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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 기준과 추정의 번복

2012다29090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선의 판단은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악의 #선의 입증책임 #민법 406조 #거래 정상성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거래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조건,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9090 판결은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고, 선의 인정 여부는 당사자 관계 · 거래의 정상성 여부 · 객관 자료 · 이후 정황 등 종합적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떤 경우 추정이 번복되나요?
답변
객관적 자료나 정상적 거래 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수익자가 해함을 몰랐음을 입증하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9090 판결은 악의의 추정은 수익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자기 책임 하에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9090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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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2. 17. 선고 2011나13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창고건물을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