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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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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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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3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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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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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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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51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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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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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