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51946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오OO 외 5 |
|
피고, 피항소인 |
XX세무서장 외 2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구합296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6. 3. |
|
판 결 선 고 |
2015. 7. 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11. 8. 1. 원고 김AA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원고 전BB에게 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고지처분, 피고 YY세무서장이 2011. 8. 1. 원고 안CC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문DD에게 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고지처분, 피고 ZZ세무서장이 2011. 7. 1. 원고 오EE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FF에게 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8면 4행의 “증인 강GG의 증언”을 “증인 강GG, 문H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문서검증결과”로, 5행의 “17호증”을 “17, 20 내지 37호증”으로 각 고친다.
O 9면 9행의 “1억 000만 원”을 “1억 000만 원”으로 고친다.
O 10면 10행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강GG은 ‘2010. 11.경 원고 전BB, 문DD, 박FF 명의의 위 각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박FF 명의의 위 확인서를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OOOO고정OOO 등)에서 2014. 8. 29.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위 법원은 당시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문HH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세무조사 담당관인 III에게 명의도용 이기 때문에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자 III이 그러면 조사를 더 심하게 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강GG의 주장에 부합 하는 점, 강GG은 주식매도인들 명의의 각 확인서 양식을 세무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후 임의로 주식매도인들 명의로 서명을 하여 서명란의 필체가 모두 강GG의 필체로 동일한 점, 위 각 확인서 뒷장에 첨부된 각 주식매도인들 신분증 사본은 이미 세무서에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으로, 강GG은 각 확인서만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III은 위 확인서가 주식 매도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된 것임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0000노000)에서 2014. 11.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문HH은 원래 2009. 12. 24.경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매매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세무조사를 받던 2010.10.경 다시 이 사건 각 주식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고 원고들의 협조를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외관을 작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문HH이 위 세무조사 당시 명의도용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부과를 회피하면서도 세무조사를 무마해 볼 목적으로 액면가격의 2배인 주당 1만 원에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JJ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기망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고 금융거래 외관 작출에 관한 협조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들이 문HH의 이 사건 각 주식 명의변경에 동의 하였다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