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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경작 등 농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았다면, 단지 구역 지정만으로는 토지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기간 및 시굴·발굴조사로 실질적 사용이 제한된 기간만 사용제한 기간으로 산정하며, 이를 제외한 전체 소유기간에서 사용제한 기간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사용제한기간 #문화재 발굴조사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 농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경작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또는 금지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작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제한되지 않으며, 단순한 구역 지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는 토지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종전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보고, 해당 기간을 산정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문화재 조사가 진행된 토지는 어떤 경우에 사용제한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강조하자면, 실제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되어 토지 소유자의 경작이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간만 사용 제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되, 그 기간만 사용제한으로 보며 기타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 전체 소유기간 중 일부기간만 법령상 사용제한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답변
법령상 사용제한이 일부기간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비율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비율이 비사업용 토지 기준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구 도시개발법 및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사용제한이 있었던 기간과 전체 소유기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하는지로 판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도시개발법 해석을 토대로 기간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및 중과세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된 기간만큼은 법령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기간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 기간은 토지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그 기간을 계산하였을 때,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6.

판 결 선 고

2024.10.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062,31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9. ○○시 ○○동 277-1 답 992㎡(이하 ⁠‘277-1 토지’라 한다)를, 2006. 1. 27. ○○시 ○○동 278-30 전 827㎡(이하 ⁠‘278-30 토지’라 하고, 277-1 토지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가 2016. 4. 29. 주식회사 CCC에 1,050,522,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1. 2. 12.부터 2023. 6. 21.까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30㎞가 넘는 ○○ ○○군 ○○읍 ○○리 246-7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이 ○○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42,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16.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48%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062,310원(무신고가산세 3,720,42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137,61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1. 1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15. 12.경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2017. 8.경 최종적인 보존조치가 발하여진 때까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7),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두고 있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과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인 2014. 6. 27.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5. 12.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를 한 뒤 278-30 토지가 포함된 1지점에 대하여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사실, 2017. 8. 사업구역 중 17,188㎡에 대하여 현지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경작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277-1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278-30 토지에 대하여 2009. 9. 30. 이후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011. 4. 29. ~ 2014. 6. 26.까지로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2013. 4. 29.부터 2014. 6. 26.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10년 3개월 내지 9개월 중 8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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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경작 등 농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았다면, 단지 구역 지정만으로는 토지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기간 및 시굴·발굴조사로 실질적 사용이 제한된 기간만 사용제한 기간으로 산정하며, 이를 제외한 전체 소유기간에서 사용제한 기간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사용제한기간 #문화재 발굴조사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 농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경작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또는 금지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작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제한되지 않으며, 단순한 구역 지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는 토지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종전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보고, 해당 기간을 산정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문화재 조사가 진행된 토지는 어떤 경우에 사용제한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강조하자면, 실제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되어 토지 소유자의 경작이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간만 사용 제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되, 그 기간만 사용제한으로 보며 기타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 전체 소유기간 중 일부기간만 법령상 사용제한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답변
법령상 사용제한이 일부기간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비율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비율이 비사업용 토지 기준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구 도시개발법 및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사용제한이 있었던 기간과 전체 소유기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하는지로 판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도시개발법 해석을 토대로 기간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및 중과세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된 기간만큼은 법령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기간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 기간은 토지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그 기간을 계산하였을 때,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6.

판 결 선 고

2024.10.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062,31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9. ○○시 ○○동 277-1 답 992㎡(이하 ⁠‘277-1 토지’라 한다)를, 2006. 1. 27. ○○시 ○○동 278-30 전 827㎡(이하 ⁠‘278-30 토지’라 하고, 277-1 토지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가 2016. 4. 29. 주식회사 CCC에 1,050,522,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1. 2. 12.부터 2023. 6. 21.까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30㎞가 넘는 ○○ ○○군 ○○읍 ○○리 246-7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이 ○○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42,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16.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48%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062,310원(무신고가산세 3,720,42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137,61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1. 1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15. 12.경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2017. 8.경 최종적인 보존조치가 발하여진 때까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7),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두고 있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과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인 2014. 6. 27.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5. 12.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를 한 뒤 278-30 토지가 포함된 1지점에 대하여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사실, 2017. 8. 사업구역 중 17,188㎡에 대하여 현지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경작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277-1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278-30 토지에 대하여 2009. 9. 30. 이후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011. 4. 29. ~ 2014. 6. 26.까지로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2013. 4. 29.부터 2014. 6. 26.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10년 3개월 내지 9개월 중 8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