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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승계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일 때 부동산 사실상 취득성립 여부

2014누42577
판결 요약
잔금 지급 대신 대출금 승계가 매수인 개인 명의로만 이행되고, 면책적 채무인수에 그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유권 이전 등기, 실질 대금 지급 모두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부과는 취소됨.
#취득세 #사실상 취득 #대출금 승계 #면책적 채무인수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잔금 지급 대신 대출금 승계 약정이 사실상 부동산 취득으로 보나요?
답변
대출금 승계가 매수인 명의로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에 이르지 않은 경우,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4누42577 판결은 대출금 승계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불과하고 등기·잔금 지급 등 실질 취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적 채무인수 방식의 대출금 승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77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실상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77 판결은 정산 및 회계처리, 매매·등기 경위까지 보더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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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출금 승계 약정이 이행인수가 아닌 면책적 채무인수를 사실상 취득으로 볼수 있는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2014누42577 항소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어시장 상가를 매매하면서 잔금은 기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방법을 정하고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한 경우, 대출금 승계가 매수인법인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주주 개인으로 승계를 완료한 사실로 볼 때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명의신탁 주장을 포함하여 피고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해제 경위와 시기, 원고의 대주주로서 나중에 대표이사로 취임한김영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와 그 계약 내용 및 대출금 승계를 위한 근저당권 말소와 설정 등 제1심이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의 승낙 등 면책적 채무인수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위와 달리 볼 사정이 될 수 없거니와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원고와김영애사이의 정산 및 그 회계처리 내역(갑 제7호증)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김영애및 매도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등기에 관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2014누425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