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공2018상, 14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 [2]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피고인
검사
서울서부지법 2024. 1. 18. 선고 2023노1217 판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등 참조).
나.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3. 3. 1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포차 건물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내부를 보기 위하여 위 건물과 붙어있는 옆 건물 외벽 지붕으로 올라가 같은 날 22:40경 이 사건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 공소외 2(여, 18세)가 용변을 본 후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경찰은 같은 날 23:12경 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23. 3. 16. 인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8.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을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이라 한다)로 이 사건 휴대전화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제1차 영장’이라 한다).
라. 경찰은 2023. 3. 20.부터 2023. 3. 30.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이하 ‘1차 포렌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경찰은 알 수 없는 시점에 이 사건 화장실에서 제3자가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이미지 파일 7개와 사건 당일인 2023. 3. 14. 23:30경 서울 마포구 △△역 지하철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이 변기를 밟고 올라서면서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를 발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마. 경찰은 2023. 4. 3.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이미지 파일 7개와 이 사건 각 동영상에 관하여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바. 검사는 2023. 4. 7. ‘피고인이 2023. 3. 14. 22:00경 이 사건 화장실 옆 건물의 지붕에 침입하여, 23:30경 이 사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건조물침입의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경찰은 1차 포렌식 결과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휴대전화와 그에 저장된 일부 전자정보에 관하여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2023. 4. 17.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이하 ‘제2차 영장’이라 한다). 제2차 영장에는 범죄사실로 ‘알 수 없는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는 내용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여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아.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이하 ‘2차 포렌식’이라 한다)을 의뢰하여 2023. 5. 9. 피고인의 변호인 참여하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들(이하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이라 한다)을 선별하였고, 2023. 5. 16.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 사건 추가 동영상에 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자. 검사는 이 사건 각 동영상, 이 사건 추가 동영상과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2023. 8. 10. ① ‘피고인이 2022. 9. 18.부터 2023. 1. 12.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장실 옆 건물의 지붕에 침입하였다.’는 건조물침입, ② ‘피고인이 2023. 3. 14. 23:30경 △△역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③ ‘피고인이 2022. 7. 24.부터 2023. 3. 14.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내용으로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차. 제1심은 2023. 8. 14.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영상과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은 위법한 압수수색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화장실과는 다른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 그 영상 자체로 분명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추가 동영상과 관련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8번 관련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달리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촬영된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관련 동영상은 이 사건 화장실과 다른 화장실을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혐의사실과 그 촬영장소나 범행 상대방의 상황 등이 달라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영상과 이 사건 추가 동영상에 대하여는 곧바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동영상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차 영장은 이 사건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제1차 영장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동일한 유형인 범죄의 중간 과정 내지 그 수단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촬영 일자가 같고 그 촬영 시점도 1시간 남짓 차이로 근접하며, 촬영한 장소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촬영기기도 이 사건 휴대전화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이 해당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 직후 그와 동종의 범행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위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을 한 결과 이 사건 혐의사실과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양태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사과정과 수사경과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혐의사실 범행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압수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추가 동영상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발견함으로써 제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에도 불법촬영 등 추가적 범죄혐의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하여 제2차 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의 압수를 위하여 별도로 발부받은 제2차 영장에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로 이 사건 혐의사실 외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범죄의 여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동영상과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공2018상, 14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 [2]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피고인
검사
서울서부지법 2024. 1. 18. 선고 2023노1217 판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등 참조).
나.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3. 3. 1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포차 건물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내부를 보기 위하여 위 건물과 붙어있는 옆 건물 외벽 지붕으로 올라가 같은 날 22:40경 이 사건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 공소외 2(여, 18세)가 용변을 본 후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경찰은 같은 날 23:12경 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23. 3. 16. 인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8.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을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이라 한다)로 이 사건 휴대전화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제1차 영장’이라 한다).
라. 경찰은 2023. 3. 20.부터 2023. 3. 30.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이하 ‘1차 포렌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경찰은 알 수 없는 시점에 이 사건 화장실에서 제3자가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이미지 파일 7개와 사건 당일인 2023. 3. 14. 23:30경 서울 마포구 △△역 지하철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이 변기를 밟고 올라서면서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를 발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마. 경찰은 2023. 4. 3.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이미지 파일 7개와 이 사건 각 동영상에 관하여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바. 검사는 2023. 4. 7. ‘피고인이 2023. 3. 14. 22:00경 이 사건 화장실 옆 건물의 지붕에 침입하여, 23:30경 이 사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건조물침입의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경찰은 1차 포렌식 결과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휴대전화와 그에 저장된 일부 전자정보에 관하여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2023. 4. 17.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이하 ‘제2차 영장’이라 한다). 제2차 영장에는 범죄사실로 ‘알 수 없는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는 내용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여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아.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이하 ‘2차 포렌식’이라 한다)을 의뢰하여 2023. 5. 9. 피고인의 변호인 참여하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들(이하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이라 한다)을 선별하였고, 2023. 5. 16.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 사건 추가 동영상에 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자. 검사는 이 사건 각 동영상, 이 사건 추가 동영상과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2023. 8. 10. ① ‘피고인이 2022. 9. 18.부터 2023. 1. 12.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장실 옆 건물의 지붕에 침입하였다.’는 건조물침입, ② ‘피고인이 2023. 3. 14. 23:30경 △△역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③ ‘피고인이 2022. 7. 24.부터 2023. 3. 14.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내용으로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차. 제1심은 2023. 8. 14.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영상과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은 위법한 압수수색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화장실과는 다른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 그 영상 자체로 분명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추가 동영상과 관련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8번 관련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달리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촬영된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관련 동영상은 이 사건 화장실과 다른 화장실을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혐의사실과 그 촬영장소나 범행 상대방의 상황 등이 달라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영상과 이 사건 추가 동영상에 대하여는 곧바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동영상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차 영장은 이 사건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제1차 영장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동일한 유형인 범죄의 중간 과정 내지 그 수단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촬영 일자가 같고 그 촬영 시점도 1시간 남짓 차이로 근접하며, 촬영한 장소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촬영기기도 이 사건 휴대전화로 동일하다.
2)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이 해당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 직후 그와 동종의 범행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위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을 한 결과 이 사건 혐의사실과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양태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사과정과 수사경과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혐의사실 범행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압수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추가 동영상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발견함으로써 제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에도 불법촬영 등 추가적 범죄혐의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하여 제2차 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의 압수를 위하여 별도로 발부받은 제2차 영장에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로 이 사건 혐의사실 외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범죄의 여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동영상과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