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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 귀속금액 하자와 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735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금액 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에 따른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부과취소 #귀속금액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귀속금액 산정에 하자가 있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귀속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350 판결은 귀속금액 하자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로만 판명될 수 있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의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의 입금액까지 귀속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타인 명의 계좌 입금액이 귀속금액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남은 납세자 계좌 입금액 기준의 처분만 남아 처분의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350 판결에서 관련 입금액을 차감 경정 후 남은 부분만 과세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귀속액 산정에 대해 다툴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귀속액의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자의 존재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350 판결은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 인정이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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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7350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7. 선고 2013구합2172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0. 12. 13. 2004년 제1기 OOO원, 2004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2011. 11. 1.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1행의 ⁠“증인 김BB”을 ⁠“증인 정CC”으로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주식회사 DDD의 EE은행계좌, 김BB 명의의 FF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까지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6. 주식회사 DDD의 EE은행계좌, 김BB 명의의 FF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부분만을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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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금액 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에 따른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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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350 판결은 귀속금액 하자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로만 판명될 수 있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의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의 입금액까지 귀속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타인 명의 계좌 입금액이 귀속금액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남은 납세자 계좌 입금액 기준의 처분만 남아 처분의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350 판결에서 관련 입금액을 차감 경정 후 남은 부분만 과세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귀속액 산정에 대해 다툴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귀속액의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자의 존재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350 판결은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 인정이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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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7350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7. 선고 2013구합2172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0. 12. 13. 2004년 제1기 OOO원, 2004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2011. 11. 1.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1행의 ⁠“증인 김BB”을 ⁠“증인 정CC”으로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주식회사 DDD의 EE은행계좌, 김BB 명의의 FF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까지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6. 주식회사 DDD의 EE은행계좌, 김BB 명의의 FF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부분만을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