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311859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공2024상, 599)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10인)
서울고법 2022. 12. 9. 선고 2020나2008492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2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5 상고이유에 관하여(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원고 3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6 상고이유에 관하여(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2017년 5월분 급여명세서, 원고 2는 2017년 8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위 원고들은 각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해당 월의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인지를 위 각 원고별로 살펴 급여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해당 월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나 이유 설시 없이 위 원고들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해당 월에 대하여도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제7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포인트, 상품권,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금전배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2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311859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공2024상, 599)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2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10인)
서울고법 2022. 12. 9. 선고 2020나2008492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2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5 상고이유에 관하여(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원고 3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6 상고이유에 관하여(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2017년 5월분 급여명세서, 원고 2는 2017년 8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위 원고들은 각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해당 월의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인지를 위 각 원고별로 살펴 급여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해당 월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나 이유 설시 없이 위 원고들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해당 월에 대하여도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제7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포인트, 상품권,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금전배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2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