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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업종 분류와 법인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88
판결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정보서비스업)임을 주장했으나, 금융 및 보험업 소속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가깝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중소기업 #법인세 #특별세액감면 #정보서비스업
질의 응답
1. 유사투자자문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사투자자문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88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정보통신업보다 금융 및 보험업에 가깝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투자자문·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온라인으로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특정 종목·매수/매도 시점 등 투자자문 및 조언 제공이 주요 업무라면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88 판결은 '투자자문 또는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질적인 활동이면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업종 분류 논란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업종 해석상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분류 체계상 명확히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88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이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함이 명확하다 하여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유사투자자문업로 그 성질상 정보통신업보다 같은 대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업에 가깝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0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x. 및 2022. x. x.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www.**********.co.kr’ 및 ⁠‘www.**********.co.kr’(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또는 월별 이용료 등 수수료를 받았다.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고는 2016 내지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원고가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다. 2016 내지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1) xx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정보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xx. x. xx.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x,xxx원을 부과하고,

나) 2022. 8. 3.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위 2017,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영위한 주된 산업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단순히 편집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 대부분도 위와 같은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금융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은 그동안 원고가 경영한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이라는 점에 관해서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 업종을 어느 산업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이의가 있어서 원고가 세법이 정한 의무를 해태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항목인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정보서비스업’(63)을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을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에 속하는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을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거래 및 중개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세분류 항목인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66192)을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다른세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을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x. 2.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202x. 5.경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서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삭제하고,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x. 1x. x.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약관은 원고가 회원들에게 전문가생방송, 무료종목추천, 투자전략, 투자강좌, 투자참고 자료,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정상가 기준 최소 xx만 원(1개월)에서 최대 1,xxx만원(12개월)의 가입비 등을 내고 구체적인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등이 제공되는 전문가방송, 투자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전문가의 VIP 정회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이른바 리딩(Leading)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라) 원고가 2020 사업연도에 피고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근로소득으로 약 x억 x,x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약 x억 x,x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거목에서 정한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법인세를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가입비 또는 월별 이용료 등 수수료를 받고 구체적인 종목 및 그 취득ㆍ처분의 방법,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조언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02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행하는 경우를 각종 의무가 부여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또한 자기의 목적사업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기하였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비록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투자 자문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활동으로서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의 업종이 정보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원고의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총설에서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을 분류할 때에도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관한 정의에서도 주식시세 작성 등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뿐이라면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시중에서 도는 주식 관련 정보 등을 1차로 수집ㆍ가공하여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내지 투자조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산업활동은 주된 활동인 투자 자문업 또는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이 속한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용한 온라인이라는 전자 매체는 단지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는 주된 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자자문 등을 제공한 주식전문가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산업활동은 온라인정보 제공업무에 종사한 고용 근로자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의 운영 방식이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체계와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산업활동을 분류하기 위하여 그 소득 창출에 관여한 투입물, 즉 종업원,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기여를 제외할 것도 아니다.

나아가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가 영위한 사업의 내용, 소득의 구성요소, 고용형태 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라) 한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설립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고,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명시된 산업분류 항목은 없지만, 적어도 위 업종이 그 성질상 정보통신업보다 같은 대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업에 가깝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영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세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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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업종 분류와 법인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88
판결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정보서비스업)임을 주장했으나, 금융 및 보험업 소속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가깝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중소기업 #법인세 #특별세액감면 #정보서비스업
질의 응답
1. 유사투자자문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사투자자문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88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정보통신업보다 금융 및 보험업에 가깝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투자자문·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온라인으로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특정 종목·매수/매도 시점 등 투자자문 및 조언 제공이 주요 업무라면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88 판결은 '투자자문 또는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질적인 활동이면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업종 분류 논란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업종 해석상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분류 체계상 명확히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88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이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함이 명확하다 하여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유사투자자문업로 그 성질상 정보통신업보다 같은 대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업에 가깝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0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x. 및 2022. x. x.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www.**********.co.kr’ 및 ⁠‘www.**********.co.kr’(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또는 월별 이용료 등 수수료를 받았다.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고는 2016 내지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원고가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다. 2016 내지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1) xx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정보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xx. x. xx.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x,xxx원을 부과하고,

나) 2022. 8. 3.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위 2017, 2018,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영위한 주된 산업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단순히 편집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 대부분도 위와 같은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금융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은 그동안 원고가 경영한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이라는 점에 관해서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 업종을 어느 산업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이의가 있어서 원고가 세법이 정한 의무를 해태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항목인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정보서비스업’(63)을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을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에 속하는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을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거래 및 중개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세분류 항목인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66192)을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다른세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을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x. 2.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202x. 5.경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서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삭제하고,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x. 1x. x.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약관은 원고가 회원들에게 전문가생방송, 무료종목추천, 투자전략, 투자강좌, 투자참고 자료,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정상가 기준 최소 xx만 원(1개월)에서 최대 1,xxx만원(12개월)의 가입비 등을 내고 구체적인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등이 제공되는 전문가방송, 투자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전문가의 VIP 정회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이른바 리딩(Leading)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라) 원고가 2020 사업연도에 피고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근로소득으로 약 x억 x,x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약 x억 x,x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거목에서 정한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법인세를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가입비 또는 월별 이용료 등 수수료를 받고 구체적인 종목 및 그 취득ㆍ처분의 방법,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조언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02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행하는 경우를 각종 의무가 부여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또한 자기의 목적사업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기하였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비록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투자 자문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활동으로서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의 업종이 정보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원고의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총설에서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을 분류할 때에도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관한 정의에서도 주식시세 작성 등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뿐이라면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시중에서 도는 주식 관련 정보 등을 1차로 수집ㆍ가공하여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내지 투자조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산업활동은 주된 활동인 투자 자문업 또는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이 속한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용한 온라인이라는 전자 매체는 단지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는 주된 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자자문 등을 제공한 주식전문가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산업활동은 온라인정보 제공업무에 종사한 고용 근로자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의 운영 방식이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체계와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산업활동을 분류하기 위하여 그 소득 창출에 관여한 투입물, 즉 종업원,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기여를 제외할 것도 아니다.

나아가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가 영위한 사업의 내용, 소득의 구성요소, 고용형태 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라) 한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설립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고,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명시된 산업분류 항목은 없지만, 적어도 위 업종이 그 성질상 정보통신업보다 같은 대분류 항목인 금융 및 보험업에 가깝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영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세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