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행정처분 무효 주장 기준과 민사소송에서의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2나8199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효력을 다투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증거 없는 위조 주장만으로 행정처분 무효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상, 처분의 명백한 잘못과 구체적 증거 제출이 요구됩니다.
#행정처분 무효 요건 #행정처분 민사소송 #하자 중대 명백 #취득세 부과 무효 #증거 제출 기준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하자가 현저히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단순 위법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나-8199 판결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일 때만’ 민사소송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관한 증거가 위조라고 주장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 근거 문서가 위조됐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취득세 부과의 근거가 된 문서에 대한 위조 주장에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민사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법성뿐만 아니라, 하자의 중대함과 명백함이 입증되어야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과 1심 판결은 일관되게 민사소송상 행정처분의 효력 부인은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문서 위조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과처분 근거문서가 위조됐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절차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8199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 외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1412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0.

판 결 선 고

2013. 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경1626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군포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시흥세무서 및 군포시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군포시 OO동 00블럭 0롯트 OO프라자 0000호,000호에 관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금계산서(을 제1호증) 및 분양계약서(을 제2호증)가 각 위조된 문서이므로, 위 각 문서에 기한 피고 군포시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과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나8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