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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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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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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아10155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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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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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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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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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1. |
주 문
신청인 김AA, 김BB의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각 신청 및 신청인 김CC의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이 신청인 김AA, 김BB에 대하여,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이 신청인 김CC에 대하여 각 2014. 12. 1.자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52963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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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아10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