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3043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구합24293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38,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202,3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A, 소득금액을 1,43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20. 4. 6. 자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2020. 2. 5.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양수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1행 다음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표 생략)
○ 제1심판결문 3쪽 17행의 ”2021. 7. 3.“을 ”2020. 7. 3.“로 고친다.
3.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B’, ‘C’ 상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라 한다)는 A의 명의로 출원ㆍ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A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토대로 발명된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양수대금은 공신력 있는 두 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결정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상표는 처음부터 원고 제품의 상표로 사용될 목적으로 등록된 것이고,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는 원고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상표권이 A에게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 양수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로부터 가치 없는 상표권을 고가에 양수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거나, ②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당한 상표권의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A에게 특별히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대금은 이 사건 상표권의 세무상 자산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존재하지 않는 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상표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430,000,000원은 상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① ‘이 사건 양수는 원고가 A로부터 가치 없는 상표권을 고가에 양수한 것이 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② ‘원고가 A에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양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그 양수대금은 정당한 상표권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 처분사유는 ”원고가 A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가로 1,4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양수대금 지급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1, 28, 29, 34, 37,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대금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수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상표권의 귀속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대표자 A(개명 전 이름: D)는 199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 업체인 ‘G’가 제조한 숯 제품(이하 ‘이 사건 숯 제품’이라 한다)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A는 2013. 3. 6.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숯 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표는 원고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인 2015. 11. 13. 출원되어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등록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에는 E 및 F에서 사용하던 ‘H’, ‘J’, ‘K’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2017. 3.경부터 위 ‘H’ 등의 상표 대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 원고 외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자는 없고,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상표의 형태는 ‘B’, ‘C’이라는 문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판매 제품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의 지식과 경험, 기술이 이 사건 상표에 화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상표의 출원ㆍ등록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의 영업 개시 시기와 이 사건 상표의 출원ㆍ등록 시기,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주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는 원고가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ㆍ등록되었고, 실제로 원고의 영업에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표가 출원ㆍ등록 당시부터 상품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신뢰와 식별력을 가짐으로써 상표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H’ 등의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영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등록상표가 필요하였다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상표를 개발할 수 있었고, 굳이 A가 등록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양수대금(1,430,000,000원)은 원고의 2016년도 당기순이익(547,056,644원)의 2.6배가 넘고, 2017년도 당기순이익(849,171,361원)의 약 1.7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원고가 설립된 이후 2017년 10월까지 발생한 당기순이익 합계액 1,422,139,636원(= 2015년 252,437,369원 + 2016년 547,056,644원 + 2017년 1~10월 622,645,623원)을 넘는 금액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만이 이 사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상황에서 원고가 그 사용을 시작한 지 약 10개월 후 위와 같은 거액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라) A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원고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이 사건 양수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의 건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이 사건 양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모두 A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 E, F, 원고의 숯 제품 수입액(단위: 미국 달러)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한편 원고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위와 같은 수입실적 및 원고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E, F은 원고가 영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수입실적(6,250,550달러 내지 8,193,773달러)이 있었는데, 오히려 원고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계속적으로 수입실적이 감소하였고, 원고의 매출액도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기 전보다 사용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표가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상표권의 가치를 “기업에서 상표권이 없는 것보다는 상표권이 있음으로 해서 미래의 효익이 증가되는 부분을 현가화한 값”이라고 정의할 경우 이 사건 상표의 가치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숯 제품을 수입ㆍ유통하는 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숯 제품의 품질 및 수요자의 신뢰, 이 사건 숯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 보유 여부,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라 할 수 있다.
L감정평가법인도 원고의 경쟁력으로 ① 국내 유일한 인도네시아의 최대 열탄공장인 ‘○○열탄’을 독점 수입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고, 수출업체와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독점 수입이 예상되는 점, ② 전국에 보유한 110개의 대리점을 통해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점, ③ 한국임원진흥원 품질인증을 유일하게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점, ④ 연구개발비의 지속적 투자 등을 들고 있는데, 위와 같은 요소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숯 제품의 유통업체가 변경되고, 상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량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숯 제품의 상자에는 회사 상표와 함께 ‘G’의 숯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열탄’, ‘○○진숯’ 등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기가 오히려 제품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숯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표 자체의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 L감정평가법인과 M감정평가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그 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고, 원고는 그 각 평가액의 평균가액을 이 사건 양수대금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수대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표 생략)
① 각 감정평가법인의 상표권 평가액 결정 방법
각 감정평가법인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회사 기업가치’를 예상매출액 등을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다음, 그중 ‘순자산가치’를 공제하여 ‘기업전체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상표권의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의 평가액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방식에 의하면, ‘예상매출액’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기여도’는 상표권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예상매출액’과 ‘기여도’는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② 예상매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M감정평가법인은 원고의 2015년 매출액, 2016년 매출액, 12개월로 환산한 2017년 1월~10월 전체 매출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10%,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각 12%, 그 이후에는 매년 8.5%의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고, L감정평가법인은 원고의 2017년도 전체 매출액을 7,464,472,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2%, 그 이후에는 매년 8.5%의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M감정평가법인이 밝힌 상표권의 가액 평가방식인 “상표권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예측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면, ‘상표권 자체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아닌, 원고의 ‘매출액 전체’를 계산의 기초로 삼는 방식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매출액 전체’를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숯 제품은 1994년경부터 E, F을 통해 유통되고 있던 제품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이후 이 사건 숯 제품의 수입통관실적도 큰 변화가 없는 점(오히려 2011년 이후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숯 제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을 전제로 산출한 각 감정평가법인의 예상매출액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존중하기 어렵다.
