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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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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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절차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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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819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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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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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군포시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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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141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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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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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경1626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군포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시흥세무서 및 군포시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군포시 OO동 00블럭 0롯트 OO프라자 0000호,000호에 관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금계산서(을 제1호증) 및 분양계약서(을 제2호증)가 각 위조된 문서이므로, 위 각 문서에 기한 피고 군포시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과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나8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