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 가합 44090 부당이득금 |
원 고 |
파산회사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 파산관재인 이CC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3. 29 |
판 결 선 고 |
2024. 4.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9,63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의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각 법인세
1)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은 2003. 10. 30.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컴퍼스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1. 11. 방문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2005. 4. 1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4하합100072호)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과 ‘원고’를 위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2)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4,766,545,890원으로, 세액을 3,679,636,47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4,025,799,17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6 사업연도에 24,447,608,999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 3. 31.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환급신청’이라 한다)하여 2005 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한 법인세액 3,679,636,470원을 환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환급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환급결정을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청구 등
1) 원고는 방문판매원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공유마케팅 방식1)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의 회원들은 2014년과 2015년 원고를 상대로 재화공급거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03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4763호), 2015.10. 3.과 2016. 7. 26. ‘원고와 회원들이 2005년에 한 공유마케팅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라 금융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1. 피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4,345,833,75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4,035,527,260원[위 가.2)항의 4,025,799,170원 + 국세환급금가산금 9,728,090원 {= 4,025,799,170원 × 0.018× 49(2016. 9. 2. ~ 2016. 10. 20.)/365, 10원 미만 버림 }]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이어 피고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인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0. 17.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10원 미만을 절삭하기 전의 환급세액 3,679,636,474원과 위 금액에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인 2007. 4. 1.부터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인 2016. 10. 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 분의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3,850,371,606원[=3,679,636,474원 × 0.1095(3/10,000×365) × 3,488/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 7,530,008,080원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3,679,636,474원을 ‘이 사건 세액’이라 하며 위 3,850,371,606원을 ‘이 사건 이자상당액’이라 한다)하였다(피고가 이 사건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금 3,679,636,470원보다 4원 많은 3,679,636,474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10원 미만을 절삭하는 방식 하에서 3,679,63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10원이 더 많이 경정ㆍ고지되게 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금액 7,530,008,08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징수하였다. 즉, ① 이 사건 처분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4,035,527,260원[위 나. 2)항에서 기재한 금액]을 공제하고, ② 남은 금원은 원고의 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2005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환급금’2)에서 공제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경과
1) 원고는 2017. 7. 26.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30.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928호).
2)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8. 14. ‘이사건 처분은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2957호). 역삼세무서장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11. 1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9두51512호)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관련 취소소송’이라 하고, 위 확정된 판결을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환급신청 등
1) 원고는 202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금액 7,530,008,08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22. 11. 30. 위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상당액만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 8. 위와 같이 취소한 이 사건 이자상당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등 합계 4,237,715,439원을 압류 등의 이유로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금 제2376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있었던 이 사건 이자상당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액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이 사건 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처분이 징수처분인지 아니면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부과처분(부과 및 징수처분)인지에 관한 확립된 법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라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 만약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16. 10. 17.부터 5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⑤ 법 제7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인지에 관하여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은 앞서 본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할 의무는 조세법규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그러나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납세의 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과세권자의 결정 ㆍ경정 등의 부과처분이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그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구체적 조세채무ㆍ채권관계가 발생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결정된 후 당초의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감소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에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소 등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재결정한 후 과다환급세액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된다. ③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항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환수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수는 그 부과 또는 징수하는 세액의 계산방법, 환수절차 등에서 서로 구분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구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처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환급신청이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
음 날인 2007. 4. 1.이 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환급신청으로써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일은 2016. 10. 17.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인 2007. 4.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
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과처분인지에 관하여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 및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7. 7.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만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원고는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며 ‘납세자에게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자상당액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환급가산금에 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과다환급세액 추징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에 관하여 그 기산일과 이율에 있어 불리하게 규정한 것은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나) 위 관련 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지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문언에 의하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 ‘징수’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징수처분인지 아니면 부과처분의 성격도 가지는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 취소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3)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 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환급결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개별세법인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환수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게 되는데,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세채권의 확정, 즉 이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이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ㆍ징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구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3)에 따라 국세징수 절차를 준용한 환수절차로 나아갈 수는 있을지언정[위 대법원 2013다206610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한 판시한 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법인세법에 기한 환급세액의 환수처분이 불가능하였다(위 대법원 판결의 선행사건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144 판결 참조)],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징수할 조세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에 반해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과 같은 개별세법상 환수규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법령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곧바로 환급세액 상당을 법인세 형태로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
마) 대법원 역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법원이 2022.11. 17. 관련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을 내리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법적성격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었다.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문언 그대로 징수처분인지 아니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한편, 원고는 1998. 9. 13. 선고 85다카2539호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라는 확립된 법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구 법인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7호) 제37조4)에 관하여 ‘위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법인세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는 내용으로, 이는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고지’의 성격에 관한 법리이다. 한편 이 사건은, 결손금 소급공제 이후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 및 그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문언 그대로 ‘징수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고지’로 보아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판례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라는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 가합 44090 부당이득금 |
