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사 건 |
2022가단130045 근저당권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2.7.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X. X. 접수 제 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X. X.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A은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2011. XX. X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 2011. XX. X. 접수 제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XX. X.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XX. 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XX. XX.에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2022. XX. XX.) (단위 : 원)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단위 : 원,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사 건 |
2022가단130045 근저당권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2.7.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X. X. 접수 제 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2. X. X.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A은 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2011. XX. X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 2011. XX. X. 접수 제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XX. X.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XX. 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XX. XX.에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2022. XX. XX.) (단위 : 원)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단위 : 원,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