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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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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이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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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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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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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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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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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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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54,178,15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8행 “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도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