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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요건과 채권자대위 행사 인정 여부

부천지원 2022가단130045
판결 요약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에서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며, 대위권 행사 요건(채권자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이 충족될 경우 대위적 말소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부종성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체납자의 채권(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채무자)가 무자력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불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판결은 BB의 무자력, 등기 불행사, 채권보전 필요성을 근거로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상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며, 민법 369조, 214조에 따라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적극재산 현황 점검과 피대위권리(말소청구권)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입증 등 실질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원이 대위적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기 불행사, 보전 필요성 등 대위청구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내용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0045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2.7.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X. X. 접수 제 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X. X.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A은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2011. XX. X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 2011. XX. X. 접수 제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XX. X.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XX. 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XX. XX.에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2022. XX. XX.) ⁠(단위 : 원)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단위 : 원,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7. 선고 부천지원 2022가단13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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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요건과 채권자대위 행사 인정 여부

부천지원 2022가단130045
판결 요약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에서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며, 대위권 행사 요건(채권자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이 충족될 경우 대위적 말소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부종성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체납자의 채권(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채무자)가 무자력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불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판결은 BB의 무자력, 등기 불행사, 채권보전 필요성을 근거로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상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며, 민법 369조, 214조에 따라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적극재산 현황 점검과 피대위권리(말소청구권)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입증 등 실질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원이 대위적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기 불행사, 보전 필요성 등 대위청구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내용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0045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2.7.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X. X. 접수 제 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X. X.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A은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2011. XX. X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 2011. XX. X. 접수 제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XX. X.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XX. 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XX. XX.에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2022. XX. XX.) ⁠(단위 : 원)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단위 : 원,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7. 선고 부천지원 2022가단13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