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802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6. 8. 접수 제226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21. 11. 18.자 기준 합계 155,408,74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6. 8.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인 김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9. 5. 27. 김BB에게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돈을 대여하였고, 김BB은 2018. 4. 24. 피고에게 ‘김BB이 2009. 5. 27. 피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22. 3. 31. 이율을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채무승인 및 변제 이행확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 줌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 및 존재 여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피담보채권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은 2007. 9. 2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4,200만 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5,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CC공단, 국 또는 당진시로 하는 각 압류가 이루어져있고, 김BB의 국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155,408,740원을 상회하며, 채권최고액을 107,9000,000원, 채무자를 김BB, 근저당권자를 DD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김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김B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802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6. 8. 접수 제226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21. 11. 18.자 기준 합계 155,408,74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6. 8.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인 김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9. 5. 27. 김BB에게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돈을 대여하였고, 김BB은 2018. 4. 24. 피고에게 ‘김BB이 2009. 5. 27. 피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22. 3. 31. 이율을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채무승인 및 변제 이행확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 줌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 및 존재 여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피담보채권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은 2007. 9. 2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4,200만 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5,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CC공단, 국 또는 당진시로 하는 각 압류가 이루어져있고, 김BB의 국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155,408,740원을 상회하며, 채권최고액을 107,9000,000원, 채무자를 김BB, 근저당권자를 DD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김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김B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