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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장현황신고 필요경비 반영 여부와 종합소득세부과 기각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679
판결 요약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전심절차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합니다. 처분 무효는 부정되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행정처분 무효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한 필요경비 자료를 세무서가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한 필요경비 자료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세액을 산정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679 판결은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된 자료 미반영만으로 세무처분의 객관적·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신고기간이 지나서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기간(90일)을 도과하였다면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679 판결은 90일 이내 청구가 아니면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등기우편으로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로 간주되나요?
답변
등기우편 발송 후 특별한 사정(반송 등)이 없다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679 판결은 등기취급 우편은 특별사정 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679 판결에 따르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자에게 무효사유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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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6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이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1.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5. 4. 한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도에 인천 남구 OO동 000 외 3필지에 다세대 주택(OO빌라) 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나 2005. 5. 31.까지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0. 5. 7.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으로 보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에 불복하는 취지로 2011. 10.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 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또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역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이 법원의 남인천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 51758 판결 등 참조),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가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배달받은 2010. 5. 7.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10. 31.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을 접수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② 원고가 2005. 6. 9. 피고에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자료 등을 제출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세액을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5. 7.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것을 규정하면서 여기에 그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1.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