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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강동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10.15 |
|
판 결 선 고 |
2015.10.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3. OO OO구 OO동 OO-O 답 OOO㎡ 및 같은 동 OO-O 답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각 취득하였다.
나.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이 시행하는 ‘OO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공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BBB는 2008. 3. 18. 위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이하‘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상의 보상금 OOO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BBB는 2008.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BBB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에 필요한 OO OO구 OO동 일대 OO필지 OOOO㎡의 토지를 34명(원고 포함)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위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그 보상금의 약 OO% 상당하는 금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서 원고는 2008. 4. 15. BBB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쟁점금원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 8.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1. 기각되자, 2014.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15. 3. 18.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원은 토지매매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금원으로서 BBB로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할 이유가 없는 점, BBB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위로금으로 처리하였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원은 BBB가 이 사건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OO OO구 OO동 일대 OO필지 OOOO㎡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로서, 이는 감정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라고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즉 위 소득세법 규정이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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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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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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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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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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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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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3. OO OO구 OO동 OO-O 답 OOO㎡ 및 같은 동 OO-O 답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각 취득하였다.
나.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이 시행하는 ‘OO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공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BBB는 2008. 3. 18. 위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이하‘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상의 보상금 OOO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BBB는 2008.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BBB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에 필요한 OO OO구 OO동 일대 OO필지 OOOO㎡의 토지를 34명(원고 포함)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위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그 보상금의 약 OO% 상당하는 금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서 원고는 2008. 4. 15. BBB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쟁점금원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 8.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1. 기각되자, 2014.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15. 3. 18.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원은 토지매매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금원으로서 BBB로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할 이유가 없는 점, BBB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위로금으로 처리하였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원은 BBB가 이 사건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OO OO구 OO동 일대 OO필지 OOOO㎡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로서, 이는 감정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라고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즉 위 소득세법 규정이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