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가공매출처들의 수정신고사유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여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 및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4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6. 12. |
판 결 선 고 |
2024. 07. 2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의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의 증액 경정처분 중 정당세액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2019. 11. 29.까지”를 “2019. 11. 19.까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내지 라. 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10행의 “총 xxx건 합계 xxx원에”를 “총 xxx원에”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마.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불특정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불특정 거래처들로부터 총 xxx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각 차명계좌별로 입금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 원고가 불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 내역을 토대로 하여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을 파악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는 원고의 고정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인 xxx원은 이 사건 가공매출처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CCC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가공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가 중 가공거래로 인한 부분을 다시 이 사건 가공매출처들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 DDD 대표 EEE가 2020. 3. 6. ‘2014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원고로부터 가공거래로 인하여 공급대가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9. 10. 17.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FFF 대표 GGG가 2020. 3. 6. ‘2014년 원고로부터 가공거래로 인한 공급대가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9. 10. 17.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 ⓒ 2019. 10.경 DDD가 부가가치세 xxx원 및 법인세 xxx원, FFF가 부가가치세 xxx원 및 법인세 xxx원, HHH가 부가가치세 xxx원 및 법인세 xxx원에 대하여 각각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xxx원을 이 사건 가공매출처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CC와 이 사건 가공매출처 관계자들이 수사단계 및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외에, 원고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대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공매출처에 xxx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각 가공매출처에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가공매출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공매출처 관계자들은 ‘CCC로부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선 지급받은 후 실제용역대금에 위 선 지급액을 더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공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가 가공거래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가공매출처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면서 신고한 수정신고사유는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불공제’ 또는 ‘매입처(원고)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세액 불공제’여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이와 같은 수정신고사유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위 가공매출처들 사이의 가공거래의 규모 및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명계좌 중 JJJ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가까운 일시에 다시 동일인에게 출금 이체된 금원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위 계좌의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에게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적요’란은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또는 출금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특정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자마자 동일인에게 다시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가 불특정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액 가운데 그 대부분을 다시 반환할 뚜렷한 사유가 없으며, 그 경위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 계좌에서 2018년에 출금 및 이체된 금원이 당해 불특정 거래처에 반환된 것으로서 매출액에서 차감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2018. 3.부터 2018. 12.까지 JJ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xxx원을 이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건별신고를 주장하는 금액이 일관되지 않아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총 xxx원에 대한 건별신고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22. 3. 14.자 준비서면에서 건별신고액이 xxx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고, 2024. 2. 26.자 준비서면에서는 xxx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건별신고를 완료하였다고 주장 금액을 변경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2018. 3.부터 2018. 12.까지)에 해당하는 현금매출 신고액의 전체 합계액 또는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회계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건별신고내역 목록‘(갑 제4호증)만으로는 해당 내역이 실제 현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KKK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개인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이 입금된 이상 이는 원고의 매출 내지 수입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해당 금액이 매출 내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KKK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LLL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KK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는 원고의 매출과 LLL의 매출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매출액에서 LLL의 매출은 제외 또는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원고의 매출과 관계없는 LLL의 매출이 혼합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2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가공매출처들의 수정신고사유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여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 및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4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6. 12. |
판 결 선 고 |
2024. 07. 24.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의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의 증액 경정처분 중 정당세액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2019. 11. 29.까지”를 “2019. 11. 19.까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내지 라. 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10행의 “총 xxx건 합계 xxx원에”를 “총 xxx원에”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마.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불특정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불특정 거래처들로부터 총 xxx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각 차명계좌별로 입금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 원고가 불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 내역을 토대로 하여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을 파악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는 원고의 고정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인 xxx원은 이 사건 가공매출처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CCC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가공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가 중 가공거래로 인한 부분을 다시 이 사건 가공매출처들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 DDD 대표 EEE가 2020. 3. 6. ‘2014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원고로부터 가공거래로 인하여 공급대가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9. 10. 17.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FFF 대표 GGG가 2020. 3. 6. ‘2014년 원고로부터 가공거래로 인한 공급대가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9. 10. 17.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 ⓒ 2019. 10.경 DDD가 부가가치세 xxx원 및 법인세 xxx원, FFF가 부가가치세 xxx원 및 법인세 xxx원, HHH가 부가가치세 xxx원 및 법인세 xxx원에 대하여 각각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xxx원을 이 사건 가공매출처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CC와 이 사건 가공매출처 관계자들이 수사단계 및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외에, 원고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대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공매출처에 xxx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각 가공매출처에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가공매출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공매출처 관계자들은 ‘CCC로부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선 지급받은 후 실제용역대금에 위 선 지급액을 더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공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가 가공거래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가공매출처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면서 신고한 수정신고사유는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불공제’ 또는 ‘매입처(원고)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세액 불공제’여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이와 같은 수정신고사유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위 가공매출처들 사이의 가공거래의 규모 및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명계좌 중 JJJ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가까운 일시에 다시 동일인에게 출금 이체된 금원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위 계좌의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에게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적요’란은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또는 출금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특정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자마자 동일인에게 다시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가 불특정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액 가운데 그 대부분을 다시 반환할 뚜렷한 사유가 없으며, 그 경위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 계좌에서 2018년에 출금 및 이체된 금원이 당해 불특정 거래처에 반환된 것으로서 매출액에서 차감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2018. 3.부터 2018. 12.까지 JJ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xxx원을 이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건별신고를 주장하는 금액이 일관되지 않아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총 xxx원에 대한 건별신고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22. 3. 14.자 준비서면에서 건별신고액이 xxx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고, 2024. 2. 26.자 준비서면에서는 xxx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건별신고를 완료하였다고 주장 금액을 변경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2018. 3.부터 2018. 12.까지)에 해당하는 현금매출 신고액의 전체 합계액 또는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회계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건별신고내역 목록‘(갑 제4호증)만으로는 해당 내역이 실제 현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KKK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개인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이 입금된 이상 이는 원고의 매출 내지 수입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해당 금액이 매출 내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KKK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LLL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KK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는 원고의 매출과 LLL의 매출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매출액에서 LLL의 매출은 제외 또는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원고의 매출과 관계없는 LLL의 매출이 혼합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2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