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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감구처분 손실보상금 지급 시점과 무효 주장의 판단

2022나10021
판결 요약
광업권 일부가 감구처분으로 소멸된 경우, 보상금은 광구감소 등록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감구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손실액은 처분 당시 감정평가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확정된 점이 중요합니다.
#광업권 감구 #손실보상금 #광구감소 #감구처분 무효 #하자 중대 명백
질의 응답
1. 광업권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은 광업권 감구가 광업원부에 등록된 다음날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감구 등록 다음날부터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감구처분의 하자가 크면 손실보상금 청구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법규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행정처분이 무효이나, 이 사건 감구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구체적 사정을 봤을 때 감구처분의 중대한 하자 및 명백함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감구처분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광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평가 기준은 처분 시점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보상금 산정에 감정평가 내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 내역이 적법한 절차·기준에 따라 산출된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법령상 인정된 감정평가 절차·내용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국가가 광업권 감구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언제부터 보상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감구의 등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광업권 상실 확정 시점인 등록 후 다음날부터 이행기 도래 및 이자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6. 13. 선고 2022나100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건우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합4587 판결

【변론종결】

2024. 4.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2. 2.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6. 2. 1.에서 2016. 2. 2.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두 번째 표 중 광구 ⁠(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대민감정평가의 감정평가액 ⁠“75,000,000”을 ⁠“75,5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7행의 ⁠“2021. 5. 26.”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게는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업권 감구 등록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나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는 광업권 감구 등록 회복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및 이를 전제로 한 광업권 감구 회복 요청에 대한 거부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2016. 2. 1.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원고 1에게 1,478,400,000원을, 원고 2에게 928,050,000원을 각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광업채굴원부에 원고들의 광구 감소가 등록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감구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위 처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손실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광업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3. 판단
가.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광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구처분을 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구처분을 할 수 있는 바(제2항), 이때 국가는 위와 같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구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제3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규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등록번호 1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75,050,000원 + ⁠(등록번호 2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1,403,35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등록번호 3 생략)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금 400,450,000원 + ⁠(등록번호 4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314,950,000원 + ⁠(등록번호 5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21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감구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등 참조).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 3, 15 내지 19, 30호증, 을 제3, 27, 28, 33, 3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구처분 당시인 2016. 2. 1.을 기준으로 위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처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고들이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시△△면과 □□면 소재 광구들 지상의 토지를 지나가게 되는 형태의 관개수로를 설치하고자 하였고(이하 ⁠‘당초 계획’이라 한다), 수로의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원고들의 광업활동이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2016. 2. 1.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 11. 10.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제3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감구처분에도 불구하고 광업권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상당의 예산이 감액되어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처음의 수로 설치 노선 계획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광구 지상을 우회하는 형태로 설계해 광업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7. 12. 2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이하 ⁠‘변경 계획’이라 한다).
②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초 계획에 따른 감구부분의 광량산출구간의 면적은 19,840㎡에 달하는 반면, 이후 변경 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현재 감소되어야 하는 광량산출구간의 면적은 900㎡이기는 하다(감정평가서 116쪽).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하였을 당시에는, 누구도 현재와 같이 감구구역 외로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 및 추진되어 감소되어야 하는 원고들의 광구 면적이 결과적으로는 현저히 줄어들고, 위 처분에 광업법 제34조 소정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하자가 존재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광업법은 제44조에서 광업권자는 수도, 운하, 관개시설, 배수시설 등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등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하여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광업 활동이 제한되는 범위는 수도 등의 수직 지하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 따라 관개수로가 광량이 산출되는 원고들의 광구 지상을 직접적으로 지나가고(을 제28호증의 관개수로 도면 참조), 원고들이 그 주변에서 광업 활동을 할 경우, 수로의 이용 및 유지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한국농어촌 동진지사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감구처분 구역에서의 광업 활동이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광구 감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과의 합의를 거쳐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한 것이므로, 여기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았거나, 손실액이 입증되지 않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광업권이 일부 소멸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들의 광구가 확정적으로 감소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손실액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광업법 제34조는, 국가가 같은 조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제3항),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광구·시설의 가치(제1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제2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제3호)을 고려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손실액은 이 사건 감구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손실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들이 손실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2017. 4. 17.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내부결재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이 2017. 12. 27.자로 변경 승인되기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기술사 및 감정평가업자들이 적법하게 광구별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이다. 광업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범위를 정하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제1호)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인바, 위 감정평가의 주체가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 통상 발생하는 것 이상의 손실을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감정평가 내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소결
결국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의 의뢰에 따른 광업등록사무소장의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광업권이 일부 감소하여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광업법상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구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물권인 광업권의 일부 포기라고 할 수 있는 감구는 광업원부에 그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감구의 등록과 감구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3965 판결 참조).
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이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의뢰하였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2016. 2. 1.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광업채굴원부에 광구감소를 등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은 광구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라 광구감소 등록으로 바로 이에 대한 광업권을 상실하게 되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토지나 물건에 따른 권리가 상실되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그 권리변동일을 손실보상 지급채무의 이행기로 정하고 있는 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원고들이 광업권을 상실하는 권리변동일인 광업원부에 등록을 마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광업권에 대한 감구의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감구처분 등록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김경선 기희광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4. 06. 13. 선고 2022나100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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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감구처분 손실보상금 지급 시점과 무효 주장의 판단

