 10. 22.경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2008. 4. 2.경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등을 마쳤다.
2) 피고는 당초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1필지 230㎡씩을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공급하되, 획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가, 2006. 11.경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265㎡까지는 위와 같이 감경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택지공급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정하였다.
가) 일반 수요자에 대하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7항과 이에 근거한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09. 8. 21. 국토해양부 훈령 제3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수도권의 단독주택건설용지로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였다.
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계산한 후 1㎡당 공급단가를 1,691,804원으로 정한 다음(이주대책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대금의 산출방식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주대책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공급단가에 필지별 격차율(개별 필지의 위치, 형상, 주변시세 등에 따른 감정가격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즉, 이주자택지 중 265㎡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위 공급단가 1,691,804원에 필지별 격차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분양계약의 ㎡당 공급단가로 삼았다. 다만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예규에 의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그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표 1]
다.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피고는 이 사건 원주민들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다만,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양면적과 분양대금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표 2]의 각 기재는 최종 정산된 분양면적과 분양대금이다)으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원주민들은 같은 표 중 ‘계약승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지위를 피고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해당 원고에게 이전해주거나 해당 제3자(이하 ‘이 사건 전매자들’라 한다)에게 이전해 주었다.
2) 이 사건 전매자들은 각 해당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다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해당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 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⑤ 최종납입일’란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게 같은 표 중 ‘③ 정산후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들 등은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가산하거나 선납할인금을 공제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들 등이 납부하거나 할인받은 연체이자 또는 선납할인금은 같은 표 중 ‘④ 연체이자 또는 선납할인금’란 기재와 같다.
[표 2] 분양계약내역
순번수분양자(원주민)공급면적(㎡)예정지번정산후 분양대금(원)계약승계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수1원고 1298.194-6564,713,000 2원고 2264.3115-2469,663,110 3원고 3255.1106-6422,825,750 4소외 9264.799-4421,442,360원고 4(갑 제32호증의 1) 5원고 5264.9122-2421,760,790 6원고 6264.2100-4474,114,380 7원고 7292.7104-1560,130,100소외 10, 소외 11갑 74호증의 1 내지 58원고 8255.1106-3398,426,190 9원고 9257.4111-3488,990,170소외 12(갑 제33호증의 4)갑 제33호증의 1 내지 310원고 10292.9104-3556,026,700소외 13(갑 제34호증의 4)갑 제34호증의 1 내지 311원고 11260.4111-648,561,200 12원고 12297.2103-3536,555,800 13소외 38287.0113-6590,450,000원고 13(갑 제32호증의 3) 14원고 14265.0122-3421,760,790 15원고 15294.2103-7598,687,000소외 14갑 제75호증의 1, 216원고 16264.3119-9433,441,990소외 15(갑 제35호증의 4)갑 제35호증의 1 내지 317소외 16261.2109-9486,212,300원고 17(갑 제32호증의 4) 18소외 17258.3105-2486,174,670원고 18(갑 제32호증의 5) 19원고 19264.3117-3404,379,000 20원고 20264.2120-4416,435,250소외 18(갑 제36호증의 4)갑 제36호증의 1 내지 321원고 21286.5112-6548,410,000 22원고 22262.792-2426,213,270 23망 원고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279.9102-6544,531,300원고 23, 소외 19(갑 제37호증의 6)갑 제37호증의 1 내지 524원고 24354.4115-5748,025,200소외 20갑 제76호증의 1, 225원고 25313.9122-4547,932,300 26원고 26262.892-7439,775,320소외 21갑 제39호증의 1 내지 327원고 27264.8123-4422,021,260 28소외 22263.8122-6412,017,630원고 28(갑 제32호증의 6) 29원고 소외 2(탈퇴)264.5107-4456,112,220원고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갑 제47호증) 30원고 30281.0101-4518,430,000소외 23(갑 제40호증의 4)갑 제40호증의 1 내지 331원고 31292.7104-4585,723,600소외 24(갑 제41호증의 4)갑 제41호증의 1 내지 332원고 32263.9108-5445,820,420소외 25(갑 제42호증의 4)갑 제42호증의 1 내지 333원고 33264.5115-3470,018,510소외 26(갑 제43호증의 4)갑 제43호증의 1 내지 334원고 34262.895-2426,785,210 35원고 35277.9113-10554,131,500소외 27갑 제77호증의 1, 236소외 28258.3105-1486,174,670원고 36(갑 제32호증의 7) 37원고 37259.7118-3418,027,110소외 29(갑 제44호증의 4)갑 제44호증의 1 내지 338원고 38265.0122-1452,320,000소외 30(갑 제45호증의 5)갑 제45호증의 1 내지 439원고 39261.892-3388,862,940 40원고 40255.0106-2394,210,000소외 31, 소외 32갑 제46호증의 1 내지 641원고 41263.8121-1491,897,070 42원고 42-1291.0113-5551,540,000 원고 42-2 원고 42-3 43원고 43257.4111-5479,961,210 44원고 44258.8108-3424,833,240 45소외 33295.994-3485,879,700원고 45(갑 제32호증의 8) 46소외 34280.8101-5522,124,000원고 46(갑 제32호증의 9) 47원고 47-1261.0109-2432,600,000원고 겸 원고 소외 3, 원고 소외 4, 원고 소외 5의 승계참가인 원고 47-1 원고 소외 3(탈퇴) 원고 소외 3, 원고 소외 4, 원고 소외 5의 승계참가인 원고 47-2(갑 제106호증의 1 내지 4) 원고 소외 4(탈퇴) 원고 소외 5(탈퇴) 48원고 48286.5112-5554,893,500 49원고 49272.691-2459,168,400 50원고 50261.1109-4420,280,970 51원고 51264.5107-2438,398,740 52원고 52271.1121-6421,167,700소외 35, 소외 36갑 제78호증의 1 내지 353원고 53264.993-5405,297,000 54원고 소외 6(탈퇴)268.0116-3427,114,850원고 겸 원고 소외 6, 원고 소외 7의 승계참가인 원고 54(갑 제48호증의 1 내지 7)원고 소외 7(탈퇴)원고 5455소외 37263.893-3391,832,940원고 55(갑 제32호증의 10) 56원고 소외 8(탈퇴)355.699-6661,968,800원고 소외 8의 승계참가인 원고 56(갑 제85호증) 57원고 57264.0121-2424,530,000 58원고 58264.5115-4470,018,510 59원고 59267.7123-1520,663,900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등 중 일부가 환송후 당심에서 2015. 3. 31.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가 2015. 6. 3. 다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확장했다가 감축한 금액부분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등은 피고를 상대로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2015. 3. 31. 청구금액을 별지 2. 청구금액표 ‘⑦ 2015. 3. 31.자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축한 후 2015. 6. 3. 다시 청구금액을 별지 2. 청구금액표 ‘⑥ 2015. 6. 3.자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 1,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6, 원고 38, 원고 41, 원고 42-1, 원고 42-2, 원고 42-3, 원고 43, 원고 46, 원고 48, 원고 58, 원고 59,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청구 중 위와 같이 당심에서 감축하였다가 확장한 별지 2. 청구금액표 ‘⑧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원고들 등이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뒤에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등의 주장요지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원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조성, 공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등 참조).