결국 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예상매출액을 기초로 평가된 원고 회사의 ‘기업가치’ 및 ‘무형자산의 가치’도 존중하기 어렵다.
③ 상표권의 ‘기여도’ 산정의 적정성 여부
M감정평가법인은 아래와 같은 ‘기여도 평가항목’을 전제한 다음, 해당 평가항목별로 1~1.5점의 평가점수(상표권리의 지배력: 1.5점, 상표의 완성도, 신뢰성: 1.25점, 대체, 유사 상표의 존재 및 우위성: 1점 등)를 인정하여 상표권의 기여도를 30.9%로 결정하였다.
(표 생략)
한편 L감정평가법인은 기업의 무형자산은 ‘시장자산’, ‘인적자산’ 및 ‘지적자산’으로 구분되고, ‘시장자산’은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상표권의 가치가 원고의 ‘시장자산’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원고의 상표권의 기여도를 37.28%로 평가하였다.
(표 생략)
그런데 M감정평가법인의 경우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평가항목 중 ‘사업성’, ‘시장성’ 관련 내용은 이 사건 숯 제품이 이 사건 상표 사용 이전부터 오랫동안 유통되어 오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L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도 위 평가지표 중 ‘유리한 시장지위’와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 상표의 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고객 충실성’,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숯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상표의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평가한 시장자산의 가치를 상표권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각 감정평가법인의 기여도 산정방식은 이 사건 상표의 가치뿐만 아니라 원고의 영업력, 전략적 우수성과 같은 기업 역량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에서 상표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합리성이 없다.
아) 이 사건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A가 원고로부터 상여를 지급받아 그 종합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소득세법 제55조(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A가 이 사건 양수와 같은 형식으로 양수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양수대금은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3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수대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수대금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A는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의 4%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하여 양수대금 전액을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0.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3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3043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구합24293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38,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202,3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A, 소득금액을 1,43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20. 4. 6. 자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2020. 2. 5.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양수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1행 다음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표 생략)
○ 제1심판결문 3쪽 17행의 ”2021. 7. 3.“을 ”2020. 7. 3.“로 고친다.
3.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B’, ‘C’ 상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라 한다)는 A의 명의로 출원ㆍ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A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토대로 발명된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양수대금은 공신력 있는 두 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결정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상표는 처음부터 원고 제품의 상표로 사용될 목적으로 등록된 것이고,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는 원고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상표권이 A에게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 양수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로부터 가치 없는 상표권을 고가에 양수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거나, ②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당한 상표권의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A에게 특별히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대금은 이 사건 상표권의 세무상 자산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존재하지 않는 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상표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430,000,000원은 상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① ‘이 사건 양수는 원고가 A로부터 가치 없는 상표권을 고가에 양수한 것이 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② ‘원고가 A에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양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그 양수대금은 정당한 상표권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 처분사유는 ”원고가 A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가로 1,4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양수대금 지급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1, 28, 29, 34, 37,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대금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수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상표권의 귀속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대표자 A(개명 전 이름: D)는 199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 업체인 ‘G’가 제조한 숯 제품(이하 ‘이 사건 숯 제품’이라 한다)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A는 2013. 3. 6.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숯 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표는 원고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인 2015. 11. 13. 출원되어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등록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에는 E 및 F에서 사용하던 ‘H’, ‘J’, ‘K’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2017. 3.경부터 위 ‘H’ 등의 상표 대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 원고 외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자는 없고,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상표의 형태는 ‘B’, ‘C’이라는 문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판매 제품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의 지식과 경험, 기술이 이 사건 상표에 화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상표의 출원ㆍ등록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의 영업 개시 시기와 이 사건 상표의 출원ㆍ등록 시기,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주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는 원고가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ㆍ등록되었고, 실제로 원고의 영업에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표가 출원ㆍ등록 당시부터 상품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신뢰와 식별력을 가짐으로써 상표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H’ 등의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영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등록상표가 필요하였다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상표를 개발할 수 있었고, 굳이 A가 등록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양수대금(1,430,000,000원)은 원고의 2016년도 당기순이익(547,056,644원)의 2.6배가 넘고, 2017년도 당기순이익(849,171,361원)의 약 1.7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원고가 설립된 이후 2017년 10월까지 발생한 당기순이익 합계액 1,422,139,636원(= 2015년 252,437,369원 + 2016년 547,056,644원 + 2017년 1~10월 622,645,623원)을 넘는 금액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만이 이 사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상황에서 원고가 그 사용을 시작한 지 약 10개월 후 위와 같은 거액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라) A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원고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이 사건 양수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의 건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이 사건 양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모두 A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 E, F, 원고의 숯 제품 수입액(단위: 미국 달러)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한편 원고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위와 같은 수입실적 및 원고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E, F은 원고가 영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수입실적(6,250,550달러 내지 8,193,773달러)이 있었는데, 오히려 원고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계속적으로 수입실적이 감소하였고, 원고의 매출액도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기 전보다 사용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표가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상표권의 가치를 “기업에서 상표권이 없는 것보다는 상표권이 있음으로 해서 미래의 효익이 증가되는 부분을 현가화한 값”이라고 정의할 경우 이 사건 상표의 가치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숯 제품을 수입ㆍ유통하는 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숯 제품의 품질 및 수요자의 신뢰, 이 사건 숯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 보유 여부,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라 할 수 있다.
