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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납세고지서 수령권 위임 시 심판청구기간 경과의 효력

대법원 2012두24153
판결 요약
실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면 해당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때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집니다. 이 경우, 정해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소지, 위임사실, 고지서 전달 여부 등이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수령권한 위임 #심판청구기간 #증여세 불복 #고지서 전달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신 받았다면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수령권한이 위임된 경우 실거주자가 대신 받아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153 판결은 원고가 실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수령을 부탁하고, 그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들어 적법한 송달로 보았습니다.
2.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위임받은 사람이 받으면 심판청구 시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위임받은 사람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153 판결은 곽CC이 2009.1.9.에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때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이 기산된다고 하였습니다.
3. 위임사실이 인정되면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불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153 판결은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달하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지 상관없나요?
답변
의사에 따라 주소지로 송달하고, 실거주자에게 수령권한 위임이 있다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153 판결은 주소지로 송달된 점, 위임 및 고지서 전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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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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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아파트로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실거주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1누2742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자신의 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 둔 용인시 수지구 OOO동 000 OO아파트 00동 000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알게 된 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OO아파트로 기재한 점, ③ 원고도 OO아파트의 거주자인 임BB에게는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시인하는 점, ④ 곽CC은 임BB의 처로서 그와 함께 OO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 외에도 원고에 대한 다른 납세고지서가 OO아파트로 송달되어 원고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OO아파트의 거주자인 임BB과 곽CC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곽CC이 2009. 1. 9. OO아파트에서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09. 4. 20.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송달 및 수령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4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