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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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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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며느리인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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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539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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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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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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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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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30.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11. 11. 23. 75,000,000원에 관하여, 2011. 12. 1.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1. 12. 27. 201,5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26,235,7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235,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 조세채권
가. 과세경위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소관 :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가 “○○ ○○ ○○동 ○○○-○번지” 다가구주택 지분1/2의 부동산을 2011. 12. 27. 양도한 이후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2012. 7. 11.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고지한 국세를 상기 기재표와 같이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고 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서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성립시기
소외 ※※※에 대한 국세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1. 11. 23., 2011. 12. 1., 2011.12.27.)이후이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원인인 “○○ ○○ ○○동 ○○○-○번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150,000,000원의 지불이 2011. 11. 23.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11. 12. 27.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위 체납액 126,756,830원 중에서 126,235,780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갑 제2호증의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2호증의2 위임장, 갑 제3호증 은행 입금증 영수증 참조).
2. 사해행위
가. 소외 ※※※는 “○○ ○○ ○○동 ○○○-○번지”(이하 양도부동산)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양도부동산의 공유자이며 며느리인 피고 ○○○에게 매매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매매대금수령 등의 일체 행위를 위임하였으며, 피고는 총 매매대금 1,72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967백만원을 제외한 753백만원을 모두 수령하여 (2011. 11. 23., 2011. 12. 1., 2011. 12. 27.) 결과적으로 소외 ※※※는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모두 증여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2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갑 제3호증 은행 입금증 영수증, 갑 제4호증의 1 수표 발행정보 1, 갑 제4호증의 4 수표 발행정보2, 갑 제4호증의 5 수표 지급내역 각 참조).
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횅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다. 소외 ※※※는 피고의 시어머니이며, 각 처분이 위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수령으로 인한 것이며, 처분의 일자가 근접하므로 위 소외 ※※※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기준일은 소외 ※※※의 최초 증여일인 201. 11.23. 이므로 적극재산(별지목록)은 46,541,360원이며, 소극재산은 조세채권 126,235,780원으로 이 사건 현금 증여로 채무초과를 유발시켰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 참조).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의 악의
소외 ※※※는 2011. 11. 23.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피고 ○○○에 대한 증여행위를 하였고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 ○○○의 악의
피고 ○○○은 양도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이자 소외 ※※※의 며느리로 피고의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7,608,100원은 2011. 12. 14.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의 양도소득세는 차후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으며 양도대금으로 피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피고 명의 “경기 구리 수택 377-36번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소외 ※※※를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현금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책임재산의 감소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침해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피고 ○○○의 양도소득세 납부조회, 갑 제4호증의 5 수표지급내역, 갑 제7호증의 1 내지 2 가족관계기록부 참조)
4.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의 며느리인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사해행위 당시 증여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취지대로 가액배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