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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제3자 배정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2843
판결 요약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일 미존재, 공시일=납입일이므로 평가기준일 해석 논란이 없으며, 증여세 가산세 불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배정 #증여세 #가산세 #평가기준일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이 일치하고 권리락일이 없으면 평가기준일에 관한 해석이 달라 논란될 여지가 없어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판결은 이 사건에서 평가기준일을 둘러싼 견해대립이 없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부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방식 중 제3자 배정은 증여세 산정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공시일과 주금납입일이 일치한다는 특성상 증여세 산정 기준일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판결은 권리락일 부존재 및 공시일·납입일 일치로 평가기준일 견해대립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정당한 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법령 해석·적용에 현저한 불확실성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판결은 해석상 견해대립 없는 사안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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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이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OO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2. 23.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54,178,15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8행 ⁠“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도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