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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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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약정금채무에 기한 집행면탈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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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2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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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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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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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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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4. |
주 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BBB에이치디’라 한다)를 운영하는 원고 조CCC은 위 회사의 직원인 원고 김AAA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수회에 걸쳐 DDD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DDD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 하였다
나. 한편 원고 조CCC은 2009. 1. 5. 및 같은 해 1. 19. EEE증권 OOO지점 계좌를 통 해 취득한 23,740주를, 2009. 6. 2. FF증권 상도동지점 계좌를 통해 취득한 10,000주를 모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사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 조CCC이 원고 김AAA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1. 12. 1.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 김AAA에게 증여세 0000원을, 같은 날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고 조CCC에게 증여세 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조C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AAA 명의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을 한 목적은 원고 조CCC이 김GGG으로부터의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고 볼 것이어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조CCC은 2003. 11.경 오랜 기간 친구였던 김GGG과 함께 고양시 일산구 OOO동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휴면법인이던 BBB에이치디를 인수하면 서 김GGG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위 선축사업은 2006. 3.경부터 사업시행자 BBB에 이치디로 지정되어 착수되었다.
(2) 김GGG은 2006. 말경 BBB에이치디를 떠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당시 자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BBB에이치디 주식 20,700주는 그 직원인 채HHH의 명의로 이전되면서, BBB에이치디의 대표이사는 원고 조CCC으로 변경되었다.
(3) 김GGG은 위 신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2007. 6.경 원고 조CCC에게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원고 조CCC은 김GGG에게 2007. 6. 29. 5,000만 원을, 2007. 9. 19. 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그런데 김GGG은 2007. 11.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원고 조CCC이 김GGG의 지분을 채HHH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고 위 신축사업 에서 BBB에이치디 자금 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조CCC을 고소하였다.
(5) 원고 조CCC은 검GGG의 위 고소 취하를 위하여 2007. 12. 20. 김GGG과 사이 에 ”원고 조CCC과 BBB에이치디는 연대하여 김GGG에게 2008. 1. 30. 0000원, 2008. 2. 28. 0000원, 2008. 6. 30. 000원, 2008. 10. 30. 0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이에 김GGG은 같은 날 원고 조CC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 조CCC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이행으로 2007. 12. 26.부터 2008. 5. 15.까지 김GGG에게 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김GGG은 200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750호로 BBB에이치디의 OOOO토건 및 OOOO기업에 대한 채권 40억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 원은 2008. 7. 4. 위 신청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문은 2008. 7. 21. BBB에이치디에 송달되었다.
(8) 김GGG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합78915호로 원고 조CCC 및 BBB에이치디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0000원의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 조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던 수십 개 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는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 또한 그 외 원고 조CCC이 보유한 재산으로는 BBB에이치디 및 주식회사 옐엠씨티에스에 대한 원고 조CCC 명의의 주식이 있었는데, 위 각 주식은 모두 위 신축사업으로 인한 PF대출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8, 23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기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 되고, 그 명의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이 경 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었다 (대법원 2006. 5. 12. 선 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이때 입증책임 을 부담하는 명 의자 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 1122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 조CCC과 김GGG 사이에는 원고 조CCC이 김GGG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실제 원고 조OO이 그 무렵까지 김GGG에게 위 합의서에 기하여 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명의신닥에 따라 원고 김A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취득된 당시인 2008. 7. 3.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원고 조CCC이 김GGG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돈은 0000원이었고, 그 중 0000원은 위 일시 직전 무렵인 2008. 6. 30.이 지급기일이었기에, 결국 검GGG의 입장에서는 2008. 6. 30.까지 약 50억 원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김GGG은 2008. 2. 28.경(그 때까지 김GGG이 지급받았어야 할 돈은 총 0000원이었다)부터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취할 수 있는 원고 조CCC 내지 BBB에이치디 소유의 재산을 물색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0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750호로 BBB의 YY토건 및 SS기업에 대한 채권 40억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던 점(비록 위 가압류신청에 기한 가압류결정문이 원고 조CCC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한 2008. 7. 3.보다 이후인 2008. 7. 21.경 원고 조CCC에게 도달한 사실은 있으나,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CCC이 위 가압류결정문이 도달되어서야 비로소 김GGG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보전처분 등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김GGG이 그로부터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8915호로 원고 조CCC 및 BBB에이치디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 조CCC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내지 주식 등은 그 가치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담보목적물로 사용되고 있어 위 각 자산의 실질가치가 극히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원고 조CCC이 김GGG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같은 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회피가능한 조세 종목의 검토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CCC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 33,740주는 DDD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주식 총수 40,000,000주의 0.08% 정도에 불과하기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따르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내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단지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보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경감되는 조세부담액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조CCC이 직접 취득 하였을 때에 산정되는 종합소득세액에서 위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경감(환급)되는 원고 김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제한 부분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이 판명되어 원고 조CCC에게 추가로 증액 · 납부된 종합소득세액은 000원이고, 이에 반해 원고 김AAA이 감액 · 환급받게 된 세액은 0000원인 사실, 원고 조CCC은 2009. 6. 2.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위 주식으로 인한 더 이상의 배당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감 받았던 세액은 000원(= 0000원 - 00000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 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원고 조CCC이 김GGG으로부터 약정금채무에 기한 집행면탈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5.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