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
|
원고, 항소인 |
김00 |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단2447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3.31. |
|
판 결 선 고 |
2015.4.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