L감정평가법인도 원고의 경쟁력으로 ① 국내 유일한 인도네시아의 최대 열탄공장인 ‘○○열탄’을 독점 수입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고, 수출업체와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독점 수입이 예상되는 점, ② 전국에 보유한 110개의 대리점을 통해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점, ③ 한국임원진흥원 품질인증을 유일하게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점, ④ 연구개발비의 지속적 투자 등을 들고 있는데, 위와 같은 요소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숯 제품의 유통업체가 변경되고, 상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량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숯 제품의 상자에는 회사 상표와 함께 ‘G’의 숯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열탄’, ‘○○진숯’ 등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기가 오히려 제품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숯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표 자체의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 L감정평가법인과 M감정평가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그 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고, 원고는 그 각 평가액의 평균가액을 이 사건 양수대금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수대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표 생략)
① 각 감정평가법인의 상표권 평가액 결정 방법
각 감정평가법인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회사 기업가치’를 예상매출액 등을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다음, 그중 ‘순자산가치’를 공제하여 ‘기업전체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상표권의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의 평가액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방식에 의하면, ‘예상매출액’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기여도’는 상표권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예상매출액’과 ‘기여도’는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② 예상매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M감정평가법인은 원고의 2015년 매출액, 2016년 매출액, 12개월로 환산한 2017년 1월~10월 전체 매출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10%,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각 12%, 그 이후에는 매년 8.5%의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고, L감정평가법인은 원고의 2017년도 전체 매출액을 7,464,472,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2%, 그 이후에는 매년 8.5%의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M감정평가법인이 밝힌 상표권의 가액 평가방식인 “상표권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예측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면, ‘상표권 자체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아닌, 원고의 ‘매출액 전체’를 계산의 기초로 삼는 방식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매출액 전체’를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숯 제품은 1994년경부터 E, F을 통해 유통되고 있던 제품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이후 이 사건 숯 제품의 수입통관실적도 큰 변화가 없는 점(오히려 2011년 이후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숯 제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을 전제로 산출한 각 감정평가법인의 예상매출액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존중하기 어렵다.
결국 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예상매출액을 기초로 평가된 원고 회사의 ‘기업가치’ 및 ‘무형자산의 가치’도 존중하기 어렵다.
③ 상표권의 ‘기여도’ 산정의 적정성 여부
M감정평가법인은 아래와 같은 ‘기여도 평가항목’을 전제한 다음, 해당 평가항목별로 1~1.5점의 평가점수(상표권리의 지배력: 1.5점, 상표의 완성도, 신뢰성: 1.25점, 대체, 유사 상표의 존재 및 우위성: 1점 등)를 인정하여 상표권의 기여도를 30.9%로 결정하였다.
(표 생략)
한편 L감정평가법인은 기업의 무형자산은 ‘시장자산’, ‘인적자산’ 및 ‘지적자산’으로 구분되고, ‘시장자산’은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상표권의 가치가 원고의 ‘시장자산’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원고의 상표권의 기여도를 37.28%로 평가하였다.
(표 생략)
그런데 M감정평가법인의 경우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평가항목 중 ‘사업성’, ‘시장성’ 관련 내용은 이 사건 숯 제품이 이 사건 상표 사용 이전부터 오랫동안 유통되어 오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L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도 위 평가지표 중 ‘유리한 시장지위’와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 상표의 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고객 충실성’,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숯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상표의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평가한 시장자산의 가치를 상표권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각 감정평가법인의 기여도 산정방식은 이 사건 상표의 가치뿐만 아니라 원고의 영업력, 전략적 우수성과 같은 기업 역량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에서 상표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합리성이 없다.
아) 이 사건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A가 원고로부터 상여를 지급받아 그 종합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소득세법 제55조(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A가 이 사건 양수와 같은 형식으로 양수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양수대금은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3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수대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수대금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A는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의 4%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하여 양수대금 전액을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0.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3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