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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 불분명시 기준시가 과세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45
판결 요약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로 환산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장의 기준시가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토지 양도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가액이 불명확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과세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의 실제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기준시가 과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 당시 실제 지급한 가격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입증 부재 시 기준시가 적용을 적법하다고 하여, 반대로 입증이 되면 변경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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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단24474 판결

변 론 종 결

2015.3.31.

판 결 선 고

2015.4.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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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로 환산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장의 기준시가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토지 양도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가액이 불명확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과세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의 실제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기준시가 과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 당시 실제 지급한 가격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입증 부재 시 기준시가 적용을 적법하다고 하여, 반대로 입증이 되면 변경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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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단24474 판결

변 론 종 결

2015.3.31.

판 결 선 고

2015.4.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