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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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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333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함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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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000과의 산학협력협약을 통해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영상실습실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000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주 4시간 내지 8시간 동안 학생들의 학과수업을 위한 실습장으로 계속 사용한 점, 000로부터 처음 2년간은 기부금을 받지 않았고, 2010. 2.부터 기부금을 받았을 뿐이며, 원고로서는 000의 기부 목적을 위하여 위 기부금을 성실히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기부금을 차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2.부터 2년간은 000로부터 기부금 형식의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이는 000이 이 사건 쟁점부분에 스튜디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함에 따른 대가로 매월 기부금 형식의 금원 지급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고, 2010. 2.부터 2013. 1.까지 000로부터 매월 8,000,000원씩, 합계 288,000,000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점, ② 원고와 000 사이에 산학협력협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산학협동을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000이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원고에게 기부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으므로, 위 시설 비용 및 기부금은 사실상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한 사용대가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쟁점 부분은 000이 프로게이머들의 게임을 생중계하고 이를 방청하기 위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위 공간에는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실습공간 또는 연구시설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에서 주 4시간 내지 8시간의 현장실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현장실습은 000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000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주된 용도는 000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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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서, 2007. 6. 5. 00 00구 00동 984 지상에 영상관 건물(지상 7층, 연면적 2,422.8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고, 2008. 6. 13.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부분 152.1㎡를 증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1. 20. 주식회사 000(이하 ‘000’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706.8㎡(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2008.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산학협력 및 스튜디오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 제186조 단서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2007년 신축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11,691,700원, 농어촌특별세 1,169,160원, 등록세 14,030,030원, 지방교육세 2,640,500원, 2008년 증축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3,634,950원, 농어촌특별세 363,480원, 등록세 4,361,950원, 지방교육세 819,690원, 2008년도부터 2012년도분 재산세 합계 21,266,3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학생들의 학과수업을 위한 실습장으로 계속 사용한 점, 원고는 000로부터 처음 2년간은 기부금을 받지 않았고, 2010. 2.부터 기부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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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스튜디오’(이 사건 건물 2층 공간)를 설비하여 000(이하 ‘을’이라 한다)이 스튜디오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을 상호의 대외 마케팅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계약내용
갑의 소유인 스튜디오 및 스튜디오와 관련된 일체의 공간의 사용권한을 을에게 위임하여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한다.
가. 공동운영기간: 2008. 2. 1.~2013. 1. 31.(5년간)
나. 사용공간: 스튜디오 및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공간
다. 산학협력 목적의 기부금액: 2010.2.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매월 8,000,000원
제3조 사용비용의 기부
가. 을은 갑 소유의 공간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관리비용을 기부형태로 갑에게 지불한다.
나.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관리용 기부비용에는 을이 사용하는 스튜디오 및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상·하수도료, 전기료, 오물처리비용 등 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다. 을은 갑의 소유인 스튜디오 및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공간에 대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공사를 지원 및 기부하며 이를 대가로 을은 2년간의 관리용 기부비용을 갑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가. 갑의 권리 및 의무사항
(6) 을은 갑의 학기 내 수업지원을 위하여 주 4시간을 갑과 협의하여 시간을 지정하고 스튜디오를 개방한다(단 을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8) 갑은 을이 스튜디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공간을 24시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갑은 을의 스튜디오 사용에 있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갑의 사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을과 협의 후 스튜디오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을의 권리 및 의무사항
(1) 을은 스튜디오 내 제작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갑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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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0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온라인 생방송 스튜디오인 ‘000 스튜디오’를 설치한 후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000000 게임 등 프로게이머들의 게임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2.부터 000로부터 매월 8,000,000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월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8. 2.부터 2년간은 000로부터 매월 기부금 형식의 금원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000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스튜디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원고에게 기부함에 따른 대가로 매월 기부금 형식의 금원 지급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쟁점 부분은 000이 프로게이머들의 게임을 생중계하고 이를 방청하기 위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위 공간에 별도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실습공간 또는 연구시설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와 000이 산학협동을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는 영상학과 수업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을 필요시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000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000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주된 용도는 000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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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