다. 부당이득의 산정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단가 기준을‘조성원가 이하’로 정하여 택지공급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금액을 택지조성원가(= 총 사업비 - 이주대책비)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범위도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공제하지 않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주대책예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65㎡를 한도로 한 택지만이 이주대책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통하여 밝혔으며, 실제로도 1㎡당 공급단가를 정함에 있어 공급면적 265㎡까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하고 26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분양대금을 정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되는 택지는 265㎡에 한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들 사이에 이주대책으로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은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어야 하고, 그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347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 선납할인금도 납부한 분양대금 원금 중 과오납한 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은, ① 분양면적 265㎡ 이하 부분에 관하여는,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토지별 격차율을 반영한 1㎡당 분양대금에 265㎡ 이하 공급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② 분양면적 265㎡ 초과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1㎡당 감정가격에 265㎡ 초과 공급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내지 선납할인금은 과오납한 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기로 한다(따라서 ㎡당 감정가격에서 유상공급면적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에 원고들 등에 대한 공급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택지조성원가
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7호증, 갑 제69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택지조성원가가 확정된 2005. 5. 17. 기준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산정되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사업대상면적 9,307,148㎡ 중 유상공급면적의 합계는 3,545,1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주대책비는 이주자택지를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비용인바, 피고가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만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4870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택지조성원가는 7,859,639,500,000원(= 7,968,845,621,000원 - 109,206,121,000원)으로 계산된다.
[표 3] 택지조성원가 산출표
구 분금 액(원)비 고총사업비직접비용지비3,149,000,090,000 조성비3,432,513,000,000 직접인건비127,023,203,000용지비, 조성비의 1.93%이주대책비109,206,121,000 간접비판매·관리비364,944,374,000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5.44%자본비용770,058,346,000순투입액 누적액의 5.69%기타비용16,100,487,000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0.24%합계7,968,845,621,000 택지조성원가총사업비 - 이주대책비7,859,639,500,000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상업업무용지에 해당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피고가 감보면적으로 처리한 도시지원시설용지 198,714㎡도 실제로는 감정가격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었을 것인 이상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감보면적으로 처리된 198,714㎡도 유상공급면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6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4, 을 제44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003. 9.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내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벤처·업무단지로 공급받아 그 해당 용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 4. 29. 피고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체적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 내에 설치할 도로, 녹지, 공원, 광장 등의 면적으로서 전체면적의 3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유상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636,905㎡ 중 198,714㎡(= 636,905㎡ × 31.2%, ㎡미만 버림)가 감보면적으로 처리되었고, 경기도는 나머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198,714㎡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므로 이를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이 일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보면적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들 등은 피고가 총 사업비에 포함시킨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즉 예비비,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상응하는 용지비와 조성비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 등에게는 부담시킬 수 없는 금액이어서 이를 총 사업비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1) 예비비
원고들 등은 예비비는 실제 조성원가가 추정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인 비용인데,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조성원가가 추정 조성원가를 초과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시행하는 다른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사업비 항목으로 예비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에도 예비비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 사업비의 용지비 및 조성비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예비비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두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달리 예비비를 총 사업비에서 제외해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상응하는 용지비, 조성비
원고들 등은 도시지원시설의 사업주체는 경기도이고 도시지원시설은 주택단지와 구분된 사업지역이며, 그 용지비와 조성비도 주택단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업비를 원고들 등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이상 총 사업비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기도가 피고로부터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판교테크노벨리 사업용지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급공고를 하는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 이후에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사실만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 관련 용지비와 조성비를 총 사업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원고들 등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4, 갑 제68호증, 갑 제8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별개의 사업구역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하여 경기도에 공급하는 것일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것 역시 이 사건 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를 이주대책 대상자들로 하여금 일반 수요자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별도의 용지비, 조성비 등의 사업비를 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이주정착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받은 택지라는 이유로 마치 그 사업지구와는 구분된 별개의 사업지역인 것처럼 그 택지만의 조성원가를 다른 토지와 구분하여 따로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원가산정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택지를 공급받는 계약은 해당 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그 택지를 둘러싼 주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사용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도 함께 취득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당해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여 그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법령상 제한이 없는 한 택지분양계약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은 분양자의 자유이고, 수분양자가 그 분양가격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지원시설용지비와 조성비를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하차도, 터널, 교량(육교 등), 교량(하천 등)의 공사비용 등
원고들 등은 조성비 중 지하차도조성비 426,110,000,000원, 터널조성비 41,200,000,000원, 교량(육교 등)조성비 138,951,000,000원, 교량(하천 등)조성비 65,375,000,000원 등은 모두 조성비 중 기타광역교통처리비용 764,139,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총 사업비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2에 의하면 총 사업비 중 조성비에는 택지조성공사비 항목으로 지하차도조성비 426,110,000,000원, 터널조성비 41,200,000,000원, 교량(육교 등)조성비 138,951,000,000원, 교량(하천 등)조성비 65,37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간선시설비 항목으로 기타광역교통처리비용 764,13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지하차도조성비, 터널조성비, 교량(육교 등)조성비, 교량(하천 등)조성비 등이 기타광역교통처리비용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하차도조성비, 터널조성비, 교량(육교 등)조성비, 교량(하천 등)조성비와 기타광역교통처리비용이 조성비 내부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비용은 용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가) 용지비
갑 제68호증, 갑 제69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총 면적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06,629㎡이다.