원 고 |
파산회사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 파산관재인 이CC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3. 29 |
판 결 선 고 |
2024. 4.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9,63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의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각 법인세
1)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은 2003. 10. 30.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컴퍼스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1. 11. 방문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2005. 4. 1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4하합100072호)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과 ‘원고’를 위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2)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4,766,545,890원으로, 세액을 3,679,636,47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4,025,799,17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6 사업연도에 24,447,608,999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 3. 31.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환급신청’이라 한다)하여 2005 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한 법인세액 3,679,636,470원을 환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환급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환급결정을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청구 등
1) 원고는 방문판매원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공유마케팅 방식1)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의 회원들은 2014년과 2015년 원고를 상대로 재화공급거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03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4763호), 2015.10. 3.과 2016. 7. 26. ‘원고와 회원들이 2005년에 한 공유마케팅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라 금융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1. 피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4,345,833,75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4,035,527,260원[위 가.2)항의 4,025,799,170원 + 국세환급금가산금 9,728,090원 {= 4,025,799,170원 × 0.018× 49(2016. 9. 2. ~ 2016. 10. 20.)/365, 10원 미만 버림 }]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이어 피고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인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0. 17.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10원 미만을 절삭하기 전의 환급세액 3,679,636,474원과 위 금액에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인 2007. 4. 1.부터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인 2016. 10. 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 분의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3,850,371,606원[=3,679,636,474원 × 0.1095(3/10,000×365) × 3,488/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 7,530,008,080원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3,679,636,474원을 ‘이 사건 세액’이라 하며 위 3,850,371,606원을 ‘이 사건 이자상당액’이라 한다)하였다(피고가 이 사건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금 3,679,636,470원보다 4원 많은 3,679,636,474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10원 미만을 절삭하는 방식 하에서 3,679,63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10원이 더 많이 경정ㆍ고지되게 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금액 7,530,008,08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징수하였다. 즉, ① 이 사건 처분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4,035,527,260원[위 나. 2)항에서 기재한 금액]을 공제하고, ② 남은 금원은 원고의 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2005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환급금’2)에서 공제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경과
1) 원고는 2017. 7. 26.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30.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928호).
2)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8. 14. ‘이사건 처분은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2957호). 역삼세무서장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11. 1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9두51512호)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관련 취소소송’이라 하고, 위 확정된 판결을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환급신청 등
1) 원고는 202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금액 7,530,008,08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22. 11. 30. 위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상당액만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 8. 위와 같이 취소한 이 사건 이자상당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등 합계 4,237,715,439원을 압류 등의 이유로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금 제2376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있었던 이 사건 이자상당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액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이 사건 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처분이 징수처분인지 아니면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부과처분(부과 및 징수처분)인지에 관한 확립된 법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라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 만약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16. 10. 17.부터 5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⑤ 법 제7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인지에 관하여 관련 취소소송 확정판결은 앞서 본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할 의무는 조세법규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그러나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납세의 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과세권자의 결정 ㆍ경정 등의 부과처분이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그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구체적 조세채무ㆍ채권관계가 발생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결정된 후 당초의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감소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에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소 등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재결정한 후 과다환급세액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된다. ③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항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환수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수는 그 부과 또는 징수하는 세액의 계산방법, 환수절차 등에서 서로 구분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구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처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환급신청이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원고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
음 날인 2007. 4. 1.이 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환급신청으로써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일은 2016. 10. 17.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인 2007. 4.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
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과처분인지에 관하여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 및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7. 7.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만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원고는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며 ‘납세자에게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자상당액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환급가산금에 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과다환급세액 추징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에 관하여 그 기산일과 이율에 있어 불리하게 규정한 것은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나) 위 관련 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다투어지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문언에 의하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 ‘징수’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징수처분인지 아니면 부과처분의 성격도 가지는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 취소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3)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 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환급결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개별세법인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환수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게 되는데,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세채권의 확정, 즉 이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이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ㆍ징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구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3)에 따라 국세징수 절차를 준용한 환수절차로 나아갈 수는 있을지언정[위 대법원 2013다206610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한 판시한 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법인세법에 기한 환급세액의 환수처분이 불가능하였다(위 대법원 판결의 선행사건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144 판결 참조)],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징수할 조세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에 반해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과 같은 개별세법상 환수규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법령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곧바로 환급세액 상당을 법인세 형태로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
마) 대법원 역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법원이 2022.11. 17. 관련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을 내리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법적성격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었다.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문언 그대로 징수처분인지 아니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한편, 원고는 1998. 9. 13. 선고 85다카2539호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라는 확립된 법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구 법인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7호) 제37조4)에 관하여 ‘위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법인세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는 내용으로, 이는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고지’의 성격에 관한 법리이다. 한편 이 사건은, 결손금 소급공제 이후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 및 그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문언 그대로 ‘징수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고지’로 보아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판례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이라는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