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인테리어 공사비 증빙책임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60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공사비 등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실제 비용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공사비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공제 불인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테리어공사비 #증빙자료 #영수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공사비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02 판결은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공사비 필요경비 부인 처분을 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나, 필요경비 사실이 납세자의 영역에 있고 입증이 곤란한 경우엔 납세자가 공사비 지급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02 판결은 납세자가 유리한 필요경비, 그 기초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을 땐 입증책임이 납세자로 전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비 지급 관련 영수증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세무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영수증이 허위임이 확인되면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02 판결에서 세무서장 통보로 허위영수증임이 확인된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를 도급주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46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3. 서울 중랑구 XX동 000-21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 2007.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8. 3.경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000원(중개수수료 000원과 인건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2008. 4.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했다.

다. 피고는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증빙으로 제출한 AA금속 발행의 영수증 공원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 영수증이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자 인테리어공사비용 공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2011. 1. 7. 원고에게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창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뒤 2004. 7.경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를 도급주었고 2004. 10.경 최AA가 이를 완공하자 원고가 최AA에게 공사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했는데, 지하철창호 등 비용 000원과 샤시 등 비용 000원의 합계 금액이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이는 위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등기부등본상 2004. 12.경 증축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가 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되면서 1, 2층이 각 61.02㎡에서 각 66.78㎡로 증축되고 옥탑1층 7.54㎡가 추가됐다는 것이다(갑 제1호 증). 그러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했는지에 관해 보건대, 갑 제2 내지 6, 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AA의 일부 증언에 비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4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