[표 4]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구 분항 목 면적(㎡)비고1도로1,423,138(주2)고속국도(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외2광장27,291일부 인정3수도용지129,687전부 인정4배수지9,003전부 인정5가압장79,112전부 인정6하수처리장35,998전부 인정7오수중계펌프장2,400전부 인정합계 1,706,629
1,423,138
아래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들 등의 주장
(가) 가스공급설비, 변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원고들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가스공급설비 설치면적 10,439㎡, 변전소 설치면적 6,18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면적 42,527㎡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부지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비록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15, 갑 제18호증, 갑 제68호증, 갑 제73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급시설용지를, 한국전력공사에 변전소용지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의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된 도로 116,024㎡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인 도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10, 11, 갑 제8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경기도에 의해서 판교테크노벨리 사업용지로 개발되어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 등으로 공급되는 등 연구·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경기도가 도시지원시설용지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지원시설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도시지원시설 내부에서의 통행을 위한 도로이므로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택 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그 개념 자체로 간선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도로
① 피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가 간선시설인 도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만 간선시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길이가 200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 부분은 간선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주택법 제2조에 주택단지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로만 구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이 8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도로 중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도로만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면적은 613,038.9㎡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고속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광로 3-1), 57호선(광로 3-2, 대로 1-1, 대로 2-3), 자동차전용도로(광로 3-1, 대로 2-1) 등은 모두 주간선도로로서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하거나 또는 간선시설인 도로가 될 수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토지보상법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길이가 200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 부분과 폭이 8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이 아니라는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그 고속국도가 사업지구를 통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더라도 광역교통시설인 고속국도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갑 제68호증,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면적 1,475,882㎡(전체 도로면적 1,507,996㎡ 중 하천교량 면적 32,114㎡ 제외)에는 경부고속도로(광로 2-1)의 면적 19,900㎡, 용인서울고속도로(대로 3-5)의 면적 33,735㎡{전체면적 33,768㎡ 중 하천교량 면적 924㎡(33m × 28m) 제외}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 중 위 각 고속도로의 면적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제18호증의 1, 갑 제8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는 그 전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의 기간도로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앞서 본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판교로, 운중로 등 피고들이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도로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택단지들과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라는 개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마련된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도로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개념으로서, 구 주택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앞에서 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 내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간선도로인지 여부나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판교로, 운중로 등은 모두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교통광장
피고는 교통광장은 도로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5,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광장 중에는 1호 교통광장 11,942㎡(12,033㎡에서 하천교량면적 91㎡ 제외), 2호 교통광장 306,920㎡(309,497㎡에서 하천교량면적 2,577㎡ 제외), 3호 교통광장 15,349㎡의 합계인 334,211㎡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 중 2호 교통광장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33-2 도 306,920㎡는 경부고속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교통광장은 교통정리와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에 포함시키되, 다만 위 2호 교통광장은 광역교통시설인 경부고속도로에 부속된 광역교통광장에 해당하여 이를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교통광장 중 27,291㎡(= 334,211㎡ - 306,920㎡)만을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한다.
(다) 가압장, 배수지
피고는 광역상수도 가압장은 광역상수도 관련 시설로서 간선시설이 아니라거나 예전에 존재한 가압장 부지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가압장과 배수지 모두 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기간시설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직접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시설 사이의 연결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시설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① 가압장은 펌프를 이용하여 상수도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수도시설의 일부로서 기간시설 사이의 연결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전의 가압장 부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압장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② 배수지(配水池)란 상수도 시설의 일부로서 시간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수도 수요와 일정한 운전을 하고 있는 정수 시설에서의 정수량과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정화과정을 거친 상수를 가정 등에 공급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간설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수도용지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수도용지는 판교 입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수도공급을 위한 것으로 이미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광역상수도 배관의 이전부지이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② 상수도관이 도로 지하를 따라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용지는 도로면적에 사실상 포함되는 것이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수도용지가 기존의 광역상수도시설의 이전부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수도용지 외에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 상·하수도 배관을 위한 용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광역상수도 배관은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도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배관이라면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단지 전체용지 중 일부가 광역상수도 공급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수도용지가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② 을 제27호증의 1의 영상만으로는 수도용지 면적이 도로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을 산정하면서 도로와는 별개로 수도용지를 구분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전체 면적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수도관이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도로면적을 산정할 때 그 안에 이미 수도용지면적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자는 별개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무상귀속 면적 제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던 기존 공공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적어도 생활기본시설 면적 중 기존 공공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3, 갑 제68호증, 을 제14호증의 1,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총 사업면적 중 기존 도로 부분 696,720.7㎡와 수도 부분 214,512.4㎡를 포함한 국공유지 1,378,611.68㎡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용지비 3,149,000,000,000원에는 토지보상비로 2,673,468,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무상귀속 부분에 대한 평가액 등을 용지비에 포함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된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은 6,036,83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도로의 면적이 1,423,138㎡, 교통광장의 면적이 27,291㎡, 수도용지의 면적이 129,687㎡, 배수지의 면적이 9,003㎡, 가압장의 면적이 79,112㎡, 하수처리장의 면적이 35,998㎡, 오수중계펌프장의 면적이 2,400㎡로서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1,706,629㎡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앞서 본 총 용지비에 전체 면적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577,424,456,406원(= 3,149,000,090,000원 × 1,706,629㎡/9,307,14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고 할 것이나,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과 관련된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무상귀속 부분을 제외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상당의 용지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무상귀속 부분 1,378,611.68㎡ ×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706,629㎡/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 6,036,837㎡”의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인 389,736㎡(㎡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총 용지면적 중 389,736㎡를 제외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여기에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결국,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465,033,596,689원[= 총 용지비 3,149,000,090,000원 ×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316,893㎡(= 1,706,629㎡ - 389,736㎡) ÷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한 전체 사업면적 8,917,412㎡(= 9,307,148㎡ - 389,736㎡)}]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성비
용지개발을 위한 공사비 및 부담금 등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조성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조성비 중 생활기본시설 관련 조성비 총액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인정하는 조성비를 모두 합산한 1,022,069,157,645원으로 계산된다. 각각의 조성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인정 여부 및 범위는 비고란 기재와 같다.
