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채무 변제를 위한 수표 교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나52879
판결 요약
채무 변제 목적으로 수표를 교부한 행위는 실질이 변제에 해당하고 무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양도소득세 회피 사정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 변제 #수표 교부 #증여와 변제 구별 #실질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 변제를 위해 수표를 교부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 증여와 달리 실질이 변제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나52879 판결은 차용원리금 변제 목적으로 교부한 경우 무상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고, 통모/사해행위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를 때 판례의 판단은?
답변
부동산 담보 등 사유로 명의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자가 변제금을 지급했다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나52879 판결은 채무 명의자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 채무자의 이익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사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해당 사정이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나52879 판결은 양도소득세 회피 예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변제하기 위해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교부행위가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5나52879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합52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11.11

판 결 선 고

2015.1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박AA의 2011. 10. 5.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수표금액 000,000,000원)의 교부행위(증여 또는 변제)를 취소하고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1) 원고는 위 수표교부행위의 성격에 관하여 증여 또는 변제라고 주장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증여 또는 변제의 주장을 별개의 청구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소장에 ⁠“000,000,01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00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체결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 라 한다)"를, 제3면 제5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황BB”을 황CC’'로, 제15행의 ⁠“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내지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인 2011. 10. 5. 박AA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적극재산에 삽입하지는 않기로 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를 ⁠“㉲”로 고치고,제10, 11면의 ⁠“㉰”항 부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제1 내지 4 차용금에 있어 형식상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각 차용금의 담보물이 피고 소유인 관계로 형식상 피고가 대출계약상의 채무자로 된 것으로 보일 뿐,실제 채무자는 피고의 동생인 박AA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차용금이 박AA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자 역시 박AA가 부담하였다),이 사건 각 차용금이 변제되는 과정에서 박AA가 변제할 돈을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주어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박AA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대출명의자인 피고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변제한 것과 다름없는 점,

㉲ 위와 같이 박A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4 차용금의 차용주체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비용으로 위 채무가 변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의 변제를 피고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O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나52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