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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독립세대 요건과 양도소득세 · 세대구성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생 신분인 원고가 독립된 1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이·학생 신분·소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대분리 #학생 독립세대 #생계 독립 #소득기준
질의 응답
1. 학생이 부모 집에서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학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소득 등이 있어야 부모와 구분된 1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055는 원고의 나이, 학생 신분, 경제적 독립성 부재를 종합해 별도의 세대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055는 학생 신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독립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세대분리를 부정하였습니다.
3. 세대분리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대분리는 실제 생계의 독립 여부, 소득 여부, 법적·실질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055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독립의 유무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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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나이, 학생이라는 신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4055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4. 29.

판 결 선 고

2015. 0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처분일자를 ⁠‘2013. 8. 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3. 8. 8.’은 ⁠‘2013. 8.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8째줄의 ⁠“2013. 8. 8.”을 ⁠“2013. 8.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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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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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대분리 #학생 독립세대 #생계 독립 #소득기준
질의 응답
1. 학생이 부모 집에서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학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소득 등이 있어야 부모와 구분된 1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055는 원고의 나이, 학생 신분, 경제적 독립성 부재를 종합해 별도의 세대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055는 학생 신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독립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세대분리를 부정하였습니다.
3. 세대분리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대분리는 실제 생계의 독립 여부, 소득 여부, 법적·실질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055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독립의 유무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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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4055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4. 29.

판 결 선 고

2015. 0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처분일자를 ⁠‘2013. 8. 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3. 8. 8.’은 ⁠‘2013. 8.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8째줄의 ⁠“2013. 8. 8.”을 ⁠“2013. 8.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