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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실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73
판결 요약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과실 #실물거래 확인 #부가가치세 부과 #세금 부과취소 소송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세금 부과를 취소받을 수 없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몰랐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면 부가세부과처분 취소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판결은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과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실,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판결은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물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판결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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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17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3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oo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oo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9~10행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8쪽 제16행의 ⁠“사업자등록이 되어”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