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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미등록 임대수입 부가세 신고의 가산세 부과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3누382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만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등록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번호만으로 부가세를 신고한 경우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382 판결은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은 채 본점 사업자번호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별 사업자 미등록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382 판결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할 수 있으나 법령상 사업자등록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382 판결에서 사업자등록 의무 위반에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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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518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5.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3누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