[표 5]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산출표
구분항목설치비용(원)생활기본시설 조성비(원)비고1우수공사43,343,000,00043,343,000,000설치비용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함2오수공사19,895,000,00019,895,000,0003상수도공사18,460,000,00018,460,000,0004도로 및 포장공사65,396,000,00063,058,925,204(주5)설치비용 × (고속도로 제외한 도로면적/전체 도로면적)5가로등공사16,102,000,00015,526,558,407(주6)6전기지중화56,300,000,00056,300,000,000설치비용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함7지하차도426,111,000,000426,111,000,0008터널41,200,000,00041,200,000,0009교량(육교 등)138,951,000,000138,951,000,00010교량(하천)65,375,000,00063,493,997,944(주7)설치비용 × (용인서울고속도로상 교량 제외한 면적/전체 교량 면적)11하수처리장60,000,000,00060,000,000,000설치비용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함12가압장2,500,000,0002,500,000,00013배수지7,100,000,0007,100,000,00014토공사183,306,000,00033,612,373,573(주8)설치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함15부대공사18,569,000,0003,404,952,183(주9)16조사설계비30,000,000,0005,501,026,738(주10)17확정측량비6,799,000,0001,246,716,026(주11)18부대비7,519,000,0001,378,740,668(주12)19건설폐기물처리비42,830,000,0007,853,632,506(주13)20예비비71,617,000,00013,132,234,396(주14)합계 1,206,926,000,0001,022,069,157,645
63,058,925,204
15,526,558,407
63,493,997,944
33,612,373,573
3,404,952,183
5,501,026,738
1,246,716,026
1,378,740,668
7,853,632,506
13,132,234,396
아래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들 등의 주장
(가) 구조물 공사비, 문화재조사 발굴비, 야생수목이식비
원고들 등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공사비, 문화재조사 발굴비, 야생수목이식비 등을 지출하게 되므로 위 각 비용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문화재조사 발굴비, 야생수목이식비는 그 성격상 구 주택법에서 정한 도로 등과 같은 기간시설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 또는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출된 비용의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구조물 공사비는 그 비용이 수도시설이나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구조물 공사비용은 조성비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지하차도, 터널 등의 특수구조물 설치비용과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시지원시설용지조성비
원고들 등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된 도로 116,024㎡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지원시설용지조성비 48,899,000,000원 중 도로의 면적에 상응하는 28,550,869,973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된 도로 116,024㎡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원고들 등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이주대책 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만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그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교량(하천), 가압장, 배수지는 간선시설이 아니라 기간시설에 불과하여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교량(하천), 가압장, 배수지 설치비용과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장, 배수지가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교량 역시 교통시설의 일종으로 도로와 같이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이므로 기간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갑 제68호증,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전체 교량 면적 32,114㎡ 중 광역교통시설인 용인서울고속도로에 해당하는 924㎡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924㎡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량 설치비 중 전체 교량 면적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차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한다).
또한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는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비용 중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나 측량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 중 이 사건 사업지구의 사업대상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다)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인건비로 127,023,203,000원(용지비와 조성비 합계액의 1.93%), 판매·관리비로 364,944,374,000원(용지비와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5.44%), 자본비용 770,058,346,000원(순투입액 누적액의 5.69%), 기타 비용 16,100,487,000원(용지비와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0.24%)을 지출하고 이를 원고들에 대한 이주자택지의 분양가액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각 항목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등 참조), 위 각 비용은 구체적 계산 내역은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다.
[표 6] 직접인건비 등 산출표
구분총액(원)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원)총 사업비직접비용지비3,149,000,090,000 465,033,596,689조성비3,432,513,000,0001,022,069,157,645직접인건비127,023,203,00028,701,083,158(주15)간접비판매·관리비364,944,374,00082,459,728,759자본비용770,058,346,000173,995,838,284기타비용16,100,487,0003,637,929,209(주18)합계7,859,639,500,0001,775,897,333,744
28,701,083,158
82,459,728,759
173,995,838,284
3,637,929,209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항목 중 자본비용의 경우 이는 경제적 기회비용으로서 피고가 그 상당액을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산방식도 용지비와 조성비가 포함된 액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본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달·운용하는 자본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인바, 그 중 일부는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와 조성비에 투입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전체는 물론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수반되거나 그에 기여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위 [표 6]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75,897,333,744원이고, 택지조성원가 7,859,639,500,000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775,897,333,744원을 공제한 나머지 6,083,742,166,256원을 유상공급면적인 3,545,124㎡로 나누면 1㎡당 정당한 분양가는 1,716,087원이 된다.
3)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1㎡당 정당한 분양가 1,716,087원을 기준으로 원고별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한 내역은 별지 3. 부당이득금액표 중 ‘⑨ 정당한 총분양대금’의 기재와 같은바, 별지 3. 부당이득금액표 중 ‘④ 정산후 분양대금’에서 같은 표 중 ‘⑨ 정당한 총분양대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 ‘⑩ 원금 중 부당이득액’의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들 등이 추가로 납입한 연체이자 또는 선납할인금을 ‘④ 정산후 분양대금’ 중 ‘⑩ 원금 중 부당이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같은 표 ‘⑫ 연체이자 또는 선납할인금 중 부당이득액’의 기재와 같은 이상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등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6, 원고 38, 원고 41, 원고 42-1, 원고 42-2, 원고 42-3, 원고 43, 원고 46, 원고 48, 원고 58, 원고 59,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청구 중 당심에서 취하되었다가 확장된 별지 2. 청구금액표 ‘⑧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위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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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1. 선고 2008가합12992 판결
2015. 6. 2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6, 원고 38, 원고 41, 원고 42-1, 원고 42-2, 원고 42-3, 원고 43, 원고 46, 원고 48, 원고 58, 원고 59,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청구 중 별지 2. 청구금액표 ‘⑧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와 위 가.항 기재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신청취지
피고는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합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⑥항 ‘2015. 6. 3.자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 등은 환송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3,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6, 7, 9 내지 14, 17 내지 26, 29 내지 31, 33 내지 37, 39 내지 62, 64 내지 67, 70,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갑 제37호증의 1 내지 6, 갑 제39호증의 1 내지 3, 갑 제40호증의 1 내지 4, 갑 제4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 갑 제45호증의 1 내지 5, 갑 제46호증의 1 내지 6,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7, 갑 제49호증, 갑 제58호증(을 제20호증과 같다), 갑 제64호증, 갑 제68호증(을 제17호증, 을 제25호증은 갑 제68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갑 제7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6호증의 1, 2, 갑 제78호증의 1 내지 3, 갑 제7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5호증, 갑 제10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9, 을 제4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1) 성남시 판교동 일대 토지 약 9,307,148㎡는 2001.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는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경기도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4. 12. 30.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있은 이후, 2005. 5. 18.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대상 용지 면적과 추정 조성원가를 토대로 2005. 5. 23. 택지공급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차례 위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대상 용지 면적과 사업내용이 수정되었으나, 그 골간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3)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고, 피고가 환송전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를 가리킬 경우에도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과정
1) 아래 [표2] ‘수분양자(원주민)’란 기재 원고들 및 원주민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원주민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 사건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7. 10. 22.경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2008. 4. 2.경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등을 마쳤다.
