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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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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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와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이들의 악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사해행위 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최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5. 5. 13. |
주 문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9. 1. 접수 제37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2. 접수 제42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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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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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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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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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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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3. |
주 문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9. 1. 접수 제37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2. 접수 제42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