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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 증여세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263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구 상증법상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업상 목적 이외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설령 실제로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의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다른 목적과 함께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63 판결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 배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6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발기인 요건 충족 등 다른 설립 목적이 있었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일부 존재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다른 주된 목적이 있어도 조세회피의 의도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63 판결은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유상증자 등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63 판결에서 유상증자 당시 상황과 내부 세무검토 등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목적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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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0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맹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주식회사 BB관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88. 8. 18. OO시에서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발행된 주식 총수는 5,000주, 1주당 액면가액 OOOO원, 자본총액은 OOOO원이었고, 사업목적은 골프장업 등이었다.

 (2) 이 사건 회사 주식은 그 설립 당시에 주주명부상으로 맹CC가 2,000주, 원고가 500주, 정DD이 300주, 맹EE가 300주, 맹FF가 200주, 맹GG가 200주, 정HH이 750주, 김II가 7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II, 정HH이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나머지 주주들은 원고의 가족들이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3. 6.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15,000주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 증자금액은 OOOO원으로 하였는데 주주사이의 균등배정에 따라 김II, 정HH에게 각 2,25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하고, 정HH에 대한 유상증자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이 배정되었다.

 (4) 원고는 2007. 11. 27. 이 법원 2007가합OOOOO호로 김II, 정H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포함한 김II, 정HH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김II, 정HH이 각 3,000주씩 보유)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21.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5) 2012. 12.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1주당 OOOO원) 김II, 정HH에게 증여세(각 OOOO원)를 결정 · 고지하도록 처분청(김II → 순천세무서장, 정HH → 피고)에게 각 과세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장HH에게 2003. 6. 26. 유상증자를 통한 이 사건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6)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13.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 ·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7)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와 정HH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에게 2013. 1. 7.자로 부과되어 위와 같이 감액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설립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초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김II, 정HH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시 관행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기존 주식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을 뿐이다. 이미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로 환원되었고,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개정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시 원고의 나이는 만 75세였음에도 원고는 명의신탁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그대로 배정하였다.

 (2) 이 사건 유상증자시 이 사건 회사는 'BB관광 유상증자 및 주식양도 관련 문제점 검토사항', 'BB관광의 증자관련 세무문제 및 대책', '실권처리에 의한 유상증자', '정HH 김II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방법의 유상증자시 각종 조세(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대책으로 '타인 정HH외 1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타인 정HH외 1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보다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세무대책을 세우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내부검토'라고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도 이익잉여금이 OOOO원에 달하였고, 2005년에는 OOOO원, 2006년도에는 OOOO원, 2007년도에는 OOOO원, 2008년에는 OOOO원, 2009년도에는 OOOO원, 2010년에는 OOOO원, 2011년도에는 OOOO원, 2012년에는 OOOO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 이 사건 주식을 정HH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도 유상증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증여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는 동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여기에 위 인정사실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이미 구 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 원고가 정HH 등에게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정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이 사건 내부검토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법률의 개정사실을 원고가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유상증자시 원고는 이미 고령인데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당하여 머지않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당연히 고려하였을 것임에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다(만일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은 명의수탁자들과의 염가 · 허위거래, 낮은 누진세율 등을 통해 막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고, 이를 원고가 몰랐을 여지도 없다).

 ③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이 또한 상속세 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낮은 비율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 회사의 막대한 이익잉여금에 비추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일 수도 있었다.

 ④ 한편,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기간 중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기간 중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신 명의로 환원시키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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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구 상증법상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업상 목적 이외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설령 실제로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의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다른 목적과 함께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63 판결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 배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6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발기인 요건 충족 등 다른 설립 목적이 있었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일부 존재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다른 주된 목적이 있어도 조세회피의 의도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63 판결은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유상증자 등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63 판결에서 유상증자 당시 상황과 내부 세무검토 등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목적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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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0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맹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주식회사 BB관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88. 8. 18. OO시에서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발행된 주식 총수는 5,000주, 1주당 액면가액 OOOO원, 자본총액은 OOOO원이었고, 사업목적은 골프장업 등이었다.

 (2) 이 사건 회사 주식은 그 설립 당시에 주주명부상으로 맹CC가 2,000주, 원고가 500주, 정DD이 300주, 맹EE가 300주, 맹FF가 200주, 맹GG가 200주, 정HH이 750주, 김II가 7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II, 정HH이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나머지 주주들은 원고의 가족들이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3. 6.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15,000주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 증자금액은 OOOO원으로 하였는데 주주사이의 균등배정에 따라 김II, 정HH에게 각 2,25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하고, 정HH에 대한 유상증자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이 배정되었다.

 (4) 원고는 2007. 11. 27. 이 법원 2007가합OOOOO호로 김II, 정H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포함한 김II, 정HH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김II, 정HH이 각 3,000주씩 보유)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21.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5) 2012. 12.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1주당 OOOO원) 김II, 정HH에게 증여세(각 OOOO원)를 결정 · 고지하도록 처분청(김II → 순천세무서장, 정HH → 피고)에게 각 과세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장HH에게 2003. 6. 26. 유상증자를 통한 이 사건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6)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13.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 ·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7)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와 정HH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에게 2013. 1. 7.자로 부과되어 위와 같이 감액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설립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초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김II, 정HH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시 관행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기존 주식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을 뿐이다. 이미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로 환원되었고,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개정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시 원고의 나이는 만 75세였음에도 원고는 명의신탁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그대로 배정하였다.

 (2) 이 사건 유상증자시 이 사건 회사는 'BB관광 유상증자 및 주식양도 관련 문제점 검토사항', 'BB관광의 증자관련 세무문제 및 대책', '실권처리에 의한 유상증자', '정HH 김II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방법의 유상증자시 각종 조세(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대책으로 '타인 정HH외 1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타인 정HH외 1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보다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세무대책을 세우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내부검토'라고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도 이익잉여금이 OOOO원에 달하였고, 2005년에는 OOOO원, 2006년도에는 OOOO원, 2007년도에는 OOOO원, 2008년에는 OOOO원, 2009년도에는 OOOO원, 2010년에는 OOOO원, 2011년도에는 OOOO원, 2012년에는 OOOO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 이 사건 주식을 정HH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도 유상증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증여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는 동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여기에 위 인정사실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이미 구 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 원고가 정HH 등에게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정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이 사건 내부검토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법률의 개정사실을 원고가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유상증자시 원고는 이미 고령인데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당하여 머지않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당연히 고려하였을 것임에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다(만일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은 명의수탁자들과의 염가 · 허위거래, 낮은 누진세율 등을 통해 막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고, 이를 원고가 몰랐을 여지도 없다).

 ③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이 또한 상속세 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낮은 비율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 회사의 막대한 이익잉여금에 비추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일 수도 있었다.

 ④ 한편,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기간 중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기간 중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신 명의로 환원시키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