2) 피고는 당초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1필지 230㎡씩을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공급하되, 획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가, 2006. 11.경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265㎡까지는 위와 같이 감경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택지공급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정하였다.
가) 일반 수요자에 대하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7항과 이에 근거한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09. 8. 21. 국토해양부 훈령 제3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수도권의 단독주택건설용지로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였다.
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계산한 후 1㎡당 공급단가를 1,691,804원으로 정한 다음(이주대책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대금의 산출방식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주대책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공급단가에 필지별 격차율(개별 필지의 위치, 형상, 주변시세 등에 따른 감정가격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즉, 이주자택지 중 265㎡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위 공급단가 1,691,804원에 필지별 격차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분양계약의 ㎡당 공급단가로 삼았다. 다만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예규에 의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그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표 1]
다.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피고는 이 사건 원주민들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다만,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양면적과 분양대금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표 2]의 각 기재는 최종 정산된 분양면적과 분양대금이다)으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원주민들은 같은 표 중 ‘계약승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지위를 피고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해당 원고에게 이전해주거나 해당 제3자(이하 ‘이 사건 전매자들’라 한다)에게 이전해 주었다.
2) 이 사건 전매자들은 각 해당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다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해당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 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⑤ 최종납입일’란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게 같은 표 중 ‘③ 정산후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들 등은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가산하거나 선납할인금을 공제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들 등이 납부하거나 할인받은 연체이자 또는 선납할인금은 같은 표 중 ‘④ 연체이자 또는 선납할인금’란 기재와 같다.
[표 2] 분양계약내역
순번수분양자(원주민)공급면적(㎡)예정지번정산후 분양대금(원)계약승계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수1원고 1298.194-6564,713,000 2원고 2264.3115-2469,663,110 3원고 3255.1106-6422,825,750 4소외 9264.799-4421,442,360원고 4(갑 제32호증의 1) 5원고 5264.9122-2421,760,790 6원고 6264.2100-4474,114,380 7원고 7292.7104-1560,130,100소외 10, 소외 11갑 74호증의 1 내지 58원고 8255.1106-3398,426,190 9원고 9257.4111-3488,990,170소외 12(갑 제33호증의 4)갑 제33호증의 1 내지 310원고 10292.9104-3556,026,700소외 13(갑 제34호증의 4)갑 제34호증의 1 내지 311원고 11260.4111-648,561,200 12원고 12297.2103-3536,555,800 13소외 38287.0113-6590,450,000원고 13(갑 제32호증의 3) 14원고 14265.0122-3421,760,790 15원고 15294.2103-7598,687,000소외 14갑 제75호증의 1, 216원고 16264.3119-9433,441,990소외 15(갑 제35호증의 4)갑 제35호증의 1 내지 317소외 16261.2109-9486,212,300원고 17(갑 제32호증의 4) 18소외 17258.3105-2486,174,670원고 18(갑 제32호증의 5) 19원고 19264.3117-3404,379,000 20원고 20264.2120-4416,435,250소외 18(갑 제36호증의 4)갑 제36호증의 1 내지 321원고 21286.5112-6548,410,000 22원고 22262.792-2426,213,270 23망 원고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279.9102-6544,531,300원고 23, 소외 19(갑 제37호증의 6)갑 제37호증의 1 내지 524원고 24354.4115-5748,025,200소외 20갑 제76호증의 1, 225원고 25313.9122-4547,932,300 26원고 26262.892-7439,775,320소외 21갑 제39호증의 1 내지 327원고 27264.8123-4422,021,260 28소외 22263.8122-6412,017,630원고 28(갑 제32호증의 6) 29원고 소외 2(탈퇴)264.5107-4456,112,220원고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갑 제47호증) 30원고 30281.0101-4518,430,000소외 23(갑 제40호증의 4)갑 제40호증의 1 내지 331원고 31292.7104-4585,723,600소외 24(갑 제41호증의 4)갑 제41호증의 1 내지 332원고 32263.9108-5445,820,420소외 25(갑 제42호증의 4)갑 제42호증의 1 내지 333원고 33264.5115-3470,018,510소외 26(갑 제43호증의 4)갑 제43호증의 1 내지 334원고 34262.895-2426,785,210 35원고 35277.9113-10554,131,500소외 27갑 제77호증의 1, 236소외 28258.3105-1486,174,670원고 36(갑 제32호증의 7) 37원고 37259.7118-3418,027,110소외 29(갑 제44호증의 4)갑 제44호증의 1 내지 338원고 38265.0122-1452,320,000소외 30(갑 제45호증의 5)갑 제45호증의 1 내지 439원고 39261.892-3388,862,940 40원고 40255.0106-2394,210,000소외 31, 소외 32갑 제46호증의 1 내지 641원고 41263.8121-1491,897,070 42원고 42-1291.0113-5551,540,000 원고 42-2 원고 42-3 43원고 43257.4111-5479,961,210 44원고 44258.8108-3424,833,240 45소외 33295.994-3485,879,700원고 45(갑 제32호증의 8) 46소외 34280.8101-5522,124,000원고 46(갑 제32호증의 9) 47원고 47-1261.0109-2432,600,000원고 겸 원고 소외 3, 원고 소외 4, 원고 소외 5의 승계참가인 원고 47-1 원고 소외 3(탈퇴) 원고 소외 3, 원고 소외 4, 원고 소외 5의 승계참가인 원고 47-2(갑 제106호증의 1 내지 4) 원고 소외 4(탈퇴) 원고 소외 5(탈퇴) 48원고 48286.5112-5554,893,500 49원고 49272.691-2459,168,400 50원고 50261.1109-4420,280,970 51원고 51264.5107-2438,398,740 52원고 52271.1121-6421,167,700소외 35, 소외 36갑 제78호증의 1 내지 353원고 53264.993-5405,297,000 54원고 소외 6(탈퇴)268.0116-3427,114,850원고 겸 원고 소외 6, 원고 소외 7의 승계참가인 원고 54(갑 제48호증의 1 내지 7)원고 소외 7(탈퇴)원고 5455소외 37263.893-3391,832,940원고 55(갑 제32호증의 10) 56원고 소외 8(탈퇴)355.699-6661,968,800원고 소외 8의 승계참가인 원고 56(갑 제85호증) 57원고 57264.0121-2424,530,000 58원고 58264.5115-4470,018,510 59원고 59267.7123-1520,663,900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등 중 일부가 환송후 당심에서 2015. 3. 31.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가 2015. 6. 3. 다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확장했다가 감축한 금액부분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등은 피고를 상대로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2015. 3. 31. 청구금액을 별지 2. 청구금액표 ‘⑦ 2015. 3. 31.자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축한 후 2015. 6. 3. 다시 청구금액을 별지 2. 청구금액표 ‘⑥ 2015. 6. 3.자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 1,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6, 원고 38, 원고 41, 원고 42-1, 원고 42-2, 원고 42-3, 원고 43, 원고 46, 원고 48, 원고 58, 원고 59,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청구 중 위와 같이 당심에서 감축하였다가 확장한 별지 2. 청구금액표 ‘⑧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원고들 등이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뒤에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등의 주장요지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원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조성, 공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등 참조).
