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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 양수, 실질소유 법인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942
판결 요약
법인이 실제로 발명한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 후 다시 법인에 양도한 경우,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특허는 법인이 발명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특허 #법인 발명자 확인 #직무발명 #특허권 세무조정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했지만 실제로 법인이 발명한 특허는 누구 소유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이 발명했다면 특허도 법인 소유로 보고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942 판결은 대표이사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법인)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 양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발명한 자가 법인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했다면 특허 양수대금은 사외유출로 보아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942 판결은 법인이 발명한 특허를 명목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942 판결은 과세 증거 은닉 등이 염려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어느 정도 이유를 써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불복의 내용과 이유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결과통지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942 판결은 조사 결과통지에 처분의 핵심 사유가 기재되어 납세자가 인지·불복 가능하면 사유 제시로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특허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39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우○○○○○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인테리어,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남AA이다.

 나. 남AA은 2018. 11. 16. 습식타일 시공방법, 조립식 타일, 조립식 타일 시공방법의 3가지 발명(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를 출원하였고, 2019. 6. 18. 특허결정을 받아 2019. 7. 2.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1. 10. 남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14억 7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11. 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21. 5. 11.부터 2021. 7. 15.까지 원고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임에도 이를 남AA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한 다음 이를 원고가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특허 양수대금 상당액을 사외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2019 사업연도 3,479만 원,2020 사업연도 2억 874만 원을 부인하고, 위 대금 상당액을 남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위반하여 조사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내지 쟁점의 판단 경위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

 나. 실체적 위법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아닌 남AA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출원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5일 전에 법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전 15일 전에 법정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로 ⁠‘특허권 취득 명목으로 법인자금 부당유출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등 과세 증거서류 등을 은닉하고 있다는 상당한 심증이 있어 통상적인 조사방법으로는 증거서류 등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의심이 있어 실시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인 남AA이 원고의 발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하고 다시 이를 원고에 매각하였다는 것인바, 그에 관한 자료가 원고 또는 남AA에 의해 보관되어 있고, 원고와 남A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남AA이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작출될 염려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2개월가량 진행되어 원고가 이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사항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는 납세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본 사유와 그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7. 27.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이 사건 거래대금상당액 14억 7천만 원은 무형자산(특허권)을 과다계상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며, ⁠‘과다계상 무형자산(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3,479만 원, 2억 874만 원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액 및 산출된 예상 본세 및 가산세액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세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남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이 사건 특허는 본인이 2002년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다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한 특허’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잘 모르고, 이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으며, 수원시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본인이 직원에게 타일 작업을 지시하는 모습을 변리사가 보고 특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출원한 특허인데 타일시공 방식을 본드를 이용한 것에서 시멘트로 타일을 부착하는 내용이다. 특허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고, 연구비용 등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남AA은 2008. 2.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건축자재 도․소매업, 가구공장, 금속공장 등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였고, 원고의 직원 관리와 경영,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및 사업 분야의 확장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남AA은 이 사건 발명에 관해 ⁠‘본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시멘트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는 대략적인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남AA이 이 사건 발명(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위 확인서에 남AA이 특허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기재하였고, 원고는 2개월 가량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남AA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줄곧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만을 해온 남AA이 위 특허와 같은 내용을 스스로 발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발명의 출처는 원고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남AA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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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 양수, 실질소유 법인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942
판결 요약
법인이 실제로 발명한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 후 다시 법인에 양도한 경우,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특허는 법인이 발명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특허 #법인 발명자 확인 #직무발명 #특허권 세무조정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했지만 실제로 법인이 발명한 특허는 누구 소유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이 발명했다면 특허도 법인 소유로 보고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942 판결은 대표이사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법인)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 양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발명한 자가 법인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했다면 특허 양수대금은 사외유출로 보아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942 판결은 법인이 발명한 특허를 명목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942 판결은 과세 증거 은닉 등이 염려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어느 정도 이유를 써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불복의 내용과 이유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결과통지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942 판결은 조사 결과통지에 처분의 핵심 사유가 기재되어 납세자가 인지·불복 가능하면 사유 제시로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특허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39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우○○○○○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인테리어,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남AA이다.

 나. 남AA은 2018. 11. 16. 습식타일 시공방법, 조립식 타일, 조립식 타일 시공방법의 3가지 발명(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를 출원하였고, 2019. 6. 18. 특허결정을 받아 2019. 7. 2.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1. 10. 남A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14억 7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11. 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21. 5. 11.부터 2021. 7. 15.까지 원고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임에도 이를 남AA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한 다음 이를 원고가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특허 양수대금 상당액을 사외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2019 사업연도 3,479만 원,2020 사업연도 2억 874만 원을 부인하고, 위 대금 상당액을 남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위반하여 조사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내지 쟁점의 판단 경위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

 나. 실체적 위법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아닌 남AA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출원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5일 전에 법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전 15일 전에 법정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로 ⁠‘특허권 취득 명목으로 법인자금 부당유출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등 과세 증거서류 등을 은닉하고 있다는 상당한 심증이 있어 통상적인 조사방법으로는 증거서류 등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의심이 있어 실시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인 남AA이 원고의 발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하고 다시 이를 원고에 매각하였다는 것인바, 그에 관한 자료가 원고 또는 남AA에 의해 보관되어 있고, 원고와 남A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남AA이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작출될 염려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2개월가량 진행되어 원고가 이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사항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는 납세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본 사유와 그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7. 27.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이 사건 거래대금상당액 14억 7천만 원은 무형자산(특허권)을 과다계상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며, ⁠‘과다계상 무형자산(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3,479만 원, 2억 874만 원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액 및 산출된 예상 본세 및 가산세액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세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남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이 사건 특허는 본인이 2002년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다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한 특허’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잘 모르고, 이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으며, 수원시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본인이 직원에게 타일 작업을 지시하는 모습을 변리사가 보고 특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출원한 특허인데 타일시공 방식을 본드를 이용한 것에서 시멘트로 타일을 부착하는 내용이다. 특허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고, 연구비용 등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남AA은 2008. 2.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건축자재 도․소매업, 가구공장, 금속공장 등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였고, 원고의 직원 관리와 경영,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및 사업 분야의 확장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남AA은 이 사건 발명에 관해 ⁠‘본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시멘트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는 대략적인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남AA이 이 사건 발명(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위 확인서에 남AA이 특허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기재하였고, 원고는 2개월 가량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남AA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줄곧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만을 해온 남AA이 위 특허와 같은 내용을 스스로 발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발명의 출처는 원고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남AA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