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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요건과 기관투자자 준용범위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제18조의2 해석에 관하여, 일반법인의 계열사 배당소득에는 기관투자자 예외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익금불산입 적용은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기관투자자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일반법인 계열사 배당소득에도 기관투자자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기관투자자가 일반법인 계열사에 해당한다 해도 해당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예외조항이 일반법인 배당소득에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제18조의2의 익금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지주회사(제18조의2)와 일반법인(제18조의3)의 계열·자회사 구분 및 익금불산입 적용방식이 상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은 두 조문이 별도로 구분·적용되고 문언 및 입법취지, 조세법규 해석 원칙에 따라 별개로 해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 준용규정 해석 시 ‘기관투자자’ 관련 예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예외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해당 조항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은 제18조의3에서 예외까지 확장해 준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기획재정부 해석이나 입법취지로 예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해석은 문언·입법취지와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따르며 행정부 해석은 그 적용을 확대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은 기재부의 해석이나, ‘현행 유지’라는 개정 설명만으로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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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3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6. 5.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 2012. 10. 5.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준용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의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등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일반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

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 가, 나, 다.목은 모두 독점규제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법인세법령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그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과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이 사건 준용규정이 일반법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2005 간추린 개정세법(갑 제6호증)” 중 ⁠“10.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항목의 ⁠“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보완(법§18의3) ⑴ 개정 내용, ⑵ 개정이유”의 문언의 취지와 내용, 기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 3의 개정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와 관련하여, ①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에도 제한 없이 익금불산입’하던 것을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한다는 것과 ②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재출자하거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던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행 유지’라는 기재가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한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1. 30.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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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기관투자자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일반법인 계열사 배당소득에도 기관투자자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기관투자자가 일반법인 계열사에 해당한다 해도 해당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예외조항이 일반법인 배당소득에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제18조의2의 익금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지주회사(제18조의2)와 일반법인(제18조의3)의 계열·자회사 구분 및 익금불산입 적용방식이 상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은 두 조문이 별도로 구분·적용되고 문언 및 입법취지, 조세법규 해석 원칙에 따라 별개로 해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 준용규정 해석 시 ‘기관투자자’ 관련 예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예외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해당 조항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은 제18조의3에서 예외까지 확장해 준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기획재정부 해석이나 입법취지로 예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해석은 문언·입법취지와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따르며 행정부 해석은 그 적용을 확대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은 기재부의 해석이나, ‘현행 유지’라는 개정 설명만으로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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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3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6. 5.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 2012. 10. 5.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준용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의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등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일반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

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 가, 나, 다.목은 모두 독점규제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법인세법령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그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과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이 사건 준용규정이 일반법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2005 간추린 개정세법(갑 제6호증)” 중 ⁠“10.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항목의 ⁠“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보완(법§18의3) ⑴ 개정 내용, ⑵ 개정이유”의 문언의 취지와 내용, 기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 3의 개정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와 관련하여, ①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에도 제한 없이 익금불산입’하던 것을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한다는 것과 ②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재출자하거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던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행 유지’라는 기재가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한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1. 30.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