다. 부당이득의 산정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단가 기준을‘조성원가 이하’로 정하여 택지공급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금액을 택지조성원가(= 총 사업비 - 이주대책비)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범위도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공제하지 않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주대책예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65㎡를 한도로 한 택지만이 이주대책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통하여 밝혔으며, 실제로도 1㎡당 공급단가를 정함에 있어 공급면적 265㎡까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하고 26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분양대금을 정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되는 택지는 265㎡에 한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들 사이에 이주대책으로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은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어야 하고, 그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347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 선납할인금도 납부한 분양대금 원금 중 과오납한 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은, ① 분양면적 265㎡ 이하 부분에 관하여는,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토지별 격차율을 반영한 1㎡당 분양대금에 265㎡ 이하 공급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② 분양면적 265㎡ 초과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1㎡당 감정가격에 265㎡ 초과 공급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내지 선납할인금은 과오납한 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기로 한다(따라서 ㎡당 감정가격에서 유상공급면적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에 원고들 등에 대한 공급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택지조성원가
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7호증, 갑 제69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택지조성원가가 확정된 2005. 5. 17. 기준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산정되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사업대상면적 9,307,148㎡ 중 유상공급면적의 합계는 3,545,1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주대책비는 이주자택지를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비용인바, 피고가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만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4870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택지조성원가는 7,859,639,500,000원(= 7,968,845,621,000원 - 109,206,121,000원)으로 계산된다.
[표 3] 택지조성원가 산출표
구 분금 액(원)비 고총사업비직접비용지비3,149,000,090,000 조성비3,432,513,000,000 직접인건비127,023,203,000용지비, 조성비의 1.93%이주대책비109,206,121,000 간접비판매·관리비364,944,374,000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5.44%자본비용770,058,346,000순투입액 누적액의 5.69%기타비용16,100,487,000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0.24%합계7,968,845,621,000 택지조성원가총사업비 - 이주대책비7,859,639,500,000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상업업무용지에 해당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피고가 감보면적으로 처리한 도시지원시설용지 198,714㎡도 실제로는 감정가격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었을 것인 이상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감보면적으로 처리된 198,714㎡도 유상공급면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6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4, 을 제44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003. 9.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내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벤처·업무단지로 공급받아 그 해당 용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 4. 29. 피고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체적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 내에 설치할 도로, 녹지, 공원, 광장 등의 면적으로서 전체면적의 3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유상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636,905㎡ 중 198,714㎡(= 636,905㎡ × 31.2%, ㎡미만 버림)가 감보면적으로 처리되었고, 경기도는 나머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198,714㎡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므로 이를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이 일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보면적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들 등은 피고가 총 사업비에 포함시킨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즉 예비비,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상응하는 용지비와 조성비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 등에게는 부담시킬 수 없는 금액이어서 이를 총 사업비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1) 예비비
원고들 등은 예비비는 실제 조성원가가 추정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인 비용인데,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조성원가가 추정 조성원가를 초과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시행하는 다른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사업비 항목으로 예비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에도 예비비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 사업비의 용지비 및 조성비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예비비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두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달리 예비비를 총 사업비에서 제외해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상응하는 용지비, 조성비
원고들 등은 도시지원시설의 사업주체는 경기도이고 도시지원시설은 주택단지와 구분된 사업지역이며, 그 용지비와 조성비도 주택단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업비를 원고들 등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이상 총 사업비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기도가 피고로부터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판교테크노벨리 사업용지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급공고를 하는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 이후에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사실만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 관련 용지비와 조성비를 총 사업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원고들 등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4, 갑 제68호증, 갑 제8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별개의 사업구역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하여 경기도에 공급하는 것일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것 역시 이 사건 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를 이주대책 대상자들로 하여금 일반 수요자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별도의 용지비, 조성비 등의 사업비를 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이주정착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받은 택지라는 이유로 마치 그 사업지구와는 구분된 별개의 사업지역인 것처럼 그 택지만의 조성원가를 다른 토지와 구분하여 따로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원가산정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택지를 공급받는 계약은 해당 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그 택지를 둘러싼 주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사용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도 함께 취득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당해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여 그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법령상 제한이 없는 한 택지분양계약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은 분양자의 자유이고, 수분양자가 그 분양가격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지원시설용지비와 조성비를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하차도, 터널, 교량(육교 등), 교량(하천 등)의 공사비용 등
원고들 등은 조성비 중 지하차도조성비 426,110,000,000원, 터널조성비 41,200,000,000원, 교량(육교 등)조성비 138,951,000,000원, 교량(하천 등)조성비 65,375,000,000원 등은 모두 조성비 중 기타광역교통처리비용 764,139,000,000원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총 사업비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2에 의하면 총 사업비 중 조성비에는 택지조성공사비 항목으로 지하차도조성비 426,110,000,000원, 터널조성비 41,200,000,000원, 교량(육교 등)조성비 138,951,000,000원, 교량(하천 등)조성비 65,37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간선시설비 항목으로 기타광역교통처리비용 764,13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지하차도조성비, 터널조성비, 교량(육교 등)조성비, 교량(하천 등)조성비 등이 기타광역교통처리비용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하차도조성비, 터널조성비, 교량(육교 등)조성비, 교량(하천 등)조성비와 기타광역교통처리비용이 조성비 내부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비용은 용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가) 용지비
갑 제68호증, 갑 제69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총 면적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06,629㎡이다.
