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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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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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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551 판결]
쌍방
최청호(기소), 하동우(공판)
변호사 이덕규 외 1인
수원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22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법리오해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2. 9.부터 3. 27.까지 사이에는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시행 중이었고, 위 개정 법률에는 조합임원 등의 열람·등사 의무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② 사실오인
가사 피고인에게 조합임원으로서 열람공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해진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2012. 7. 3.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을 공개하였으므로 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③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자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9., 같은 해 2. 14., 같은 해 2. 17., 같은 해 3. 8., 같은 해 3. 27.경 수원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공소외 1, 2, 3, 4로부터 조합운영에 관한 ‘6/25 시공사선정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제3호 서류)’, ‘조합장부(지출비용 전체를 기재한 장부와 지출용도별로 분류한 장부, 제8호 서류)’, ‘조합감사가 감사한 계정별 원장(8호 서류)’, ‘정비업체 및 각 계약업체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내역서 및 차입금 상환 증빙자료(제8호 서류)‘, ‘조합업무추진비 사용실적 및 증빙영수증(제8호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조항의 개정 경과 및 시행시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조합임원인 피고인이 2012. 2. 9.부터 같은 해 3. 27.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소정의 서류 및 자료에 관하여 공개의무 및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제86조 제6호에서 위 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81조는 구법 제81조 제1항에서 함께 규정하였던 공개의무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하여 개정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공개의무를, 신설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처벌규정인 개정법 제86조 제6호 역시 공개의무에 관하여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하여는 ‘제81조 제6항을 위반’한 자로 처벌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 부칙 제1조는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시로 기재된 ‘2012. 2. 9.부터 같은 해 3. 27. 사이’에는 개정법의 공개의무 조항인 제81조 제1항만 시행되고 있었을 뿐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개정법 제81조 제6항 및 양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개정법 제86조 제6호는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위 기간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은 구법 제86조 제6호이다.
원심은 구법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이상 의무조항 역시 구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법 의무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구법 제81조 제6호는 조합임원 등이 ‘제81조 제1항’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처벌조항에서 원용하는 ‘제81조 제1항’은 당시 이미 시행중이던 개정법 제81조 제1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미 개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구법 제81조 제1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개정법 부칙 제1조의 명문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위 일시에 구법 제81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개정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개의무 위반에 한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3) 또한, 비록 구법 제81조 제6호의 문언상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도 처벌대상으로 남아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개정법 제81조 제1항과는 더 이상 아무런 연계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처벌의 전제가 되는 의무조항이 흠결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위 문언을 근거로 하여, 구법 제81조 제6호 첫머리의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분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에만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자체로 의무조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적용되던 다른 조항들 예컨대 구법 제81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으로부터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는 해석론도 그 입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자료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조항인 구법 제86조 제6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개정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개정 조항들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불완전한 입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입법의 미비에 따른 처벌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통하여 그 공백을 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 바,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차은경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