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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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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법은 경매에있어서 일반의 매매에서와 달리 하자담보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담보책임을 이미 일부 제한하여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사건에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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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46042 대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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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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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소관:성남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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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48,074,965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42,840,074원, 피고 대한민국은 65,899,0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5. 6.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의 가.항 제1행의 ‘BBB는 2012. 8. 13.’을 ‘BBB는 2002. 8. 13.’로 고쳐 씀.
○ 제4의 나.항을 삭제함1).
○ 제4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쟁점3(배당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산점)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배당채권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책임은 각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한다 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
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1) 피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음.
금액에 배당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을 구하는 이 사
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으로서 민법 제578조 제
1항, 제576조 제1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원용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경락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배당채권자는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당채권자가 부담하는 대금반환의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이익의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
이고(위 대법원 2013다14675 판결 참조), 거기에는 배당을 받은 이후의 법정이자와 이
행청구 후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4의 라.항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 쟁점4(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들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잘못 판단하는 등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매의 특수성으로 매도인으로서
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 채권자에게까지 담보책임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와 달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을 참작하여 반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은 경매에
있어서 일반의 매매에서와 달리 하자담보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제580조) 손해배
상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제578조 제3항) 등 담보책임을 이미 일부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2)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