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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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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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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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17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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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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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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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38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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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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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oo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oo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9~10행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8쪽 제16행의 “사업자등록이 되어”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