[표 4]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구 분항 목 면적(㎡)비고1도로1,423,138(주2)고속국도(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외2광장27,291일부 인정3수도용지129,687전부 인정4배수지9,003전부 인정5가압장79,112전부 인정6하수처리장35,998전부 인정7오수중계펌프장2,400전부 인정합계 1,706,629
1,423,138
아래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들 등의 주장
(가) 가스공급설비, 변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원고들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가스공급설비 설치면적 10,439㎡, 변전소 설치면적 6,18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면적 42,527㎡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부지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비록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15, 갑 제18호증, 갑 제68호증, 갑 제73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급시설용지를, 한국전력공사에 변전소용지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의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된 도로 116,024㎡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인 도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10, 11, 갑 제8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경기도에 의해서 판교테크노벨리 사업용지로 개발되어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 등으로 공급되는 등 연구·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경기도가 도시지원시설용지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지원시설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도시지원시설 내부에서의 통행을 위한 도로이므로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택 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그 개념 자체로 간선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도로
① 피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가 간선시설인 도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만 간선시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길이가 200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 부분은 간선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주택법 제2조에 주택단지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로만 구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이 8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도로 중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도로만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면적은 613,038.9㎡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고속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광로 3-1), 57호선(광로 3-2, 대로 1-1, 대로 2-3), 자동차전용도로(광로 3-1, 대로 2-1) 등은 모두 주간선도로로서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하거나 또는 간선시설인 도로가 될 수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토지보상법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길이가 200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 부분과 폭이 8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이 아니라는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그 고속국도가 사업지구를 통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더라도 광역교통시설인 고속국도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갑 제68호증,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면적 1,475,882㎡(전체 도로면적 1,507,996㎡ 중 하천교량 면적 32,114㎡ 제외)에는 경부고속도로(광로 2-1)의 면적 19,900㎡, 용인서울고속도로(대로 3-5)의 면적 33,735㎡{전체면적 33,768㎡ 중 하천교량 면적 924㎡(33m × 28m) 제외}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 중 위 각 고속도로의 면적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제18호증의 1, 갑 제8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는 그 전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의 기간도로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앞서 본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판교로, 운중로 등 피고들이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도로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택단지들과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라는 개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마련된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도로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개념으로서, 구 주택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앞에서 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 내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간선도로인지 여부나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판교로, 운중로 등은 모두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교통광장
피고는 교통광장은 도로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5,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광장 중에는 1호 교통광장 11,942㎡(12,033㎡에서 하천교량면적 91㎡ 제외), 2호 교통광장 306,920㎡(309,497㎡에서 하천교량면적 2,577㎡ 제외), 3호 교통광장 15,349㎡의 합계인 334,211㎡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 중 2호 교통광장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33-2 도 306,920㎡는 경부고속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교통광장은 교통정리와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에 포함시키되, 다만 위 2호 교통광장은 광역교통시설인 경부고속도로에 부속된 광역교통광장에 해당하여 이를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교통광장 중 27,291㎡(= 334,211㎡ - 306,920㎡)만을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한다.
(다) 가압장, 배수지
피고는 광역상수도 가압장은 광역상수도 관련 시설로서 간선시설이 아니라거나 예전에 존재한 가압장 부지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가압장과 배수지 모두 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기간시설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직접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시설 사이의 연결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시설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① 가압장은 펌프를 이용하여 상수도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수도시설의 일부로서 기간시설 사이의 연결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전의 가압장 부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압장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② 배수지(配水池)란 상수도 시설의 일부로서 시간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수도 수요와 일정한 운전을 하고 있는 정수 시설에서의 정수량과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정화과정을 거친 상수를 가정 등에 공급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간설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수도용지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수도용지는 판교 입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수도공급을 위한 것으로 이미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광역상수도 배관의 이전부지이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② 상수도관이 도로 지하를 따라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용지는 도로면적에 사실상 포함되는 것이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수도용지가 기존의 광역상수도시설의 이전부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수도용지 외에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 상·하수도 배관을 위한 용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광역상수도 배관은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도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배관이라면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단지 전체용지 중 일부가 광역상수도 공급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수도용지가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② 을 제27호증의 1의 영상만으로는 수도용지 면적이 도로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을 산정하면서 도로와는 별개로 수도용지를 구분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전체 면적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수도관이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도로면적을 산정할 때 그 안에 이미 수도용지면적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자는 별개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무상귀속 면적 제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던 기존 공공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적어도 생활기본시설 면적 중 기존 공공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3, 갑 제68호증, 을 제14호증의 1,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총 사업면적 중 기존 도로 부분 696,720.7㎡와 수도 부분 214,512.4㎡를 포함한 국공유지 1,378,611.68㎡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용지비 3,149,000,000,000원에는 토지보상비로 2,673,468,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무상귀속 부분에 대한 평가액 등을 용지비에 포함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된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은 6,036,83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도로의 면적이 1,423,138㎡, 교통광장의 면적이 27,291㎡, 수도용지의 면적이 129,687㎡, 배수지의 면적이 9,003㎡, 가압장의 면적이 79,112㎡, 하수처리장의 면적이 35,998㎡, 오수중계펌프장의 면적이 2,400㎡로서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1,706,629㎡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앞서 본 총 용지비에 전체 면적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577,424,456,406원(= 3,149,000,090,000원 × 1,706,629㎡/9,307,14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고 할 것이나,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과 관련된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무상귀속 부분을 제외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상당의 용지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무상귀속 부분 1,378,611.68㎡ ×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706,629㎡/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 6,036,837㎡”의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인 389,736㎡(㎡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총 용지면적 중 389,736㎡를 제외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여기에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결국,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465,033,596,689원[= 총 용지비 3,149,000,090,000원 ×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316,893㎡(= 1,706,629㎡ - 389,736㎡) ÷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한 전체 사업면적 8,917,412㎡(= 9,307,148㎡ - 389,736㎡)}]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성비
용지개발을 위한 공사비 및 부담금 등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조성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조성비 중 생활기본시설 관련 조성비 총액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인정하는 조성비를 모두 합산한 1,022,069,157,645원으로 계산된다. 각각의 조성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인정 여부 및 범위는 비고란 기재와 같다.
