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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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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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망 0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53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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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1. 000(2002. 10. 30. 사망)로부터 00시 00동 285-5,
285-12, 287, 287-2, 287-6 5필지 토지 2,854㎡(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10. 19.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외 부동산의 취득가액 변경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남은 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9-1 내지 9-5,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 또는 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6, 7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
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 또는
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가 망 000에게 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 7호증이 있으나, 갑 제6호증(2002. 4. 23.자 망 000작성 수령확인서)에는, “일금 000원, 1. 00군 00면 00 산60-1 계약관련 000원, 2. 00구 00동 36-43 다세대 계약 관련 000원, 3. 000(수령인부인) 지급 000원, 4. 00시 0동 00빌딩(일부) 낙찰보증금 000원, 5. 2000. 2. - 2002. 3. 4회 대여금 000원, 6. 공담설정관련 대여금000원.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7호증(2003. 6. 13.자 합의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만 기재만 있을 뿐이고,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2002. 2. 21.자 원고 작성 확약서)에는, “확약인은 000에게 2000.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한 00타경6171 사건(00빌딩)에 입찰보증금으로 투자한 000원과 2000. 6. 5. 00구 00동 36-43 건물에 매매대금으로 투자한 000원, 그리고 00북 00군 소재 부동산(임야)에 계약금으로 투자한 000원 등을 책임지고 정산하겠으며 위 금액에 대하여 확약인의 부동산이 매매되면 우선 정산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11호증(2002. 10. 4.자 원고작성 지불이행각서)에는 “본인은 귀하의 부친(000)으로부터 1999. 12. 8. 00주시 00동 287외 5필지 964평을 매입하고 그 대금 000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대금 중 2002. 10. 19.까지 금 0억 ~ 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전액은 2003. 2. 28.까지 완불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 제6호증(수령확인서)에 표시된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갑 제10호증의 1(1997. 10. 31.자 망 000 및 원고 작성 토지매매계약서)에 는, 00주시 00동 285-4, 285-5, 287 등 3필지 토지의 매매단가를 ‘000원/평’으로 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1999. 12. 8.자 망 000 및 원고 작성부동산매매약정서)에는 같은 동 287, 287-2, 287-6, 285-5, 285-12 등 5필지 토지의매매대금을 ‘아파트개발사업 이익금에서 분배하되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정한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 제12호증(1999. 12. 8.자 망 000 및 원고 작성 부동산매매약정서)에는 같은 동 287, 287-2, 287-6, 285-5, 285-12 등 5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000원으로 정하고 면적확정은 측량에 의거 정산한다’로 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망 0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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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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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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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53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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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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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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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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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1. 000(2002. 10. 30. 사망)로부터 00시 00동 285-5,
285-12, 287, 287-2, 287-6 5필지 토지 2,854㎡(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10. 19.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외 부동산의 취득가액 변경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남은 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9-1 내지 9-5,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 또는 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6, 7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
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 또는
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가 망 000에게 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 7호증이 있으나, 갑 제6호증(2002. 4. 23.자 망 000작성 수령확인서)에는, “일금 000원, 1. 00군 00면 00 산60-1 계약관련 000원, 2. 00구 00동 36-43 다세대 계약 관련 000원, 3. 000(수령인부인) 지급 000원, 4. 00시 0동 00빌딩(일부) 낙찰보증금 000원, 5. 2000. 2. - 2002. 3. 4회 대여금 000원, 6. 공담설정관련 대여금000원.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7호증(2003. 6. 13.자 합의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만 기재만 있을 뿐이고,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2002. 2. 21.자 원고 작성 확약서)에는, “확약인은 000에게 2000.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한 00타경6171 사건(00빌딩)에 입찰보증금으로 투자한 000원과 2000. 6. 5. 00구 00동 36-43 건물에 매매대금으로 투자한 000원, 그리고 00북 00군 소재 부동산(임야)에 계약금으로 투자한 000원 등을 책임지고 정산하겠으며 위 금액에 대하여 확약인의 부동산이 매매되면 우선 정산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11호증(2002. 10. 4.자 원고작성 지불이행각서)에는 “본인은 귀하의 부친(000)으로부터 1999. 12. 8. 00주시 00동 287외 5필지 964평을 매입하고 그 대금 000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대금 중 2002. 10. 19.까지 금 0억 ~ 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전액은 2003. 2. 28.까지 완불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 제6호증(수령확인서)에 표시된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갑 제10호증의 1(1997. 10. 31.자 망 000 및 원고 작성 토지매매계약서)에 는, 00주시 00동 285-4, 285-5, 287 등 3필지 토지의 매매단가를 ‘000원/평’으로 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1999. 12. 8.자 망 000 및 원고 작성부동산매매약정서)에는 같은 동 287, 287-2, 287-6, 285-5, 285-12 등 5필지 토지의매매대금을 ‘아파트개발사업 이익금에서 분배하되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정한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 제12호증(1999. 12. 8.자 망 000 및 원고 작성 부동산매매약정서)에는 같은 동 287, 287-2, 287-6, 285-5, 285-12 등 5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000원으로 정하고 면적확정은 측량에 의거 정산한다’로 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망 0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