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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사업 양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35802
판결 요약
사업경영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나이트클럽 사업 양수도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영주체로 볼 수 없어, 건물과 부지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은 옳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나이트클럽 양수 #경영주체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나이트클럽 사업 전체를 양수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답변
양수인이 이동사업의 경영주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802 판결은 원고가 나이트클럽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더라도 경영주체로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5두35802)은 경영주체로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불복 시 중요한 소송 절차상 요소는?
답변
상고이유서 등 절차적 요건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측 상고이유서가 기간 경과 후 제출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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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 부터 나이트클럽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이동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358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선고 2014누517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5. 2. 17.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2. 27.

출처 : 대법원 2015. 02. 27. 선고 대법원 2015두35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