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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취득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과 소급감정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303
판결 요약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2020.2.11. 이후 양도할 때, 세무서장이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결정·경정가액'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쓸 수 없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기준시가 아닌 소급감정가액 반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부동산 #취득가액 #소급감정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했다면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 증여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가액이 존재하면 소급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평가라도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있으면 적용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결정·경정가액이 없을 때만,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판결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소급감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변경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언제 이후 양도하는 재산에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판결에서 부칙의 적용일을 명시하며 2020.2.11. 이후 양도분에 개정규정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13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6. 원고의 모 소외 BBB로부터 00시 00구 00동 임야 7,9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같은 달 29.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11. 6. 소외 00시장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268,872,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수증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40,330,800원으로 계산한 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71,192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2. 16. 소외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에 수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1. 29.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29,332,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3.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330,800원이 아닌 149,373,000원1)으로 증액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77,048,60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5. 이 사건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1) 위 금액은 증여자인 원고의 모 소외 BBB가 1999.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하여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 산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11. 18. 수용보상금 수령(공탁)을 받았고, 같은 달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2019. 3. 14.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당 5,100원으로 산정하여 그 가액을 40,330,800원(= ㎡당 5,100원 × 7,908㎡)으로 하여 과세미달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4. 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위 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40,330,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에 불과하고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것이고, 개정규정 역시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일치시키고, 위와 같은 결정가액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 등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규정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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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취득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과 소급감정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303
판결 요약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2020.2.11. 이후 양도할 때, 세무서장이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결정·경정가액'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쓸 수 없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기준시가 아닌 소급감정가액 반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부동산 #취득가액 #소급감정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했다면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 증여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가액이 존재하면 소급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평가라도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있으면 적용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결정·경정가액이 없을 때만,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판결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소급감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변경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언제 이후 양도하는 재산에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판결에서 부칙의 적용일을 명시하며 2020.2.11. 이후 양도분에 개정규정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13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6. 원고의 모 소외 BBB로부터 00시 00구 00동 임야 7,9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같은 달 29.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11. 6. 소외 00시장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268,872,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수증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40,330,800원으로 계산한 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71,192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2. 16. 소외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에 수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1. 29.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29,332,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3.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330,800원이 아닌 149,373,000원1)으로 증액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77,048,60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5. 이 사건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1) 위 금액은 증여자인 원고의 모 소외 BBB가 1999.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하여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 산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11. 18. 수용보상금 수령(공탁)을 받았고, 같은 달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2019. 3. 14.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당 5,100원으로 산정하여 그 가액을 40,330,800원(= ㎡당 5,100원 × 7,908㎡)으로 하여 과세미달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4. 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위 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40,330,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에 불과하고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것이고, 개정규정 역시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일치시키고, 위와 같은 결정가액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 등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규정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