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등소유자 직시행 정비사업 인가전 사업시행계획, 처분성 부정

2011두19994
판결 요약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없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 전에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시에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인가 전에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무효확인 등)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처분성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사업시행인가
질의 응답
1.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없이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전에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계획은 인가를 받기 전에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9994 판결은 토지 등 소유자가 인가받기 전에는 행정주체가 아니고 사업시행계획도 인가의 요건일 뿐 처분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와 시행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9994 판결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설권적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 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인가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만으로는 인가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가에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다툴 수는 있으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9994 판결은 사업시행계획 작성의 하자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인가 시 처분의 하자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을 상대로 한 소의 이익이 남나요?
답변
변경인가로 기존 관리처분계획이 실효되면, 해당 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9994 판결은 변경인가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개별 부담 등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처분은 실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관리처분계획 취소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13. 선고 2010누43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사이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사유의 하나로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금계획을 빠뜨린 채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는 사업시행계획 동의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임시총회 당시 자금운용계획서가 포함된 전체 사업시행계획서를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또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헌결정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10. 3. 26.에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10. 7. 2.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개최하여 대지조성비 중 13,323,697,059원의 ⁠‘공통부분’ 비용을 삭제하고 이를 대지비에 합산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의 사업비부담액 및 지분율이 상승한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0. 9. 29. 위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0. 9. 29.에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이로써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