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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핵심 정리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판결 요약
채무자인 부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해함을 인정받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원상회복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사해 행위 아님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증여 #채무자 수증자 #악의 판단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증자가 악의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 못한 경우에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단-101717 판결은 부자관계인 채무자와 수증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 증여를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증자가 악의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법원은 부자관계 및 증여계약 체결 경위, 증여 후 등기 이전까지의 정황으로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이들(부자)의 악의로 인해 원고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수증자 측에서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악의가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원상회복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 주문은 피고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4. 무변론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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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이들의 악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13.

주 문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9. 1. 접수 제37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2. 접수 제42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5. 05. 18. 선고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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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판결 요약
채무자인 부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해함을 인정받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원상회복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사해 행위 아님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증여 #채무자 수증자 #악의 판단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증자가 악의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 못한 경우에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단-101717 판결은 부자관계인 채무자와 수증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 증여를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증자가 악의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법원은 부자관계 및 증여계약 체결 경위, 증여 후 등기 이전까지의 정황으로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이들(부자)의 악의로 인해 원고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수증자 측에서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악의가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원상회복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 주문은 피고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4. 무변론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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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13.

주 문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9. 1. 접수 제37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2. 접수 제42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5. 05. 18. 선고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