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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객관적 자료 부재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31055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할 경우, 환산가액(기준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86·2003·2008년 공사비 역시 객관적 근거 부재 또는 자본적 지출 여부 불명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되었습니다.
#부동산양도 #취득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을 경우 소득세법령에 정해진 환산가액(기준시가 기준)의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판결은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면 기준시가 등에 의한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공사비 및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되려면 어떤 자료가 요구되나요?
답변
공사계약서, 세금신고내역, 장부 등 공사 내역 및 대금이 증명되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판결은 1986, 2003년 공사비 주장에 객관적 자료 부재로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제 자산의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분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며, 단순 수선·개량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판결은 리모델링 공사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전부를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환산가액 산정 시 추가로 공제되는 비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판결은 소득세법에 따라 개산공제 외 필요경비 추가 인정을 제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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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31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OO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단11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9.

판 결 선 고

2014.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 말미에 별지와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라.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1986년, 2003년, 2008년에 3차례에 걸쳐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986년, 2003년 공사에 관하여는 금융자료, 원고 및 공사업자의 장부 또는 세금신고내역, 공사계약서 등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2008년 공사에 관하여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8,92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알 수 없어 전부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에 불과하여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없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가사 위 공사대금 전부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상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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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할 경우, 환산가액(기준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86·2003·2008년 공사비 역시 객관적 근거 부재 또는 자본적 지출 여부 불명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되었습니다.
#부동산양도 #취득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을 경우 소득세법령에 정해진 환산가액(기준시가 기준)의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판결은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면 기준시가 등에 의한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공사비 및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되려면 어떤 자료가 요구되나요?
답변
공사계약서, 세금신고내역, 장부 등 공사 내역 및 대금이 증명되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판결은 1986, 2003년 공사비 주장에 객관적 자료 부재로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제 자산의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분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며, 단순 수선·개량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판결은 리모델링 공사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전부를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환산가액 산정 시 추가로 공제되는 비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판결은 소득세법에 따라 개산공제 외 필요경비 추가 인정을 제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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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31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OO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단11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9.

판 결 선 고

2014.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 말미에 별지와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라.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1986년, 2003년, 2008년에 3차례에 걸쳐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986년, 2003년 공사에 관하여는 금융자료, 원고 및 공사업자의 장부 또는 세금신고내역, 공사계약서 등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2008년 공사에 관하여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8,92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알 수 없어 전부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에 불과하여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없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가사 위 공사대금 전부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상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액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