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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 후 유가증권 변제공탁 인도쟁점 기각 판례

2012가합520406
판결 요약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뒤 유가증권(토지보상채권)으로 지급이 결정된 경우, 압류·추심명령 효력은 실효됩니다. 또한 압류명령이 적법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유가증권을 인도해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압류명령 #추심명령 #유가증권 지급 #변제공탁
질의 응답
1.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었는데 보상금이 유가증권(토지채권 등)으로 결정되어 지급되면 압류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유가증권으로 지급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선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급 실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가합520406 판결은 보상금 지급 방법이 현금 아닌 유가증권으로 확정되면 압류·추심명령의 실체적 효력도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용보상 유가증권에 대한 변제공탁 후 근저당권자가 인도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의 유가증권 인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2012가합520406 판결은 압류·추심명령 효력이 실효된 뒤에는 유가증권 인도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공탁관이 압류결정문을 팩스 송달받고 피공탁자에게 유가증권을 인도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팩스 송달은 적법송달이 아니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2가합520406 판결은 적법 송달 전 인도는 국가배상책임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 유가증권에 대해 압류명령 없이 변제공탁 인도가 이뤄진 경우, 효력 판단은?
답변
유가증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아니었다면 유가증권 인도가 유효합니다.
근거
2012가합520406 판결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만 있었다면 유가증권 인도는 압류명령 위반이 아니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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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가합520406 판결]

【전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승헌 외 1인)

【피 고】

인천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최지윤)

【변론종결】

2012. 12.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인천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재결보상금 중 344,000,000원 상당의 채권(유가증권)을 인도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소외 2 소유(각 1/2 지분 소유)의 인천 서구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1,226㎡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표〉순번등기경료일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권자12006. 3. 24.450,000,000원연우산업 주식회사원고22006. 11. 22.300,000,000원〃〃32008. 9. 8.200,000,000원〃〃
 
나.  이 사건 토지는 2010. 1.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0. 6.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채4179호로 소외 1이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채권 중 9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6. 7. 피고 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공사는 2010. 4.경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8. 12. 이 사건 토지를 수용보상금 891,669,800원(소외 1 : 445,834,900원, 소외 2 : 445,834,900원)으로 수용재결하였다.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⑴ 2011. 8. 23.경 재결보상금의 공탁예정일인 2011. 9. 30.까지 재결보상금의 압류 등 채권의 보전절차를 취하라는 통보 및 ⑵ 2011. 9. 22.경 수용재결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유가증권)으로 공탁하여야 하는데, 채권(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부분은 금전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없으므로 2011. 9. 30.자로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할 예정이니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 공사는 2011. 9. 30. 소외 1에 대한 재결보상금 445,834,900원 중 101,834,900원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1년금제8515호로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나머지 344,0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용지보상채권 및 토지주택채권, 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1년금제35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1로 하는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2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3483호로 소외 1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2011년금제35호로 공탁한 이 사건 유가증권 인도청구권 중 516,306,641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2. 24.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을 팩스로 송부하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사.  소외 1은 2012. 2. 27. 이 사건 변제공탁에 따라 공탁물출급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공탁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받았다.
 
아.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은 2012. 2. 29. 피고 대한민국(인천지방법원)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가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공사가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변제공탁한 것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반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소외 1의 수령거절 등 변제공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변제공탁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 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인 추심명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 중 피고 공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101,834,9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4,000,000원의 피압류채권에 관한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부분에 관한 추심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압류명령은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내려진 것일 뿐, 민사집행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보는 이 사건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아니므로 위 유가증권에 대한 이 사건 변제공탁이 이 사건 압류명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이 사건 유가증권을 출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공사가 소외 1에게 이를 유효하게 변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의 인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을 팩스로 송부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탁관은 이에 반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인 344,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외 1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2012. 2. 24.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팩스로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을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부하면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압류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을 팩스로 송부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공탁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송달된 압류결정을 가지고 피공탁자의 출급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2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된 2012. 2. 29. 이전인 2012. 2. 27.에 이 사건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위 공탁관의 이 사건 유가증권의 인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재원 이인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10. 선고 2012가합5204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