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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도관회사 판단기준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8983
판결 요약
해외 조세회피지역 설립 해외법인이 명의상 당사자인 경우에도 실질 채권관리, 자금 흐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도관회사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실질귀속자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과세의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도관회사 #해외법인 #실질귀속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회피지역
질의 응답
1. 해외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해외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목적·경위, 자금출처, 독립적 활동 능력 및 실질적 계산/활동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과 실질 괴리 여부, 조세회피 목적성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83 판결은 형식상 명의자와 실질적 귀속자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 주식 취득 경위, 자금출처, 명목상 회사의 독립적 활동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해외법인 명의로 거래했더라도 도관회사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해외법인이 독립적 법적·경제적 주체로 장기간 운영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도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83 판결은 해당 법인이 정관, 주주명부, 이사진, 독립 거래활동, 국내 의무이행 등 독자적으로 활동했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도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현지 해외법인이 도관회사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관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실질귀속자 과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83 판결은 도관 증명이 없으면 원고가 실소유자에게 주식 시가와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해외법인이 도관인지 아닌지 다투는 실무상 핵심 증거 및 소명 포인트는?
답변
정관, 거래명세, 자금흐름, 과거 독자적 사업 내역, 세법상 의무 이행 등 객관적 사실을 입증 자료로 활용하셔야 유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83 판결에 따르면 장기간 독립적 활동(정관, 계좌·주주명부 유지, 실제 사업/거래내역), 국내세법상 의무이행 등 객관 증거가 핵심 판단 요소임이 강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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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을 도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가 해외법인의 실소유자에게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거주자인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89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1.이AA 2.이BB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l3. 2. 8 선고 2012구합10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OOOO원 및 2009년 귀속 OOOO원 합계 O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 이BB에게 한 2005년 귀속 OOOO원, 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합계 O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2005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합계 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쪽 8행의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CCC의 이사인 원고들에게 각 상여로”를 ⁠“DDD를 통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CCC의 임원인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로, 6쪽 12행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7쪽 9~10행의 ⁠“국조법 제2조의 2”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DDD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신뢰할 만한 회계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 이AA이 DDD의 은행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을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DDD는 원고 이AA이 실질적으로 처리한 거래의 명목상 당사자일 뿐 고유한 사업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점, DDD가 조세회피지역인 OOO에 설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DDD는 사실상 경제적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쟁점 거래를 통하여 DDD에 발생한 소득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간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 이AA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점, 원고 이AA의 국내자산이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점, 원고 이AA이 2008년에 301일, 2009 년에 365일 국내에 거주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이AA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조에 의한 국내 세법상의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위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 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명목상의 행위 주체가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고 실질적인 계산과 활동은 모두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와 같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주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핵심적 정표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비록 DDD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가 원고 이AA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DDD는 정관, 이사진, 주주명부, 은행계좌 등을 갖추고 있고, 쟁점 거래가 이루어지기 약 7년 전인 2000. 12.경부터 EEE의 부실채권 인수, 선순위 담보부 어음 채무 면제, EEE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제공, HHH증권으로부터 국내상장사인 FFF 발행 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 취득, 기타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협상 등 다양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의 거래를 자신의 명의로 하면서 10여 년 동안 독립된 법적·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였고,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세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한 점, ㉡ DDD는 싱가포르 법인 EEE의 지배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DDD의 주식 83%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 이AA은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 이외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DDD의 설립과 국외에서의 활동은 쟁점 거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조세 회피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서 쟁점 거래가 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CCC가 쟁점 콜옵션을 포기한 이후 DDD가 GGG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 약 OOOO달러 중 OOOO달러를 CCC로부터 빌려 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양수도 계약을 포함하여 각 쟁점 거래에서 해당 자금의 계산과 집행을 원고 이AA, 이BB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DDD는 단지 도관으로만 기능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DDD가 원고들에게 배당 등을 통하여 소득을 유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DD가 단순한 도관으로서 그 주주인 원고들이 실질적인 행위 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DD를 도관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