2022나10021
판결 요약
광업권 일부가 감구처분으로 소멸된 경우, 보상금은 광구감소 등록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감구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손실액은 처분 당시 감정평가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확정된 점이 중요합니다.
#광업권 감구 #손실보상금 #광구감소 #감구처분 무효 #하자 중대 명백
질의 응답
1. 광업권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은 광업권 감구가 광업원부에 등록된 다음날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감구 등록 다음날부터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감구처분의 하자가 크면 손실보상금 청구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법규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행정처분이 무효이나, 이 사건 감구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구체적 사정을 봤을 때 감구처분의 중대한 하자 및 명백함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감구처분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광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평가 기준은 처분 시점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보상금 산정에 감정평가 내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 내역이 적법한 절차·기준에 따라 산출된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법령상 인정된 감정평가 절차·내용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국가가 광업권 감구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언제부터 보상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감구의 등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2나10021 판결은 광업권 상실 확정 시점인 등록 후 다음날부터 이행기 도래 및 이자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6. 13. 선고 2022나100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건우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합4587 판결

【변론종결】

2024. 4.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2. 2.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6. 2. 1.에서 2016. 2. 2.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두 번째 표 중 광구 ⁠(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대민감정평가의 감정평가액 ⁠“75,000,000”을 ⁠“75,5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7행의 ⁠“2021. 5. 26.”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게는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업권 감구 등록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나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는 광업권 감구 등록 회복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및 이를 전제로 한 광업권 감구 회복 요청에 대한 거부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2016. 2. 1.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원고 1에게 1,478,400,000원을, 원고 2에게 928,050,000원을 각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광업채굴원부에 원고들의 광구 감소가 등록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감구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위 처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손실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광업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3. 판단
가.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광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구처분을 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구처분을 할 수 있는 바(제2항), 이때 국가는 위와 같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구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제3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규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등록번호 1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75,050,000원 + ⁠(등록번호 2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1,403,35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등록번호 3 생략)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금 400,450,000원 + ⁠(등록번호 4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314,950,000원 + ⁠(등록번호 5 생략) 광구에 관한 손실보상금 21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감구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등 참조).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 3, 15 내지 19, 30호증, 을 제3, 27, 28, 33, 3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구처분 당시인 2016. 2. 1.을 기준으로 위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처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고들이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시△△면과 □□면 소재 광구들 지상의 토지를 지나가게 되는 형태의 관개수로를 설치하고자 하였고(이하 ⁠‘당초 계획’이라 한다), 수로의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원고들의 광업활동이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2016. 2. 1.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 11. 10.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제3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감구처분에도 불구하고 광업권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상당의 예산이 감액되어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처음의 수로 설치 노선 계획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광구 지상을 우회하는 형태로 설계해 광업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7. 12. 2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이하 ⁠‘변경 계획’이라 한다).
②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초 계획에 따른 감구부분의 광량산출구간의 면적은 19,840㎡에 달하는 반면, 이후 변경 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현재 감소되어야 하는 광량산출구간의 면적은 900㎡이기는 하다(감정평가서 116쪽).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하였을 당시에는, 누구도 현재와 같이 감구구역 외로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 및 추진되어 감소되어야 하는 원고들의 광구 면적이 결과적으로는 현저히 줄어들고, 위 처분에 광업법 제34조 소정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하자가 존재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광업법은 제44조에서 광업권자는 수도, 운하, 관개시설, 배수시설 등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등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하여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광업 활동이 제한되는 범위는 수도 등의 수직 지하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 따라 관개수로가 광량이 산출되는 원고들의 광구 지상을 직접적으로 지나가고(을 제28호증의 관개수로 도면 참조), 원고들이 그 주변에서 광업 활동을 할 경우, 수로의 이용 및 유지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한국농어촌 동진지사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감구처분 구역에서의 광업 활동이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광구 감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과의 합의를 거쳐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한 것이므로, 여기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았거나, 손실액이 입증되지 않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광업권이 일부 소멸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들의 광구가 확정적으로 감소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손실액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광업법 제34조는, 국가가 같은 조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제3항),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광구·시설의 가치(제1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제2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제3호)을 고려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손실액은 이 사건 감구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손실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들이 손실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2017. 4. 17.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내부결재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이 2017. 12. 27.자로 변경 승인되기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기술사 및 감정평가업자들이 적법하게 광구별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이다. 광업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범위를 정하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제1호)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인바, 위 감정평가의 주체가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 통상 발생하는 것 이상의 손실을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감정평가 내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소결
결국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의 의뢰에 따른 광업등록사무소장의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광업권이 일부 감소하여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광업법상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구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물권인 광업권의 일부 포기라고 할 수 있는 감구는 광업원부에 그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감구의 등록과 감구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3965 판결 참조).
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이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의뢰하였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2016. 2. 1. 이 사건 감구처분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광업채굴원부에 광구감소를 등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은 광구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감구처분에 따라 광구감소 등록으로 바로 이에 대한 광업권을 상실하게 되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토지나 물건에 따른 권리가 상실되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그 권리변동일을 손실보상 지급채무의 이행기로 정하고 있는 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원고들이 광업권을 상실하는 권리변동일인 광업원부에 등록을 마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광업권에 대한 감구의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478,400,000원, 원고 2에게 928,0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감구처분 등록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김경선 기희광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4. 06. 13. 선고 2022나100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