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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할인 프로모션 비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정

2013누6581
판결 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대금 할인 프로모션(쿠폰 등) 비용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세무서의 과세처분 중 초과 부분을 취소함.
#온라인쇼핑몰 #할인쿠폰 #프로모션 #서비스이용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쿠폰(프로모션) 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쿠폰 할인액이 쇼핑몰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된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은 프로모션 공제액이 직접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된 경우, 장려금(판촉비)과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온라인몰이 직접 쿠폰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쇼핑몰의 공제액이 서비스수수료에서 직접 감액방식이면, 그만큼 세액도 감소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은 서비스이용료 직접 공제방식 할인액은 매출 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고 보아,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3. 장려금(판촉비)과 쇼핑몰 할인 프로모션 공제액의 세법상 차이는?
답변
장려금은 개별거래와 연계 없이 사후 지급되나, 할인 프로모션 공제액은 각 거래마다 직접 수수료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세법상 다르게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에 따르면, 프로모션 공제액은 매 거래별로 직접 감액되어 장려금과 구별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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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2013누6772(병합), 2013누6789(병합)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3. 11.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바이오”를 ⁠“바이어”로, 제9면 제28행의 ⁠“시실”을 ⁠“실시”로, 제10면 제27행의 ⁠“(판매회원의 판매활동)”을 ⁠“(서비스이용료)”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판매활동” 다음에 ⁠“에”를, 제17면 제5행의 ⁠“과세기간” 다음에 ⁠“에”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 내지 제7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역거래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