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과 무자력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2068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체납, 대차대조표 등)으로 무자력 상태가 확인되면 대위행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입니다. 대위행사를 위한 이행기 요건도 법원 허가로 충족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채권자대위 #무자력 #대위권 행사 요건 #금전채권 #체납세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려면 반드시 무자력 상태여야 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2068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대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무자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체납·순자산 부(-)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무자력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2068 판결은 '체납세금, 대차대조표상 부채초과 등 사정'으로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 전에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반드시 도래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행기 도래가 필요하나,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이행기 도래 전에도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2068 판결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이행기 전에도 대위권 행사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제404조 제2항).
4. 소송 중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부적법한가요?
답변
동일한 경제적 이익 내 분쟁이라면 청구의 변경으로 보지 않아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2068 판결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 차이일 뿐, 청구기초 변경이 아니라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재산세 부과내역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22068 대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산업

변 론 종 결

2013. 3. 5.

판 결 선 고

2013.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2012. 7.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BBB와 소외 주식회사 CCC 사이에 2011. 4. 4.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서울 중구 OO동 0000 외 33필지 등의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원의 체납을 비롯하여 2012. 7. 1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는 소외 . 2011. 4. 4.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에게 000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3. 4.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CCC은 2011. 4. 13. 피고에게 000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1. 5. 12., 지연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차대여’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BBB가 CCC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권을, CC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및 CC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차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OOOO와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대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차용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BBB 및 CCC은 . ,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이에 채무자인 BBB 및 CC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BBB가 이미 원고에 대하여 0000원을 상회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 18, 22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 및 CCC의 각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1. 12. 31. 기준 BBB의 순자산은 -000원(자산총계 0000원 - 부채총계 00000원), CCC의 순자산은 -0000원(자산총계 0000원 - 부채총계 0000)으로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사실, 2012년 이후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BBB의 매출실적이 전혀 기재된 바 없는 사실, 2007. 6. 1. 이후 CCC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BB 및 CCC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는 CC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인 반면,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BBB와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대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그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 동일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소송절차를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당초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BBB와 CCC 사이의 이 사건 1차 대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과 동시 에 피고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 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

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 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

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원고에게 합계 0000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원고의 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여야 하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고(민법 제404조 제2항), 위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족하다 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소 제기 이전에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3. 4. 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CC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아직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비단62호로 재판상 대위허가신청을 하여 2012. 11. 28. BBB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C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권의 대위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BBB는 C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역시 BBB 및 CCC을 순차 대위하여 위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BBB 및 CCC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BBB 및 CCC을 순차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대여금인 000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11. 4. 13.부터 변제기인 2011. 5. 12.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까지는 2012. 7. 31.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3.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2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