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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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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5. 21. 2014누42577 항소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시장 상가를 매매하면서 잔금은 기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방법을 정하고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한 경우, 대출금 승계가 매수인법인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주주 개인으로 승계를 완료한 사실로 볼 때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심
취득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명의신탁 주장을 포함하여 피고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해제 경위와 시기, 원고의 대주주로서 나중에 대표이사로 취임한김영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와 그 계약 내용 및 대출금 승계를 위한 근저당권 말소와 설정 등 제1심이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의 승낙 등 면책적 채무인수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위와 달리 볼 사정이 될 수 없거니와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원고와김영애사이의 정산 및 그 회계처리 내역(갑 제7호증)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김영애및 매도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등기에 관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