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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전부명령 송달거부 시 공시송달 필요성

2023라1025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도 기존 주소지로 송달된 기록이 있으면 공시송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소재불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송달거부 #공시송달 #소재불명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주소지 등으로 송달된 사실이 있으면, 단순히 채무자가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라10251 결정은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보려면 주소지 송달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송달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우편물을 고의로 받지 않아도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단순히 수령 거부하거나 회피해도 주소지로 송달된 기록이 있는 경우 공시송달로 처리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라10251 결정은 채무자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점을 들어 소재불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 자 2023라10251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자 2023타채5421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2023. 4. 2.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아름 남민영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1. 12. 선고 2023라102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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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전부명령 송달거부 시 공시송달 필요성

2023라1025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도 기존 주소지로 송달된 기록이 있으면 공시송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소재불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송달거부 #공시송달 #소재불명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주소지 등으로 송달된 사실이 있으면, 단순히 채무자가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라10251 결정은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보려면 주소지 송달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송달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우편물을 고의로 받지 않아도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단순히 수령 거부하거나 회피해도 주소지로 송달된 기록이 있는 경우 공시송달로 처리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라10251 결정은 채무자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점을 들어 소재불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 자 2023라10251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자 2023타채5421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2023. 4. 2.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아름 남민영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1. 12. 선고 2023라102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