[표 5]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산출표
구분항목설치비용(원)생활기본시설 조성비(원)비고1우수공사43,343,000,00043,343,000,000설치비용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함2오수공사19,895,000,00019,895,000,0003상수도공사18,460,000,00018,460,000,0004도로 및 포장공사65,396,000,00063,058,925,204(주5)설치비용 × (고속도로 제외한 도로면적/전체 도로면적)5가로등공사16,102,000,00015,526,558,407(주6)6전기지중화56,300,000,00056,300,000,000설치비용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함7지하차도426,111,000,000426,111,000,0008터널41,200,000,00041,200,000,0009교량(육교 등)138,951,000,000138,951,000,00010교량(하천)65,375,000,00063,493,997,944(주7)설치비용 × (용인서울고속도로상 교량 제외한 면적/전체 교량 면적)11하수처리장60,000,000,00060,000,000,000설치비용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함12가압장2,500,000,0002,500,000,00013배수지7,100,000,0007,100,000,00014토공사183,306,000,00033,612,373,573(주8)설치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함15부대공사18,569,000,0003,404,952,183(주9)16조사설계비30,000,000,0005,501,026,738(주10)17확정측량비6,799,000,0001,246,716,026(주11)18부대비7,519,000,0001,378,740,668(주12)19건설폐기물처리비42,830,000,0007,853,632,506(주13)20예비비71,617,000,00013,132,234,396(주14)합계 1,206,926,000,0001,022,069,157,645
63,058,925,204
15,526,558,407
63,493,997,944
33,612,373,573
3,404,952,183
5,501,026,738
1,246,716,026
1,378,740,668
7,853,632,506
13,132,234,396
아래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들 등의 주장
(가) 구조물 공사비, 문화재조사 발굴비, 야생수목이식비
원고들 등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공사비, 문화재조사 발굴비, 야생수목이식비 등을 지출하게 되므로 위 각 비용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문화재조사 발굴비, 야생수목이식비는 그 성격상 구 주택법에서 정한 도로 등과 같은 기간시설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 또는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출된 비용의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구조물 공사비는 그 비용이 수도시설이나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구조물 공사비용은 조성비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지하차도, 터널 등의 특수구조물 설치비용과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시지원시설용지조성비
원고들 등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된 도로 116,024㎡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지원시설용지조성비 48,899,000,000원 중 도로의 면적에 상응하는 28,550,869,973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된 도로 116,024㎡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원고들 등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이주대책 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만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그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교량(하천), 가압장, 배수지는 간선시설이 아니라 기간시설에 불과하여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교량(하천), 가압장, 배수지 설치비용과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장, 배수지가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교량 역시 교통시설의 일종으로 도로와 같이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이므로 기간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갑 제68호증,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전체 교량 면적 32,114㎡ 중 광역교통시설인 용인서울고속도로에 해당하는 924㎡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924㎡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량 설치비 중 전체 교량 면적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차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한다).
또한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는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비용 중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나 측량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 중 이 사건 사업지구의 사업대상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대공사비, 부대비, 확정측량비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다)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인건비로 127,023,203,000원(용지비와 조성비 합계액의 1.93%), 판매·관리비로 364,944,374,000원(용지비와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5.44%), 자본비용 770,058,346,000원(순투입액 누적액의 5.69%), 기타 비용 16,100,487,000원(용지비와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0.24%)을 지출하고 이를 원고들에 대한 이주자택지의 분양가액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각 항목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등 참조), 위 각 비용은 구체적 계산 내역은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다.
[표 6] 직접인건비 등 산출표
구분총액(원)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원)총 사업비직접비용지비3,149,000,090,000 465,033,596,689조성비3,432,513,000,0001,022,069,157,645직접인건비127,023,203,00028,701,083,158(주15)간접비판매·관리비364,944,374,00082,459,728,759자본비용770,058,346,000173,995,838,284기타비용16,100,487,0003,637,929,209(주18)합계7,859,639,500,0001,775,897,333,744
28,701,083,158
82,459,728,759
173,995,838,284
3,637,929,209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항목 중 자본비용의 경우 이는 경제적 기회비용으로서 피고가 그 상당액을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산방식도 용지비와 조성비가 포함된 액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본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달·운용하는 자본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인바, 그 중 일부는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와 조성비에 투입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전체는 물론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수반되거나 그에 기여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위 [표 6]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75,897,333,744원이고, 택지조성원가 7,859,639,500,000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775,897,333,744원을 공제한 나머지 6,083,742,166,256원을 유상공급면적인 3,545,124㎡로 나누면 1㎡당 정당한 분양가는 1,716,087원이 된다.
3)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1㎡당 정당한 분양가 1,716,087원을 기준으로 원고별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한 내역은 별지 3. 부당이득금액표 중 ‘⑨ 정당한 총분양대금’의 기재와 같은바, 별지 3. 부당이득금액표 중 ‘④ 정산후 분양대금’에서 같은 표 중 ‘⑨ 정당한 총분양대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 ‘⑩ 원금 중 부당이득액’의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들 등이 추가로 납입한 연체이자 또는 선납할인금을 ‘④ 정산후 분양대금’ 중 ‘⑩ 원금 중 부당이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같은 표 ‘⑫ 연체이자 또는 선납할인금 중 부당이득액’의 기재와 같은 이상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등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6, 원고 38, 원고 41, 원고 42-1, 원고 42-2, 원고 42-3, 원고 43, 원고 46, 원고 48, 원고 58, 원고 59,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청구 중 당심에서 취하되었다가 확장된 별지 2. 청구금액표 ‘⑧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위 원고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3 및 소외 2의 승계참가인 원고 29의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